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임시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했느냐 그리고 어느정도 기간 동안 사용할 것인가 등에 따라서
자산화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노면만 정비하여 주차라인도 임시로(끈으로 구분), 카스톱퍼 미설치, 차단기도 미설치등 일시적으로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 큰 사업비 소요되지 않았다면 주차장수선유지비로 비용처리
그런데, 앞 질문과 반대의 시설이라면(노면포장, 카스톱퍼설치, 차단기 등 설치) 이는 일시적인 임시주차장이라고
보기 힘들고 어느정도 기간을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시유지가 사용목적이 결정이되어 얼마 사용못하고 원상복구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산화한 다음 향후 해당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 등록된 자산은 처분해 주면 됩니다.
자산화할 때는 반드시 투자중심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2)
네 버스쉘터는 도로-구축물이 맞습니다.
향후 해당 버스쉘터를 교체할 경우에는 수선유지비가 아닌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신규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다만 도로조성비의 경우는 일부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 등은 도로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승강장이 오래전에 설치되어 자산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할 자산이 없으니 당연히 신규로 자산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승강장 자산등록시에는 자산명에 승강장 명칭(승강장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고
설치 위치는 도로지번이 아닌 인근 대지 지번으로 등록을 해 주셔야 나중에 해당 승강장을 찾기가 쉽니다.
해당 자산을 쉽게 찾아야만 이와 같이 자산을 교체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신규로 자산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2024.6.12.
답변: 부천시 김홍현
작성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