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네 컨테이너는 비록 움직일수도 있기 때문에 물품(집기비품)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콘테이너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이므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건물은 아니며
구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내용연수는 자산등재시 구조물하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콘테이너는 조립식판넬조 즉 일명 샌드위치판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샌드위치판넬보다는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준용하면 조립식판넬조를 선택하면 내용연수는 40년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기타소규모구축물은 아닙니다.
아울러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5년으로 설정하는 규정은
울 운영규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6.12.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