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네~ 이 부분이 헷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과 시행규칙의 규정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1) 법은 제78조에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소장은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 시행규칙은 제143조에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문제의 지문은 법조항과 시행규칙 조항을 각각 나열한 것이므로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서 법은 "~할 수 있다"인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는 "~하여야 한다"이므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일단 상위 법령인 법률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1) 법률에 따라 소장은 취소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2) 그리고 시행규칙은 하위법령으로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규정을 둔 것인데, "법 제78조에 따라 취소(재량)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읽으시면 됩니다.
첫댓글 네~ 이 부분이 헷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과 시행규칙의 규정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1) 법은 제78조에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소장은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 시행규칙은 제143조에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문제의 지문은 법조항과 시행규칙 조항을 각각 나열한 것이므로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서 법은 "~할 수 있다"인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는 "~하여야 한다"이므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일단 상위 법령인 법률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1) 법률에 따라 소장은 취소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2) 그리고 시행규칙은 하위법령으로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규정을 둔 것인데, "법 제78조에 따라 취소(재량)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읽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