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근로계약성립과 근로계약서 작성
쥐어짜면물이나와 추천 0 조회 237 24.10.27 12: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0.27 16:07

    첫댓글 묵시적 성립을 법적으로 확인 했다는 것이 의미있는 것인데, 통상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고, 작성 및 교부의무도 당연히 보호 및 판례에 나와있는 내용, 분쟁 대비 위한 것입니다.

  • 24.10.27 16:14

    기본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 권한이 사용자에 있고 추후 노동청갈때 구제받기쉽죵

  • 24.10.27 18:40

    민사계약의 방식과 형사처벌규정은 별개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