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軍침실 침입 성추행.. 해군 대위 항소심서 집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07142109042
유부남인 K 대위는 지난 3월 26일 오후 8시 10분쯤 작전 수행 중이던 함정 내 여군 전용 침실에 침입, 2층 침대에 누워 있던 부하 A(24) 중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 대위는 A 중위를 강제 추행하기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A 중위가 있는 여군 전용 침실에 무단 침입했다. 이 사건으로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K 대위는 지난 7월 1심 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와우 저 대위놈 2년6개월 받은것도 길다고 항소했는데 집행유예로 해주네요.
근데 왜 군법이 아니라 일반법정에서 다루는지.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지도 않고 발만 디뎠는데도 100만원인데
군대에선 여성전용침실은 무단침입해도 집유만 때리는군요. 군대가 더 다정해.
첫댓글 내가 여자라면 여군 절대 안함
자꾸 이런식으로 그지같은 판결 나는거 보면 윗대가리들도 성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니 저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건뭐 초등학생을 판사 시켜놓는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정도네요.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간다는건 대한민국에서 나쁜 모든 것의 축소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피해여군은 군생활 힘들어지겠지...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는게 제일 열받네요...
전우라는 게 참 눈물 겹도록 끈끈한 우애 관계라는 것을 전역한지 10년도 지나서 깨닫게 되네요
제일 썩어빠진 집단이 군대죠.
이제 빙산의 일각들이 드러나는 것일뿐..
퉷!
이건 잠재적 강간범인데.. 이런 강간범이 우리나라 해군 대위라는 거죠 ??? 와 ...
아 이젠 해군대위가 아닐겁니다. 왜 고등법원인가 했더니 군법원에서 판결 받은 다음에 그만둬서 일반법원으로 넘어온것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