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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화단 꽃나무 도단 피해 사건
아파트공명정대 추천 0 조회 193 21.05.13 04:2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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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13 19:04

    첫댓글 1. 바람직한 사업을 하신것 같습니다
    2. 고발을 하셨다니 지켜보셔야 겠지만 수사우선순위 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범인(?)이 특정되면 검거하지 마시고 고발한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사관이 검거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4. 경비원은 예방차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귀 아파트의 관리면적대비 경비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책임을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5.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제 무슨일이 일어났으며 그에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니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고문을 게시 한다면 가져간 사람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나름 충분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작성자 21.05.13 19:50

    친절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1.05.13 19:58

    많은꽃도 아닌데 기부했다 생각하세요.

  • 작성자 21.05.15 12:12

    안녕 하세요.
    좋은 의견 입니다.

    워낙 반복적이라 이번에는 주민들이
    작정하고 재발방지 차원입니다.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 21.05.16 17:15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동의하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범인 검거에 전체 입주민이 협력했으면
    좋겠읍니다.
    형법 제342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내용 보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J15:0

  • 작성자 21.05.17 21:08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행복 저녁 되십시오~^^

  • 21.05.18 07:43

    저희 아파트에서도 비오는 날 재활용을 하기위해 우산을 먼저 승강기에 걸어놓고 재활용품을 이동하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 승강기가 이동했고, 다시 왔을때 우산이 없어진 황당한 일이 있어 게시판에 정중히 우산 분실에 대한 안내를 고지하여 다시 찾은 경우가 있었는데 꽃을 가져간 당사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게시 기간이 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작성자 21.05.19 06:46

    게시판 공고로 깔끔 처리 되었군요.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 21.05.18 16:58

    이런분들이 어느 아파트나 종종 있는 일인것 같네요.
    저도 한두번 당한일이 아니라 이런일이 없도록 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도 작년에도 화분가져간것 회수했고
    며칠전 라일락나무도 5년넘께 고이 키워서 주민들과 꽃같은 꽃을 보고
    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꽃이 이쁘면 자기돈으로 사서 키우면 안됩니까.

  • 작성자 21.05.19 06:47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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