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준비서면
사건: 2014 나 500009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여00
피고(항 소 인): 서00
위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당사자로 서 준비서면을 제출 합니다.
다 음
1.여00 3.0정보공개(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에 의하면 1974. 4. 1 00국가산업단지개발지구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92호)하고
1992.12.30 00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00지구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 고시(전라남도고시 제261호)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공업단지지정의 해제) (1992.12.30 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공업단지지정의 해제) (1992.12.30현재)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9조(권한의 위임) (1992.12.30 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1992.12.30 현재)
을 위반한 사업입니다.
3. 여00는 이미 실효된 사업을 실행함 에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와 법원까지도 속이고자 1992.12.30일부터 현재까지의 서류만 제출 하였습니다.
4.이미 실효된 사업을 실행함 에 있어 서00에게 국민의기본권(평등권)침해 하고 서00이 진정서을 내면 내부문서을 바꾸어가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이 3채(서00:여수시가 1998년 순천법원에 고발 조치한 여수시 웅천동752-4. 서00: 여수시 웅천동752-15. 국민권익위원회 2012. 2. 20 회신답변 내용 2004. 2.22 단속당했다는 집(이 물건의 용도는 사무실로서 보상물건에서도 누락된 컨테이너를 말하는것입니다)가 될 정도로 악의적 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00은 당사자로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첨부서류:
1. 산업입지밀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 제17조 2부.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2부.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9조 2부.
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9조 2부.
5.여수시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2부.
6.김00(서00. 모) 실태조사서 2부.
7.서00 실태조사서 2부.
8.웅서마을통장 사실확인서 2부.
9.국민권익위원회 답변 내용서 2부.
2014. 7. .
피고(항소인) 서00 (당사자)
00지방법원 제3민사부 귀중
#시간있으시면 법리도 맞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수정할곳 지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당사자 준비서면
사건: 2014 나 50759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여수시
피고(항소인) : 서남준
위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당사자로 서 준비서면을 제출 합니다.
다 음
1.여수시 3.0 정보공개(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에 의하면 1974. 4. 1
여천국가산업단지개발지구 지정. 고시(건설부고시 제92호)하고
1992.12.30여천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웅천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승인 고시(전라남도고시 제26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하였으므 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 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 령 제 15조 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2.여수시 1977. 4. 18 도시계획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69호) 은. 을증1:여수 시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기재 2004. 2. 5 에 의한다면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에 해당합니다.
3.여수시는 이런 해당사항에 도 불구하고 1992.12.30 실시계획승인.고시 후 현재까지의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하여 적법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을 받았으며 여수시는 현재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법원에 1992.12.30부터 현재까지의 서류 로 판결을 구 하였던 것입니다.
결론:
저같이 미천한 것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저에 고향이 개발되고 좋게
변하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공무원들은 저에게 너무도 악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정신적 경제적 명예적 타격을 입어 회생불능 상태로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에 정신적 경제적 명예적 보상과 규제에서 풀린상태로 재보상 하여준다면 비키겠습니다.
여수시청이 악의적 이였다는 증거
1.여수시에 2007년 엑스포 실사단이 지나간다며 환경정화철거(처에 농장을 무자비한철거 .짐승이 들어있는 상태로 막사 철거) 하고 실사단 지나가고 나면 막사를 좋게짓고(복구지원 금 없음) 웅천 수용시 잘해주겠다는 말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따랐습니다(항공사진 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막사를 다시 지었다고 웅서마을 실태조사시 누락 후 2년 후 2010년에 실태조사 을 하엿던 것입니다.
2. 여수시는 국민에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을증2: (母) 김길엽에 실태조사서 2009년 을 살펴보아 주시고(이 실태조사서는 실태조사 후 2년차에 감정하게되어 1년 후 로 기재한것입니다. 을증3:준공무원인 웅서마을 통장 사실확인서 참조.))함도 모자라
3. 보상금액 을 최저가 로 제시후 누락분 챙겨주고도 최대한 상승 보상하여주었다고 우기고(을증4: 최초 제시액 조서. 을증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금액 조서. 2개(을증4.을증5) 조서의 세부목록 대조 하여주십시요).
4. 일부 대집행(농장 큰막사 철거) 과 자진철거(폐지수거 안함. 신문지 적재창고 철거. 알루미늄창고 철거. 스테인레스창고 철거. 신주와구리창고 철거). 농장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5.명도소송 후 재차 대집행. 경제적타격 을 주고자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위 입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대 무지하고 무식하긴 해도 저도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판장님의 성정어린 판결을 갈구하며 이상 당사자 준비 글 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첨부서류: 당사자 준비서면 3부
을증1:여수시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3부.
을증2: 김길엽(모) 실태조사서 3부.
을증3: 준공무원 웅서마을통장 사실확인서 3부.
을증4: 서남준 최초보상 제시액조서 3부.
을증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금액조서 3부.
2014. 7. 11
당사자: 서남준
광주 지방번원 제3민사부 귀중
첫댓글 항소인이신데, 그렇다면
판결패소에 반론을 펴는 식으로 작성하셔야
좋다는 생각입니다
첨부 증거물 표시는 을10호 식으로
1심에서 연결되게 표시 해야 합니다
@교수 구수회 단결~ 항소심 변호사께서 적극적이지 않으신것 같아서 문건을 작성해 볼려고 하는대 어렵네요...다시 작성해서 올려보겟습니다
@교수 구수회 카페 공간이 좁으니
위 게시물 밑에 다시 합철해 주세요...그래야 다른 회원들 공부가 됩니다
@적송 이런 경우가 제법 있군요 ㅡㅡ
충성 단결 당사자 준비서면 판사가 받아안받아주고는 판사권한 효력 이무로 필승기원하세요
받아주면다행. 안받아주면 싸워야죠~ ㅎ
판결문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법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아전인수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나열해 놓으면 그 상태로는 정당해 보이므로 모두 옳고 정당하다고 말하나 결국은 패소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소리를 잘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에 쓴약이 몸에 좋다고 지적해주는 사람은 최소한 그 소장을 쓴사람보다는 법지식이 높아야 지적을 하게 됩니다.
법리는 변호사 선생님보고 따지라고 일임하긴 했어도 뭔가 할일이없다 찿다보니 당사자로서 준비서면이라도 한줄 써본거에요. 단결~
항소심은 판결의 이유에 대하여 조목 조목 부당함을 증거로 나열 하세요
그리고 굳이 당사자 라는 문구는 생략 해도 됩니다.
단결~ 감사합니다
당사자 준비서면보다는 항고이유서 가 더맞겟네요, 그리고 1심의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옮겨적은 뒤에
그다음 1심판결이 잘못된 이유를 몇개항으로 나누어 적었으면 좋겟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심판결을 취소해야됩니다 로 마무리하세요,
단결~ 감사합니다.
아주 도사가 다 된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께서는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발생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5392
단결~ 열심히 하시네요.
@적송 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사법정화를 이루어 내기 힘들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한말 금부도사의 행정기록을 찾아놓으시오!
http://cafe.daum.net/gusuhoi/KucF/798
여수시와 수용토지(존치건축물, 영업권 등) 보상다툼이군요
대리인(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탄원서로
주장하세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