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갱신거절하는 경우,
근기법 27조 적용되지 않는 건 알고 있는데요.
2. 기간제근로자에게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거절하면,
이 경우는 해고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
따라서, 갱신기대권 인정 되든 안되든, 근기법 제27조 적용의 여지 없음.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잘못 이해한 거라면 댓글부탁드립니다.
갱신기대권 인정되는데 거절한 게 해고인지..이부분에서 살짝 헷갈리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례찾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