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원/ 카드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발급대행 하는곳이 있습니다.
적지않은 수수료를 요구하는듯 합니다.
(건당 15,000원/ 10건이상일시 10,000원)
요즘은 일부 법조인들도 부분적으로나마 업무협조차원의 연계성을 보이는듯 합니다.
서류발급 대행을 하든, 혼자 요청하셔서 발급하시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물론, 능력이 되셔서 일일이 신경쓰기가 귀찮다거나 두려운 분이시라면
얼마든 능력내에서 대행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대행하실 생각이시면 알고나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나 대형 금융권, 일부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전화 한통화면
본인신분확인절차후 부채증명원이나 카드거래내역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채권자에 따라 유동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다른 서류요구없이 유선상으로
본인신분만 확인되면 2-6일내 관련서류 우편으로 발송하여 줍니다.
일부, 수수료를 요구하는 채권사도 존재하나 무료로 발송하는 채권자가 다수인 상황입니다.
전화 한통화면 해결됩니다.
서류발급하시는분들 추심원이 아닙니다.
채권사 민원담당부서 직원이거나, 고객센터 직원입니다.
대부분 친절히 잘 발급해줍니다.
이리 간단한 일을 15000원씩 대행료 줘가며 대행서류(인감증명,인감도장,신분증사본등)
까지 관공서가서 발급받아 대행업체에 발송하는 수고까지 곁들여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간단히 전화 한통화면 가능한일을 대행업체에 우편으로 관련서류 발송하고 수수료까지
물어가며 이중으로 일을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요즘은 통장거래내역도 모자라 카드거래내역까지 발급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군요.
카드거래내역은 진짜 전화 한통화면 바로 발급됩니다.
따로이 신분확인서류조차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 또한 대행업체에 위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좋습니다.
판단은 본인몫입니다.
여유가 되신다거나, 능력이 되신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알고는 계십시오!!!
대다수 채권사의 경우 웬만한 서류는 우편/팩스 발급가능하고, 방문발급의 경우도 맘먹고 다니시면
1-2일이면 모두 서류 구비 가능하다는것을 알고는 계십시오!!!!!!
또한, 역설적으로 대행업체에서 발급가능한 부분을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데 발급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시기들 바랍니다.
대행을 하고, 안하고는 신청인 본인 몫으로 돌립니다.
첨언: 채권사에 우편발급 요청 경험있으신분들의 경험담을 기다립니다.
꼬리글로 경험담 남겨주시면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첫댓글 우편발급 경험은 게시판 "파산과 면책정보"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브로님 미안합니다만, 파산과 면책정보란에 중복 게시하였으니 님의 경험담은 그쪽으로 옮겨 게시해주실수 있겠습니까?
킬러님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옮겼습니다, 킬러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