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 집에 집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사채업자에 빌렸습니다.
그 사실을 좀 늦게 알았지만서도요.. 휴--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찾아보니 근저당권설정으로 3,000만원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
1,000만원을 빌렸으며, 계속해서 이자를 내다가 이자납입을 못하여
등기권리증을 맞기고 설정 잡으라고 했답니다.
원금 1,000만원에 어떻게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잡을수 있죠?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 경매로 처분을 하면
가[압류]자들과 근저당권설정자들 다 모아서 땡처리 하는것인가요?
제가 집사람 사업의 보증을 선 상태여서
집값의 현시세와 설정되어진(액면상의 금액들)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리고 그 사채아저씨의 근저당권설정한 사람이 유채...의 압류로
집안의 돈될만한 물건은 다 압류 딱지가 붙어 있구여.
지난주 금요일(5월 30일)실어간다고 했다는데. 어제까지는 다행히도 실어가지 않았더라구여..
그러니 더욱더 피가 말립니다.
사람이 잘 살아보겠다고, 사업을 하다가 처음하는 일이라서 실패를 했지만, 그 뒷감당의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상담할수 있는곳 혹시 없나요.
워크아웃엔 전화통화 힘들과 메일도 답변이 없는것 같은데,그래도 계속 두두려야 겠죠...
어여 좋은 상황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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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사채]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문의
고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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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02 10:3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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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근저당할때 보니까 원금보다 마니 잡더군요....저도 집살때 융자받는데..5700받는데 7200잡더군요.. 무슨 최고설정가액?인가 해서요...근데ㅡ 1000에 3000이면 좀 많네여....차살때두 1000마넌 할부하면 1200인가를 설정하더라구요...글구 사금융쪽 대출이면 신복위와 협약이 안된곳인가요? 그런곳에 채무가 일정비율이
넘으면 안된다던데여...신복위 홈에 가셔서 자격조건 확인해보세여..www.pcrs.co.kr 입니다..
우선 님께서 처하신 상황은 여기의 답변보단 법무사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셔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