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7 외환·금융당국,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시행 한달 간의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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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금융당국,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 한달 간의 추진 상황 점검 |
- 지난 한달 간 외환시장은 시스템 안정성 및 유동성·변동성 측면에서 양호 -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시장 상황 및 거래 전(全) 과정을 점검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7(수) 10시,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를 개최**하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09:00~15:30→09:00~+102:0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7.1일) 한달 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외환 분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정책협의·조정 등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
** 참석기관 :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참석자들은 지난 한달 간 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거래·확인·결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등 시스템 안정성, 유동성·변동성 측면에서 양호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외환시장 전체 거래 규모가 예년 대비 커졌고1), 연장시간대에만 한정하더라도 거래량과 매도-매수 호가2)(비드-오퍼 스프레드, 충분한 유동성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경쟁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3))의 참여 및 거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1) 7월 일평균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10.7%, 지난 5년 평균 대비 37.4% 증가
2) 연장시간대(15:30~+102:00) 평균 스프레드 0.39원 vs. 동시간대 NDF 0.63원
3)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거래하기 위해 외환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김 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외환·금융당국이 지난 한 달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체결·확인·결제 등 모든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밀착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외환당국에 RFI로 등록하였거나 RFI 등록에 관심을 보인 외국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최소 6개월~ 1년 이상의 시장 유동성과 변동성 등 흐름을 지켜본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므로, 외국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업무 시간에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포착되는 개선 필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모든 참석자들이 이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6개월 간 우리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심야시간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 시중 금융기관(국내 은행·증권사), 외은지점 및 외국계 금융기관 현지법인 등 참가자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더 많은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RFI 등록 요건과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한국 영업 경험이 없던 외국 금융기관들은 수많은 국내 금융기관들과 각각 새로운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 검토 절차에 2~3년 정도 소요되어 한국 시장 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 또는 기존에 등록한 RFI가 이미 보유한 거래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예정이다.**
* RFI 등록을 위해 국내 10개 이상 기관(4개 이상 선도은행 포함)과 신용공여 계약 필요
** 예1) 런던 소재 B 은행이 RFI 등록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국내 K 은행이 보유한 라인(국내 K 은행 – 국내 금융기관・RFI)을 활용하여 K 은행 명의로 외환시장에서 거래
예2) 런던 소재 S 은행의 자회사인 독일 은행 G가 S 은행이 보유한 라인(런던 S 은행 – 국내 금융기관・RFI)을 활용하여 S 은행 명의로 외환시장에서 거래
또한, RFI 등록시 동일 그룹 내 모회사 등 재무적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외국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국내 은행·증권사들**도 개선된 기준 아래 해외 법인을 RFI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RFI 등록을 위해 S&P, Fitch, Moody’s 기준 투자적격 등급(BBB-급) 이상 필요
** 채권 발행으로 자금조달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신용등급 자체가 없는 경우가 다수
한편, 지난 6월 외건협에서 RFI가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현지법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에 대해 보고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 금융기관들은 사전 예고 없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를 감안하여, RFI가 보고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다른 통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RFI의 외환전산망 보고서 목록 및 주요 개선 사항 > |
보고서명 | 보고 내용 | 주기 | 개선 사항 |
FX0028 | RFI 원화차입 잔액 | 매월 | 연말까지 제재 유예 |
FX0029 | RFI 원화 차입·상환 내역 | 매월 | 일중 원화차입 보고 유예 → 폐지 연말까지 제재 유예 |
FX21011) | RFI FX 거래 | T+2 | 연말까지 제재 유예 |
FX21111)2) | RFI 외환파생거래 건별 잔액 | 매월 |
FX4410 | 일중 포지션현황 | T+2 | 보고서 제출 유예 → 폐지 |
FX4420 | 일중 외환거래현황 | T+2 |
1) 비거주자와 거래시 고객명(IRC, LEI) 등 신원정보에 대해서는 보고 제외
2) RFI의 전체 선물환포지션(NDF 포지션 포함) 보고서 제출 유예 → 폐지
둘째, 국내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야간데스크 운영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 역할과 심야시간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국내 야간데스크 피로감 등을 감안하여 국내 금융기관 해외지점 RFI의 거주자 물량 처리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자 거래 물량은 국내 서울본점의 고객·은행간 딜러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RFI도 해당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고객과의 모든 거래는 서울 본점 명의 및 법적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표 (2)번 신규 허용).
구분 | 세부 절차 |
(1) (가능) 고객 영업: 본점 은행간거래: 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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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용) 고객 영업: 본점 은행간거래: 본점 RFI로 포지션 이전 | |
(3) (검토) 고객 영업: 본점 은행간거래: RFI | * 연말까지 허용 여부 검토 |
이에 더하여,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량 산정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거주자 물량 처리를 포함한 해외지점 RFI의 서울본점 장부를 통한 거래도 거래량 산정시 포함할 예정이다.
* 제도 개요: 원/달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국내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22년 도입)
** 가중치 부여(案): (09:00~18:00) 1배 (18:00~22:00) 2배 (22:00~T+102:00) 3배
셋째, 외은지점 또는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확인·결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외환거래 전(全)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매월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제3자 외환거래시 국내 수탁은행과 대행기관 간 사전 결제실패 방지목적의 고객 실명을 제외한 계좌 성격 확인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제3자 외환거래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계 국내 수탁은행 및 대행기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결제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점검 실무 T/F’를 매월 운영하고, 주요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외환·금융당국이 매월 국장급 외건협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점검 실무 T/F 구성(案) > ✓ (구성) 기재부·한은이 회의 개최,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및 논의 추진 ㅃ 1) (거래반) 주제: 제3자 외환거래, 기관 간 크레딧라인 체결 현황, 고객 확인(KYC) 절차, 전자거래시스템(eFX) 등 점검 참석: 현지법인 및 외은지점, 국내 주요 시중은행 등 2) (결제반) 주제: 증권 대금결제 절차 및 시한, CLS 결제 등 점검 참석: 대행기관, 국내 수탁은행, 거래소·예탁원·금결원 등 ✓ (절차) 세부 분과별(거래반·결제반) 최소 월 1회 논의를 실시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매월 국장급 외건협에서 개선 필요성 논의 |
앞으로 외환·금융당국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금일 논의된 과제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일 논의된 과제의 이행 경과 및 외환시장 구조개선 6개월간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연말 차관급 외건협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유창연 | (044-215-4710) |
담당자 | 사무관 | 김용준 | (kimyj1011@korea.kr) |
사무관 | 김주민 | (rlawnals1@korea.kr) |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 책임자 | 과 장 | 김희재 | (044-215-4730)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주 | (kimminju@korea.kr) |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정여진 | (044-215-4750)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성준 | (02-2100-2850) |
담당자 | 사무관 | 김수아 | (sooa90@korea.kr) |
<한국은행> | 국제국 외환시장팀 | 책임자 | 팀 장 | 김신영 | (02-759-5967) |
담당자 | 과 장 | 조현명 | (hyeunmyeong@bok.or.kr) |
과 장 | 정휘채 | (hcjung@bok.or.kr) |
<금융감독원> |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 책임자 | 부국장 | 이민규 | (02-3145-7922) |
담당자 | 선 임 | 김기원 | (kiwonkim@fss.or.kr) |
붙임 | | 7월중 연장시간대 원/달러 현물환 거래 동향 |
□ (거래량) 7월중 일평균 거래량(09~익일02시)은 117.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7%(+11.3억달러), 지난 5년 평균 대비 37.4% 증가
ㅇ 연장시간대 거래량은 19.5억달러로, 전체의 16.6%
ㅇ 시간대별로는 15:30분~18시 9.9억달러, 18~23시 8.4억달러,
23~02시 1.2억달러 수준
‘24.6~7월중 일별 거래량 및 비중 | 7월중 시간대별 거래량(일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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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외국환중개(SMB), 한국자금중개(KMB) | 자료: 서울외국환중개(SMB), 한국자금중개(KMB) |
□ (유동성)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평균 0.39원)는 NDF(0.63원) 대비 좁게 형성되나 심야시간에는 NDF와의 차이가 축소
□ (변동성) 연장시간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서울장과 비슷하고, 상대적인 변동성도 양호(14개 통화 중 7위)
7월중 호가 스프레드(일평균)1) | 7월중 주요 통화별 환율 변동성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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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매 1분 스프레드의 10분 이동평균, 7월중 일평균 자료: 인포맥스, ICAP | 주: 1) 15:30분~익일02시중 변동률 절대값의 일평균 자료: Reu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