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순자산증가 항목에 회계간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항목에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시산표에 그 금액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구요.
세출외취득내역의 경우 당연히 자산변동회계처리 작업시 전표생성을 했다면
이 또한 시산표에 반영되어 있으며 앞 과목이 아닌 세출외취득의 경우
대표적인 변동사항이 세출외취득(무상양여,기부채납) 과 세출외취득(기타)가 대부분입니다.
앞 변동사항은 양여 기부로생긴자산증가이구요, 뒤 과목은 기타순자산의증가로 분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변동사유에 따라서 분개가 달리 발생하므로 시산표 확인시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히 시산표상 계정과목이 재무제표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회계간이동 및 물품소관이동에 수치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분개가 발생하여 2중거래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내부거래 금액 표시가 불필요 합니다.
즉 공유재산특별회계 건물을 일반회계로 재산이관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분개가 발생합니다.
단, 최초취득금액이 1,000원이고 감가상각금액이 100원이라고 할 때
분개 (차변) (대변)
일반회계) 건물 1,000원 / 공유재산특별회계) 건물 1,000원
공유재산특별회계) 회계간재산이관~~ 자산감소 900원 / 일반회계) 회계간재산이관~~ 자산증가 900원
공유재산특별회계) 감가상각누계액 100원 / 일반회계) 감가상각누계액 100원
상기와 같이 분개가 발생하여 이관과 동시에 내부거래를 제거하므로 별도의 내부거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실 수 있으니
전화 통화 좀 했으면 합니다(032-625-2640)
전화주시면 시산표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6.12.
답변: 부천시 김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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