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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탁구 이야기 대회 입상 상금에 대한 세금은??
김동천 추천 0 조회 1,300 16.08.29 15:51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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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29 17:15

    첫댓글 회사가 너무 빡빡 한데요 원천세를 떼지않고 주는게 낫지 않나요 아니면 원천세를 떼고 10 만원을 맞추는게 맞지 않을까요?

  • 작성자 16.08.29 17:20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줄때는 급여로 들어가서 세금뗍니다. 그런데 외부인에게 줄때는 세금을 원천세로 떼게 되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대회를 해본건 아니구요 앞으로 탁구대회를 한번 해볼까 해서요. 근데 세금이 걱정이 되서!!

  • 16.08.29 19:51

    @김동천 사내 체육대회에서의 직원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든지 아니면 복리후생비 또는 행사비용 처리를 해야할듯 ...

  • 16.08.29 17:44

    세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는 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주는게 아니고 봉투에 현찰로 줘서 세금 안떼요. 전 30만원 그냥 받음.

  • 작성자 16.08.29 17:56

    아마도 회계에서 회사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는 모양이네요. 어쨋든 내부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대회를 할 경우 외부인에게 주게되는데 불로소득으로 하면 거의 20%가까이를 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쪽은 잘 몰라서~~

  • 16.08.29 18:24

    그럼 대회참가비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 작성자 16.08.29 18:44

    마라톤이나 골프 같은건 어떻게할까요? 카드결제는 당연 있어야할것같구요.

  • 16.08.29 18:54

    @김동천 이건 복지차원이라 아마 회사 세금이 감세될 듯 하네요

  • 16.08.29 18:48

    저는 회사에서 나오는 상금에 세금이 붙는건 못본거 같은데요..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큰대회는 모르겠네요.. 세금이 어마어마 할테니까요

  • 작성자 16.08.29 18:53

    넹 회계파트에 문의하는게 낫겠네요!

  • 16.08.29 20:37

    마라톤 부분입니다
    참가비는 준 메이저 대회같으면
    카드 현금 영수증 되구요.
    작은대회는 현금만 되는게 보통

    상금은 신문사끼고하는
    시군 주최 대회는 보통 22프로
    정도 세금공제하는데 이것도
    어느 대회는 5프로 수준 공제하는
    곳도 있어요..
    대부분은 세금 공제안합니다

  • 작성자 16.08.29 22:15

    넵. 감사합니다.

  • 16.08.29 22:42

    통상 이런 상금은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상금도 금액이 소액이면 세무서에서도 원천징수 문제삼지 않습니다.

  • 작성자 16.08.30 00:04

    임직원대상이 아니라 생체 엘리트 통합 오픈 탁구대회를 개최해볼수있을까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 16.08.30 02:37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 기타소득의 지급자는 세금 20%를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금의 수령자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액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실제 있지만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

  • 16.08.30 02:36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상금은 조세 대상이 아니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도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더군요 ^^;;;

  • 작성자 16.08.30 09:24

    @첫걸음마 그럼 대한탁구협회 후원으로 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될까요?

  • 16.08.30 09:48

    @김동천 정부 예산 재원으로 정부 기관에서 수여하는 상금이라야 할 겁니다. 정확한 것은 물론 확인해 보셔야 하겠지만, 제가 아는 다른 협회의 경우를 볼 때, 대한탁구협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네요. 단, 탁구대회 상금 같은 경우 기타소득자에게도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어서 세금(원천징수) 액수가 상당히 작아질 겁니다 ^^;;;

  • 16.08.30 15:59

    회사 경리부는 회사의 회계업무 처리에만 능숙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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