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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성남 스캔들!
대장동이 끝이 아니다?
(유재호 성남시의원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V7Ea3zch_1Q
귀신같은 성남 스캔들 |
백현동, 정자동, 수내동 등 '분당의 분당'...
"용도변경 후 귀신같이 고급단지로 둔갑"
한지연 기자입력 : 2021-10-08 00:00
공공개발 명분으로 용도변경 인센티브를 준 지역에는 귀신같이 고급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매번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정자동, 수내동 등 성남시 알짜 부지에서 이뤄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모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진행했던 개발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특정 업체의 배를 불린 최악의 사례"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겠다는 공약안에 '시민'만 있고 '법인'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비난이 가열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에 이어 백현동에서도 이 전 성남시장 재임 당시 특혜가 의심되는 개발비리가 발견됐다. 거론된 지역은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돼 지난 6월 입주한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아파트다. 이 아파트 부지는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로 당초 자연녹지였지만 '임대주택 건립'이라는 공공성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 이하지만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 이하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된 이 사업의 결정 및 고시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다. 이 사업을 진행한 A사는 2015년 2월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부지(11만2861㎡)를 자연녹지 감정평가 가격인 2187억원에 매입했지만 성남시는 이 부지를 2015년 9월 준주거지로 상향조정했다. 성남시가 이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준 이유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 아파트 건립이지만 2016년 12월 돌연 일반분양으로 계획을 바꿨다. 특히 이 아파트는 산을 깎아 무리하게 부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단지 주변 옹벽 높이가 50m까지 높아져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 및 산지전용 협의권자 역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이 아파트 분양으로 약 1조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 이달 입주를 앞둔 분당구 정자동 '분당더샵파크리버' 아파트 개발 역시 비슷한 사례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한국가스공사가 이전한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부지가 갖춘 교통망, 자연환경, 교육시설, 생활 인프라 등으로 개발업계 러브콜을 받았다. 당초 이 부지는 중심상업용지(UO)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각 400%, 80% 이하였지만 성남시는 공공시설 인센티브(성남시의료원 간호사 숙소 건립)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는 "분당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라며 "이재명이 있는 한 이 부지는 주거용으로는 절대 변경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돌연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을 허가했다. 용적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사전 절차와 성남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사업을 진행한 B사는 이 사업으로 5400억원의 분양매출을 달성했다. 내년 3월 입주하는 분당구 수내동 분당지웰푸르지오도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용적률 특혜를 받아 개발된 고급 주거지역이다. 수내동 1-1번지에 위치한 이 부지는 당초 성남시 소유의 부지로 미국 어린이전문기업인 펀스테이션에 20년간 무상임차했다가 펀스테이션이 부도를 내면서 성남시가 경매로 넘긴 부지다. 당초 토지용도는 어린이교육문화시설 부지였지만 몇 차례 유찰되자 성남시가 주상복합, 업무시설로 용지용도를 변경했고, 신영그룹의 계열사 대농이 1072억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의 용적률은 320% 이하였지만 매각 당시에는 608%의 용적률로 배 가까이 높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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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11006154448626
[1] 백현동 옹벽아파트 (성남알앤디PFV) |
[단독]대장동 말고 백현동도 있다..'옹벽아파트'도 3000억 수익
김남준 입력 2021. 10. 05. 05:01 수정 2021. 10. 05. 08:51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백현동'도 있었다. 부동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논란 속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성남시에 또 있다. 대장동 아파트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돼 올 6월 입주한 성남시 백현동 '판교 A아파트(전용면적 84㎡이상 1223가구)'다. 이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B민간사업자(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이익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지구단위계획하에 진행된 이 사업은 성남시장이 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권자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다. 민관 합동으로 개발된 대장동에서는 공공이 확정이익을 얻었다지만 민간의 개발이익이 과도해 문제가 됐다. 백현동은 공공이 빠진 민간개발 사업이다.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다른 아파트 개발 사업에선 전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점이 여럿이다. ━ 민간업자 토지매입 후 용도 상향 우선 B사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수의계약을 거쳐 해당 부지(11만2861㎡)를 2187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부분 토지(10만1014㎡)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다. B사도 자연녹지 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은 가격에 매입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준상업지와 비슷한 '준주거지'로 상향조정했고, 준주거지로 바뀐 뒤의 감정평가금액은 4869억원으로 배 이상 뛰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프로젝트처럼 자연녹지에서 1~3종 주거지를 뛰어넘어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가 상향조정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돈'인데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이하이고, 준주거지는 400%이하여서 사업성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지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인 C사의 한 임원은 "용도를 한 단계 상향조정하는 것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이렇게 파격적인 종상향을 해 준 명분은 '공공성'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공공성 확보 위한 임대 아파트를 건립”계획을 제출했고, 성남시는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줬다. ━ 부지 매입 후 사라진 '공익' 하지만 임대주택이란 '공익'은 불과 1년여 만에 사라졌다. 이 부지의 매각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24차례나 보냈고 성남시는 2016년 12월에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꿨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지를 매각한 이후라 이런 요청을 할 이유나 권한이 없었지만 B사 대신 공문을 보냈다. 당시 감사원도 한국식품연구원이 부당하게 민간 업체 영리 활동을 지원했다며, 실무자 징계(해임 1명·정직 1명·주의 2명 )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 연구원 측 "성남시 요청 따른 대리 공문" 이런 수상한 일처리의 배경에는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한국식품연구원 주장이다. 연구원은 국회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성남시와 매입자(B사) 협의로 공공기여 면적(기부채납)을 성남시 요구대로 들어주는 대신 임대 분양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더 받고자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바꿔주는 합의를 B사와 이미 했다는 얘기다. 다만 관련 공문을 한국식품연구원이 발송한 것은 “임대에서 일반 분양 전환할 때 가격 상승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공문 발송을 민간 업체인 B사가 아닌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하도록 성남시가 요구했다는 의미다. . . 산지관리법 위반한 50m 옹벽 허용 이 프로젝트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B사업자는 준주거지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316%로 높여 받았지만 해당 부지는 고도제한(서울 비행장 인근) 때문에 주어진 용적률을 다 활용하기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성남시는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게 허용했고, 사업자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변 옹벽 높이는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 이 사실이 지난 5월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백현동 프로젝트와 관련해 감사원이 아파트 옹벽 높이에 대해 산림청에 질의를 했고, 산림청은 15m 이하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백현동에 우리 아파트 브랜드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B사가 요청했지만 15m 이상의 옹벽 조성은 입주 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 입주민들, 일부 부대시설 사용 못 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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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005050141385
[2] 정자동 파크리버 |
[3] 정자동 두산 의료단지를 업무지구로 용도변경 |
성남시, 두산 소유 분당 금싸라기땅 돌연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왜?
성남=강희청 기자 입력 2015. 07. 30. 00:10
성남시가 1990년대초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병원을 짓겠다며 두산이 사들인 의료시설 부지의 용도를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업무시설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
장기간 방치된 이 땅은 매입 당시 ㎡당 73만여원(총 72억원)이었으나 올해 1월 공시지가는 ㎡당 699만원(총 694억여원)으로 10배 가량 올랐다. 지하철 신분당선 정자역 인근의 이 땅은 상가와 관공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밀집해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고 있으며 업무시설이 들어설 경우 부동산가치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후 두산은 의료시설 용도를 업무용지로 바꿔주면 계열사를 입주시키는 등 성남시에 이익을 환원하겠다며 시에 여러 차례 용도변경을 타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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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50730001117549
[4] 남동발전 산업단지 일부 업무지구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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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C와 성남시의 MOU (헐값매각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