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4. 7. 18.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