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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Re:아프다고 하면 진단서 끊어 제출하면 쌍방 폭행이고, 벌금 100만원약식명령나왔는데 정식재판 1심 50만원
정석 추천 1 조회 355 16.04.08 10: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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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08 22:47

    첫댓글 억울하시긴 하겠습니다. 상대한테 에어컨 설치대금은 받으셨습니까? 천안, 당진분들이 양반이신데 싸움이 붙으셨군요?
    대금 달라고 하니 적반하장 멱살을 잡은 놈이 누가봐도 나쁜자죠.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항소재판에 뛰어다니고 스트레스를 6개월 더 받는것보다 50만원 납부하고 고소, 재판 관련한 검찰과 법원과는 다시는 인연맺지않고
    bye-bye로 6개월동안 직업관련한 일 열심히 하시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50만원 벌금은 아무런 흉이 아니며 일정기간 지나면 벌금기록도 삭제된다고 하더군요.
    그자 와도 다시는 상대마시구요. 재수없는 놈아 그냥 내가 X밟았다 셈치마.라고 실컷 욕하시구요.

  • 16.04.11 17:22

    정석님. 폭행 상해죄는 생계형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벌금전과 감면이 안된다네요.
    정석님이 납부하는 벌금50만원을 상대가 가져가는게 아니라,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니 억울할게 없다고 봤는데 전과가 추가되는 거라니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처음 사건 몇가지 할때 변호사선임 하였는데 패소하였고, 변호사없이 혼자 항소했는데 모두 내가 승소받자 성취감이 컸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더 큰건에서 맹목적인 패소(변호사선임 했음)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법원과 검찰은 멀리하는게 상책이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것이 이득이다는 결론을 내렸던거구요.

  • 작성자 16.04.14 01:45

    백번 옳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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