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남자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려면..
맞벌이 아니면 잘 동의 안해주나요?
저희는 외벌이인데요...사정상 휴직을 좀 해야할거 같은데요..
아이는 4살 이라서 ...조건은 맞는거 같은데요..
휴직하겠다고 말할때..
뭐라고 말하면 그냥 말없이 인정해줄까요?
특채임용된지 1년되었는데요..전보제한 있으면 육아휴직 사용못하나요?
사용한다면 휴직기간도 전보제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그리고..휴직기간은 1년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1년 써야만 하나요?
아니면 1년쓰고 서도 중간에 복직하겠다고 할수 있나요?
그냥 지나치치 마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무조건 동의해야하며 남자는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자도 공무원인데 3년가능한거아닙니까?ㅡㅡ
남자든 여자든 당연히 3년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하며 승진에 불이익이 없고 수당도 휴직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현실은 아직 아니네요
출산과 육아는 우리 사회 공동의 몫인데 말이죠
1년 육아휴직을 냈어도 중간에 얼마든지 복직 가능합니다.
답변해주신 모든님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