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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치유윤리(2) 죽음관련
말기 인간 생명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과목명: 기독교 세계관과 치유윤리
담당교수: 깅경호 교수님
제출자: 박사과정 김장철(21254502)
들어가는 말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인 EIU(The economist intelligent unit)가 40개국(OECD 30국, 그 외 10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죽음의 질: 세계 각국의 임종기 치료 순위[1]를 살펴보면 한국의 ‘죽음의 질’에 관한 평가는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종관련 보건의료 환경 20위, 임종의료 이용가능성 30위, 임종의료 비용 35위, 임종의료의 질 29위로 종합순위는 32위이며, 부유한 국가에 속하는 나라 중에서 꼴찌 수준이다.(2015년, 80개국, 18위)
주요 국가의 ‘죽음의 질’ 지수 순위(EIU, 2010)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죽음의 질’은 세계의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게 낙후되어 있어 국가•사회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늦게나마 2017년8월4일부터 시행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말기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기간이나 일의 끝이 되는 때나 시기’를 말하거나 ‘유사분열에서, 염색체가 두 극에서 휴지핵[2]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말기 생명이라고 하면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에 대해 중단할 것인지 치료를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연명치료, 안락사 또는 존엄사, 뇌사와 장기이식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기독교 윤리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연명의료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약칭: 연명의료 결정법, 2017.08.04부터 시행)’에서 ‘말기환자’와 ‘연명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말기환자’ 용어 정의(연명의료결정법제2조제3항)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연명의료’ 용어 정의(연명의료결정법제2조제4항)
‘임종과정[3]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척,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4]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반대 입장: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며, 생명 경시 풍조나 살인과 같은 범죄에 오용 또는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음
찬성 입장: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무의미한 의료행위가 주변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며 환자의 인간 존엄성의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
기독교 윤리적 이해
베르바커와 자스퍼스(Ellen Verbaker & Eva Jaspers)는 종교가 ‘연명의료’ 치료 결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보고한다. 그 이유는 많은 종교인들이 신만이 삶과 죽음을 결정해야 하며, 안락사의 관행을 비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5] 기독교윤리학 교수인 이상원은 ‘안락사를 미화하기 위해 인공연명장치에 의존해 있는 사람의 품위와 존엄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인공연명장치를 제거해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존엄사’라고 부르는 것을 비판하며 윤리적으로 정당할 수 없다고 한다[6]. ‘연명의료’ 치료는 안락사나 존엄사와 관련이 있다.
2. 안락사
안락사 문제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것은 개념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락 살해’로부터 시작하여 한 편에서는 인간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단서를 붙여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의사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의 권리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1997.12월 소위 ‘보라매 사건’[7]에서 환자의 처와 의료진에게 유죄를 인정하다가, 2008.2월 소위 ‘김할머니 사건’[8]에서 존엄사를 첫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euthanasia) 개념은 헬라어 'euthanatos'에서 기원한다. 이런 어원적 의미에 충실하여,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안락사를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안락사가 독일어권에서는 'euthanasie', 영미권.프랑스·스페인 등에서는 'euthanasia' 라고 사용되기도 하는데, 영미권에서는 mercy-kill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 쓰고 있는 안락사라는 용어도 euthanasia를 번역한 것으로 '편안한 죽음’ 내지 '안락한 죽음'을 뜻하고 있다.
안락사의 유개념은 생명종료이고, 성립요건으로 다섯 가지[9]를 들고 있다. 전통적 개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인간답고 존엄스러운 죽음 곧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자 행하는 의료적 조치’였으나, 최근에는 ‘인간 생명의 질적인 존엄성 고려에 따른 생명단축’이 존엄사(death with dignity)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어 전통적인 안락사 개념이 존엄사로 대치되는 경향이 있다.
법학계의 정의
①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는 것[10],
②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사기死期가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 환자의 촉탁.승탁을 받아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의료적 조치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경우[11],
③ 다른 방법이 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12]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체로 ‘격렬한 혹은 죽음의 고통’, ‘사기의 임박’, ‘고통의 완화’의 개념 요소는 공통적이다.
안락사는 그 행위 형태나 양식에 따라 형법 제250조[13] 이하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안락사라는 표현은 그 어감이 금지된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한다는 인상과 오해를 줄 여지가 있어 최근에는 ‘적극적 안락사’ 대신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간접적 안락사’ 대신 ‘통증경감치료’라는 표현을, ‘소극적 안락사’라는 개념 대신 정서적으로 좀 더 완화된 느낌을 주는 ‘연명치료제한’ 혹은 ‘연명의료중단’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의학회의 정의
①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 인위적•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시기 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써,
② ‘환자의 사망에 의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것에 대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는 의사조력자살’만을 안락사로 정의하고 있다.[14]
안락사의 분류
치료중단과 안락사 무엇이 다른가?
안락사: 의사의 치료행위가 죽음의 원인, 시술 후 곧 죽는다, 극심한 고통없이 편안하게 죽고자 하는 시도
치료의 중단: 환자 자신의 질병이 죽음의 원인, 환자의 신체조건에 따라서 죽어가는 기간이 결정된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편안한 죽음을 인위적으로 시도하지 않는다.
자살과 안락사 무엇이 다른가?
자살: 임박한 죽음과 별다른 관계없음, 자기 자신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동
- 조력자살: 환자 스스로 자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타인이 준비를 돕는 자살
- 의사조력자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의사 개입없이 환자가 스스로 행하는 자살
안락사: 임박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 대체로 의료인의 개입을 요구
※ 자살과 안락사의 도덕적 논점은? – 환자의 자기 결정권, 환자의 최선의 이익, 그들 내재적 생명의 가치(로널드 드워킨)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존엄사’는 넓은 의미의 안락사 중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그 대상자를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자비적 안락사), 그 대상자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게 해 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존엄사),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에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되는 존재를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도태적 안락사)[15]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독교 윤리적 이해
이상원은 안락사의 미끄러운 경사면을 타고 들어오는 각종 생명 종결권에 반대한다. 이유로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깨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종교계의 안락사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락사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16]
3. 뇌사와 장기이식
뇌사는 심장박동과 호흡을 관장하는 연수가 살아 있는데 이를 죽음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뇌사는 대뇌사, 대뇌 피질사, 뇌간사, 식물인간, 전뇌경색 등이 있다. 대뇌사란 대뇌반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기능과 감각기능, 그리고 대부분의 의지적 운동기능의 상실을 일컫는데, 삶의 질로는 죽은 것과 비슷하나 뇌간이 살아 있어 호흡과 심장박동이 유지되므로 죽음으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뇌사는 뇌의 전 기능이 불가역적 소실로 의식의 중추인 중뇌, 시상부, 시상하부 등의 기능 소실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연수, 뇌교의 호흡중추가 마비되어 자발적인 호흡이 소실된 상태이다[17].
뇌사로 판정되려면 1)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 2)자립호흡 능력을 소실 3)양안兩眼 동공의 확대고정 4)뇌사 반사의 완전소실 5)자발 운동과 경련 없음 6)무호흡검사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 검사 후 6시간이 지난 뒤 뇌파검사를 통한 재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경외과를 비롯한 뇌사판정 능력을 갖춘 전문의 2인과 담당의사가 함께 판정하며,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 및 혈액가스 측정기 등 뇌사 판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대한의사협회, 1993년2월)[18] 뇌사판정의 실익은 장기이식에 있다.
뇌사설에 대한 찬반 의견
이종장기
장기이식은 사전적으로는 세포조직, 장기 등을 원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장기이식에는 조직공학, 줄기세포, 인공장기, 이종장기 등의 4분야 기술이 큰 줄기이며,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종장기 이식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적합한 장기를 이식받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해주는 가교架橋이다. 이종장기를 실제 적용하는 분야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심장과 신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다. 초기에는 영장류가 우선 후보였으나 질병 문제와 비싼 가격으로 제외되고 낮은 위험성과 높은 생산성을 가진 돼지가 선택되어 이용되고 있다.
왜 이종장기에 집중하는가?
이종장기 이식은 인명도 살리고 개발된 기술은 부르는게 값이 되는 노다지가 되기 때문
기독교 윤리적 이해[19]
지금까지 교회와 신학은 생명의 주권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고백에 근거해 대부분 뇌사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뇌사는 ‘죽음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살펴야 한다.
가톨릭 윤리학자 호프만은 뇌사에 찬성하면서 그 근거로 첫째, 이식문제는 제공된 장기가 다른 사람 안에서 그 기능을 계속하기 때문에 전체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둘째, 인간은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손해나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이웃을 돕는 데 큰 의미를 둔다. 셋째,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장기이식과 관련한 뇌사인정의 가치는 첫째, 인간의 장기와 같은 가치 있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둘째, 장기의 기증자와 수혜자가 반드시 일방적으로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나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기증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육체를 죽어 가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더불어 살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 공생의 공동체를 만들며, 동시에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이루신 희생의 윤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장기이식에 관한 기독교적 문제 의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여야 할 것이다.[20]
4. 생명에 관한 기독교 윤리
생명의 종결점은 대뇌와 소뇌의 죽음이 아니라 심폐사 이후 영혼이 떠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는 안락사, 장기이식, 그리고 자살이 있다.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안락사의 경우는 고통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우선한다. 장기 이식의 경우는 면역체계의 문제가 없다면(종간이식), 고지된 동의가 전제된다면(생명장기적출), 심폐사 이후이라면(사체장기적출) 윤리적 문제가 없다. 장기이식에서 장기 배당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회균등의 원리에 따라야하고, 장기기증은 장기 기증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한다. 순교와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경우 외에 자살은 기독교 생명윤리에 반하는 것이지만 구원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21]
나가는 말
기독교생명윤리의 과제는 의료행위의 옳고 그름 여부를 기독교적인 인간관과 규범의 지평 안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기독교생명윤리의 전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원한 존재로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타락함으로 인하여 질병과 고통 속에 있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의 빛 안에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창조-타락-구속)
의료행위는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가페적인 사랑, 환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불치의 질병을 가진 환자나 노인환자에 대한 치료가 희생되어도 안된다. 법적 차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되며, 환자에 대한 정서적인 따뜻한 심성이 상실되어서도 안된다. 환자는 약자의 입장이므로 의사는 후견적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야 하며, 환자의 요구권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규범을 깨뜨리는 요구를 해올 때는 요구권을 거부해야 할 때도 있다.[22]
생명의 종결점은 뇌사가 아니라 심폐사 이후 영혼이 떠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안락사와 존엄사, 장기 이식, 자살이 있다.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우선시하여야 하는 것은 고통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우선하여야 한다. 장기 이식의 경우는 면역체계의 문제가 없다면 동종이식에 의해, 고지된 동의가 전제된 생체장기적출이나 인공장기의 경우와, 심폐사 이후 사체장기적출의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23]
참고문헌
1. 이병근,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윤리 신학적 고찰, 인천가톨릭대 석사학위 논문
2. The economist intelligent unit, The Quality of Death: Ranking end-of-life care across the world, 2010.
3. 김미화, 안락사 개념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영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 황혜정/김광한, 종교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08; p257-265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시행 2020.4.7)
6. 조광덕/윤영하, 종교와 종교성이 ‘연명의료’치료 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사회, 2019, p57-98
7. 김상섭, 뇌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 최재덕, ‘신약성서와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한 장기기중의 근거’, 『장신논단』, 26(2006), p69.
9. 조광덕, 종교와 종교성이 뇌사 시 장기기증의사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사회(2017), p129-164.
10. 이대웅, “개신교의 ‘사회공헌’ 현 주소는 어디인가” [온라인 자료]
11. 황성수 외, 생명연자의 꿈, 이종장기, 『RDA Interrobang』, 177(2016.07.27)
12. 김경호 외, 이상원교수의 개혁주의 윤리학, 『신학지남』87(4), (2020.12.) p59-102.
13. 이상원, 기독교와 생명윤리, 『신학지남』68(3), (2001.9.) p298-320.
14. 김상득, 생명의류윤리학(3);장기이식의 윤리, 『신앙과학문』1(2), (기독교학문연구회, 1996). p131-144.
[1] The economist intelligent unit, The Quality of Death: Ranking end-of-life care across the world, 2010.
[2] 분열조직에서 분열하지 않는 세포의 핵.
[3]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연명의료결정법제2조제1항)
[4] 연명의료결정법시행령제2조제1~4항: 1)체외생명유지술(ECLS), 2)수혈, 3)혈압상승제 투여,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5] 조광덕/윤영하, 종교와 종교성이 ‘연명의료’치료 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사회, 2019, p57-98
[6] 이상원, 『기독교 윤리학』, p349-350.
[7] 1년차 수련의를 살인죄의 부작위범으로 처벌하였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의료진은 물론 살인죄의 주범인 피해자의 부인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 자녀들은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등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여 재판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판결)
[9] (1)행위자와 환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이다, (2)행위자의 의도: 행위자는 환자의 죽음을 야기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3)행위자의 동기: 행위자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베풀려는 동기에서 행한다, (4)인과적 근접성: 행위자가 행한 것 혹은 하지 않으려고 선택한 것이 그 환자의 죽음의 원인이다,(5)결과: 그 행위의 결과로 환자가 죽는다.
[10] 이재상,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2001), p21.
[11] 김재윤,”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제26호, 2006. 겨울, p599.
[12] 권복규, 김현철, 『생명윤리와 법(개정판)』(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p105.
[13]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4]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op.cit, p391.
[1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연수원 편, 『임상의료 윤리학』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99), p297.
[16] 조광덕/윤영하, 종교와 종교성이 ‘연명의료’치료 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사회, 2019, p57-98
[17] 윤동준 외,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련된 의료윤리”, 『의료윤리』(서울: 계축문화사, 1999), P151.
[18] 우리나라는 2000년 2월 9일부터 뇌사가 공식 인정되고 뇌사자 장기이식이 합법화되었다.
[19] 김상섭, 뇌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 김상득, 생명의류윤리학(3);장기이식의 윤리, 『신앙과학문』1(2), (기독교학문연구회, 1996). p131-144.
[21] 김경호 외, 이상원교수의 개혁주의 윤리학, 『신학지남』87(4), (2020.12.) p59-102.
[22] 이상원, 기독교와 생명윤리, 『신학지남』68(3), (2001.9.) p298-320.
[23] 김경호 외, 이상원교수의 개혁주의 윤리학, 『신학지남』87(4), (2020.12.) p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