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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Ⅰ |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군산시 1호, 익산시 15호 |
모집지역 | 계 | 1∼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군산시 | 1호 | 1 | - | - |
익산시 | 15호 | 1 | 13 | 1 |
건물명 | 주 소 | 모집호수 | |
위가빌 | 군산시 칠성4길 120 | 산북동 3565-7 | 1 |
익산빌2 | 익산시 익산대로52길7-9 | 남중동390-1 | 1 |
인화빌A | 익산시 인북로10길38 | 인화동2가29 | 3 |
인화빌B | 익산시 평동로13길23 | 인화동2가30 | 1 |
인화빌C | 익산시 평동로13길21 | 인화동2가28-2 | 1 |
인화빌E | 익산시 인북로10길36 | 인화동2가28-10 | 3 |
인화빌F | 익산시 평동로13길19 | 인화동2가28-1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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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6 |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 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 가구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써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신청 자격자
단, 다가구주택 거주자 중 LH와 계약한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이 불가함.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 : 공급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 ||||||||||||
3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2. 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대상 주택을 동․호지정하여 신청접수하며,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접수일 오전10시까지 접수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접수 순서를 결정
하며, 선착순으로 이미 선택된 동․호는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Ⅲ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등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별 임대조건은 별지표기 |
Ⅳ |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입주주택 열람 | ⇨ | 신청접수 |
희망자가 주택 주소검색 직접방문 | 접수장소 직접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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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입주자 선정 |
| LH↔입주대상자 |
| 입주자격 검색(LH) |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Ⅳ |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주택개방일 | 접수기간 | 신청접수장소 | |
08.24(월)∼09.04(금) (10:00∼17:00) | 1순위 | 09.02(수) (10:00∼16:00) |
(군산) LH 임대상담실 (☏468-0921) 군산시 산북동3616번지 산북부향 1차 108호
(익산) LH 익산센터 (☏840-0920) 익산시 모현동1가869번지 금오빌딩6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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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09.03(목) (10:00∼16:00) | ||
3순위 | 09.04(금)부터 (10:00∼16:00) |
※ 주택열람 시 신청가능세대 여부는 평일 근무일에 신청장소로 문의하거나 신청서 작성시 필히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미접수 주택 선착순 입주자 모집안내
* 상기 일정 중 미접수된 주택은 ‘15.09.07.(월)부터 선착순으로 동호지정 접수하며,
자격검색 후 계약체결일은 접수후 별도 안내합니다.
- 선착순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
- 선착순 모집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 ‘15.09.04.(금) 17:00
* 신청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접수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청장소 도착자는 동시도착으로 인정하여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함.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주택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희망하는 주택의 접수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2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사항 | 비고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지역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증명서 1부 |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입증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관련 서류포함) |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및 도장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그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Ⅴ |
| 기타 유의사항 |
ㅇ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익산센터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로 인해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ㅇ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약(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ㅇ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 시까지 일정기간(약 30일)이 소요 됩니다.
ㅇ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될 경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Ⅵ |
| 상담 문의처 |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센터
☏063-840-0920, 0934
2015. 08. 21.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