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자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의 범위)
영 제2조제4호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 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조(예치금의 운용)
① 영 제8조제2항제2호나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fsc0353 /2024-07-10 17:5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 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제4조(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 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제5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 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예치금 상계ㆍ압류 등 금지의 예외)
영 제9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2.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제7조(예치금의 우선지급 공고)
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관리계약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로부터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우선 지급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관리기관이 우선지 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미지급이용자예치금의 지급 방법)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 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남은 금액 중 미지급예치금이용료 는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예치금”은 “미지급예치금이용료”로 한다.
제9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영 제11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비율”이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현재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 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을 통 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것
2.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제10조(보험의 가입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만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다.
1.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 준비금 적립
3.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 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30억원.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금전을 예치・신탁하는 경 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의 관리와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1조(검사 방법ㆍ절차 등의 준용)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제12조(권한의 위탁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 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및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운용대상
2.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보관비율
3. 제10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등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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