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위 판례 설명해주시기를 예전 언젠가에
[교수, 수험생, 전공의 본안 원고적격 흠결 > 집행정지 형식적 요건 중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흠결 > 집행정지 각하]
이렇게 정리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왜곡, 창작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ㅠㅠ.ㅠ.ㅠ.)
오늘 설명해주시기로는
[교수, 수험생, 전공의 집행정지 형식적 요건 중 '신청인 적격' 흠결 > 집행정지 각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요.
본안 소송요건인 원고적격상 '법률상 이익'과 / 집행정지 형식적 요건인 '신청인 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이 동일한 개념인 건 알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만일 문제가 나온다구 하면 두 방법 중 어떤 논리로든 풀이해도 무관한 걸까요?!
문제 읽고 둘중 어떤 논리를 물어보는지 캐치해야 하는 건가요? 힘내서 두 개 다 논증해주면 되는 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집행정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포섭하는 것이 수험경제적이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