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별로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음
구분 | 유형 | 제출서류 | 제출사유 | 비고 |
필수 서류 |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주1)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 |
미내점 상속인 | 위임장주2) 및 인감증명서 등주3)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필요시 제출 서류 | 공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①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공통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 |
유언 상속 · 유증 | 수유자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 증서 |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
미성년자 상속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 제출 필요 |
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해외 거주자 상속인 |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영사확인 등)주4) |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 상속내역 확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82⑥) |
협의분할 |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 재산분할 내용 확인 | 협의분할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 판결내용 확인 |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1) 피상속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 2순위)까지 확인 가능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 기재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 등
4)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