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도 성립이 인정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로계약은 묵시적으로도 성립이 인정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및교부의무를 규정한 이유가 뭔가요?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분쟁 대비해서 증거를 남기는 취지인건가요?
첫댓글 묵시적 성립을 법적으로 확인 했다는 것이 의미있는 것인데, 통상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고, 작성 및 교부의무도 당연히 보호 및 판례에 나와있는 내용, 분쟁 대비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 권한이 사용자에 있고 추후 노동청갈때 구제받기쉽죵
민사계약의 방식과 형사처벌규정은 별개죠~
첫댓글 묵시적 성립을 법적으로 확인 했다는 것이 의미있는 것인데, 통상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고, 작성 및 교부의무도 당연히 보호 및 판례에 나와있는 내용, 분쟁 대비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 권한이 사용자에 있고 추후 노동청갈때 구제받기쉽죵
민사계약의 방식과 형사처벌규정은 별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