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 구급차‧소방차‧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온라인 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은 3년마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도로 위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가 보이면 길을 터줘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3년마다 공단의 교통안전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긴급자동차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처음 긴급자동차를 운전한다면 긴급자동차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 교육센터 누리집 주소: trafficedu.koroad.or.kr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
해당 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방어운전과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교육 내용은 ▲도로교통법 및 안전운전 의무 ▲사이렌 및 경광등의 올바른 사용법 ▲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방법 등이다.
일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특히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릴 때 긴급자동차가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양보가 있어야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교육과 인식 개선으로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생명도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