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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602번지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A10블록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922세대 중 51형 448세대 ❚시 행 사 : ㈜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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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5.7.10) 이후 미 청약된 51형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8.20(목)이며, 이는 청약자격(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사이버모델하우스(www.techno-a10.co.kr) 를 통해 단위세대모형 및 단지배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이 개관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관 :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 18(지번주소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1996.8.20이전 출생)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최초 당첨자로 선정되어 최초 계약체결일(2015.9.2∼9.4)에 계약체결 예정인 자(계약포기 예정인 자는 제외)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금번 잔여세대 모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최초 예비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금번 잔여세대 모집에 공급신청하여 계약체결한 경우 예비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오니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후 3년간 재당첨제한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을 통해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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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922세대 중 51형 448세대
| 공급대상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기공급 호수 | 금회 공급 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051.9800A | 확장 | 51A | 51.98 | 20.3924 | 2.7846 | 16.1766 | 91.3336 | 36 | 24 | 572 | 124 | 448 | ‘17년 10월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붕은 경사지붕 및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051.9800A | 51A | 22,000,000 | 4,400,000 | 17,600,000 | 38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나 분양전환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 LH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단위: 원)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051.9800A | 51A | 22,000,000 | 110,000 | 44,000,000 | 270,000 |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보증금 감액) 예시 (현행 전환요율 4% 적용시)
(단위: 원)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051.9800A | 51A | 36,660 | 11,000,000 | 11,000,000 | 416,660 |
※ 임차인이 감액 임대보증금을 환급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하고,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051.9800A | 51A | 99,933 | 13,196 | 86,737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8.20)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
※세부 신청자격 :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접수 → 동호지정순번 전산추첨 → 순번발표 → 순번별 동호지정 → 계약금입금(현장수납불가)→ 계약체결]
• 신청접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 1건에 한해 신청접수
(인터넷 접수, 단, 인터넷 사용불가자에 한해 방문접수)
• 전산추첨 : 접수자를 대상으로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무작위 전산추첨,
신청자에 한해 추첨참관 가능
• 순번발표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서 직접확인
하여야 하며,착오방지를 위해 순번 문의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계약체결 : 동호지정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지정계좌에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구비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 동호지정 후 지정계좌 교부 예정(현장수납 불가)
Ⅲ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등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 | 2015.08.27(목)~28(금) 10:00 ~ 17:00 | • 인터넷 청약원칙[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으로 함 * 6페이지 인터넷신청방법 참고 • 방문신청(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접수받음) - 장소 : 분양홍보관 -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본인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분양홍보관 비치) 1부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 |||||||||
동호지정 순번추첨 | 2015.09.09(수) 11:00 |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분양홍보관 | |||||||||
순번발표 | 2015.09.09(수) 14:00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공지사항 또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분양홍보관 [개별유선안내불가]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15.09.10(목) | 2015.09.11(금) | 2015.09.14(월) |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분양홍보관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18(지번주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 순번별로 계약체결 일시를 달리하며 현장사정상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 * “도착”의 의미는 분양홍보관 내에서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완료를 기준으로 함 * 금회공급호수를 초과한 동호지정 순번(448번 이후 순번)은 예비순번으로 선순번자 동호지정 완료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불가 할 수 있음 | |||||||
순번 | 도착시각 | 순번 | 도착시각 | 순번 | 도착시각 | ||||||
1~40 | 10:00 | 91~130 | 10:00 | 181~220 | 10:00 | ||||||
41~90 | 14:00 | 131~180 | 14:00 | 221~270 | 14:00 | ||||||
* 절차 : 동호지정 등록명부 작성 → 순번(성명)호명, 동호지정 → 계약금 납부고지서 수령 → 계약금 입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용, 현장수납 불가) → 계약체결 | |||||||||||
계약결과 공지 | • 9월 10일 ~ 14일의 계약결과(잔여세대 동호표기)는 계약당일 오후 8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임 | ||||||||||
유의사항 | * 계약대상자는 각 순번별 도착시간 내 분양홍보관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검증을 통과하고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함(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불가)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자를 3회 이상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후에는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동록명부에 서명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마지막 순번 이후’간에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함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당일 17시까지 계약체결(계약서 작성) 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됨 * 각종 사유로 인한 도착 지연시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신 후 공사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숙지(청약절차 간소화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청약신청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하단‘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 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금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카드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준비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를 통해 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계약불가하고, 향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단될 경우 소명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신청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주택공급신청 자격 참조)’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소유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8%,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체결 후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Ⅳ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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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장소(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시간 : 10:00 ~ 17:00) ■ 방문 신청 장소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분양홍보관[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18 (지번주소: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순번추첨 대상자가 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에 한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해제,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계약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8.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
필수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동호지정 후 안내계좌에 입금, 현장수납 불가, 51형 4,400천원)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계약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 불가)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
⑤ 당첨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① 당첨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2015.8.20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②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③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배우자가 재외동포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
Ⅴ |
| 유의사항 |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최초 당첨자로 선정되어 최초 계약체결일(2015.9.2∼9.4)에 계약체결 예정인 자(계약포기 예정인 자는 제외)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최초 예비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금번 잔여세대 모집에 공급신청하여 계약체결한 경우 예비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지구 특이사항 |
■ 지구 여건 및 단지 여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5.7.10)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유의사항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택판매부(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6층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홈페이지(www.lh.or.kr )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 학교명 | 개교예정시기 | 해당 교육청 | 비 고 |
초등학교 | 비슬초(가칭) | 2016년 3월 | 대구광역시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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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유가중(가칭), 포산중, 현풍중 | 2017년 3월(유가중) | 현풍중학구 내 분산배치 가능 | |
고등학교 | 비슬고(가칭),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2학군내 학교 | 2017년 3월(비슬고) | 단일학군, 2학군내 분산배치 가능 |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ㆍ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Ⅵ |
| 기타 안내사항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NHF제3호공공임대 개발전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4-81-31063)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NH농협은행 (104-86-39742) | ㈜이수건설 (206-81-40254)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 주택공사 (514-82-12296) |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분양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 분양홍보관 안내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 18
- 운영시간 : 10:00~17:00
■ 오시는길
- 일반 : 600, 604, 655, 836
- 지선 : 달성2, 달성5 - 급행 : 급행2
A10블록 공식홈페이지 | 분양문의 |
■ 주 소 : www.techno-a10.co.kr ■ 운영기간 : 공급종료시 까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분양홍보관 : 053)643-2003(운영기간만 통화 가능) |
시행 : (주)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