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상금이나 상품을 지급하는 대회가 많은데
이제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합쳐저서 같이 경기 하는 경우도 있을것 같고
만약에 회사에서 탁구대회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하면 상금에대해 원천세를 떼고 지급할것 같은데
현재 생체 대회는 상금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안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별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서 경품등의 상품권 지급할때 보통 5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떼고 주는데
탁구대회에서 상금에대한 세금을 뗄때 얼마까지는 괜찮고 그이상은 않되고 이런게 있을까요?
첫댓글 회사가 너무 빡빡 한데요 원천세를 떼지않고 주는게 낫지 않나요 아니면 원천세를 떼고 10 만원을 맞추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줄때는 급여로 들어가서 세금뗍니다. 그런데 외부인에게 줄때는 세금을 원천세로 떼게 되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대회를 해본건 아니구요 앞으로 탁구대회를 한번 해볼까 해서요. 근데 세금이 걱정이 되서!!
@김동천 사내 체육대회에서의 직원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든지 아니면 복리후생비 또는 행사비용 처리를 해야할듯 ...
세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는 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주는게 아니고 봉투에 현찰로 줘서 세금 안떼요. 전 30만원 그냥 받음.
아마도 회계에서 회사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는 모양이네요. 어쨋든 내부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대회를 할 경우 외부인에게 주게되는데 불로소득으로 하면 거의 20%가까이를 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쪽은 잘 몰라서~~
그럼 대회참가비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마라톤이나 골프 같은건 어떻게할까요? 카드결제는 당연 있어야할것같구요.
@김동천 이건 복지차원이라 아마 회사 세금이 감세될 듯 하네요
저는 회사에서 나오는 상금에 세금이 붙는건 못본거 같은데요..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큰대회는 모르겠네요.. 세금이 어마어마 할테니까요
넹 회계파트에 문의하는게 낫겠네요!
마라톤 부분입니다
참가비는 준 메이저 대회같으면
카드 현금 영수증 되구요.
작은대회는 현금만 되는게 보통
상금은 신문사끼고하는
시군 주최 대회는 보통 22프로
정도 세금공제하는데 이것도
어느 대회는 5프로 수준 공제하는
곳도 있어요..
대부분은 세금 공제안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통상 이런 상금은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상금도 금액이 소액이면 세무서에서도 원천징수 문제삼지 않습니다.
임직원대상이 아니라 생체 엘리트 통합 오픈 탁구대회를 개최해볼수있을까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 기타소득의 지급자는 세금 20%를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금의 수령자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액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실제 있지만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상금은 조세 대상이 아니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도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더군요 ^^;;;
@첫걸음마 그럼 대한탁구협회 후원으로 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될까요?
@김동천 정부 예산 재원으로 정부 기관에서 수여하는 상금이라야 할 겁니다. 정확한 것은 물론 확인해 보셔야 하겠지만, 제가 아는 다른 협회의 경우를 볼 때, 대한탁구협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네요. 단, 탁구대회 상금 같은 경우 기타소득자에게도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어서 세금(원천징수) 액수가 상당히 작아질 겁니다 ^^;;;
회사 경리부는 회사의 회계업무 처리에만 능숙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