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들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에 걸쳐 대형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공공사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 가운데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이 면제된 업체를 제외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산업개발 등 82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는지 여부와 올들어 수주한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원사업자인 대형 건설업체들이 보증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지급보증을 기피하고 있으나 만약 원사업자가 부도가 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중소 하도급 업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연쇄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사업자는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경우는 보증금액의 0.32∼0.88%,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는 0.42∼1.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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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 건설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사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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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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