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자기 치매에 걸린다면? : 성년후견제도 신청 자격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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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자기 치매에 걸린다면? : 성년후견제도 신청 자격 개시 안내
대한민국 대법원 ・ 2024. 7.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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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60세 여성 A 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A 씨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재산 관리도 어려워지자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정법원은 A 씨의 치매 상태와 의사결정 능력 저하를 확인하고 A 씨의 아들 B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B 씨는 A 씨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A 씨의 거주지 결정, 의료 행위 동의,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A 씨의 가족들은 B 씨의 도움으로 A 씨의 일상생활과 재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40대 남성 C 씨는 선천적인 지적 장애로 인해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C 씨의 부모가 고령이 되자 가정법원에 C 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가정법원은 C 씨의 지적 장애 정도와 의사 결정 능력 부족을 인정하여 C 씨의 여동생 D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D 씨는 C 씨의 거주지 결정, 의료 행위 동의, 일상생활 지원,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C 씨의 부모는 D 씨의 도움으로 C 씨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가족 중에 노령이나 치매, 지적 장애 등으로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있으면 고민이 많이 되시죠?
소중한 가족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고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클 텐데요. 이런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었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폐지되었습니다.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입니다. 피후견인에게 감정과 의사가 있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성년후견제도는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가족이나 주변인의 필요가 아닌 피후견인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후견이 행해져야 해요.
본인의 주도로 임의후견이나 위임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래도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 한하여 후견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과 대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성년후견제도 종류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 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종류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 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 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거나 힘들어질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이러한 때에 대비해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후견개시 청구권자, 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제도 절차 – 재판 진행
그럼 이제 성년후견제도 절차를 알아볼까요?
접수 및 관할
성년 후견인
후견 개시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하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심리
법원은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에 관해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 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후견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본인(피후견인)과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의 사정을 살피고자 의견을 조회하게 됩니다.
법원은 후견인으로 확정된 사람에게 친족 후견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후견등기 및 후견감독
후견인은 심판 확정 후 2개월 내에 법원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법원 혹은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후견 사무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제2의 뇌이고,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피후견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항상 되새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후견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후견인의 권한
후견인 권한
후견인은 후견 사무에 필요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후견인의 권한은 크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로 나뉘 게 됩니다.
재산관리의 경우, 예를 들어 후견인이 치매인 피후견인의 요양비를 위해 피후견인 소유의 땅을 대신 매도하거나 예금, 보험금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매로 판단 능력이 결여된 피후견인이 불리한 계약을 했을 경우, 후견인은 취소권으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신상보호의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거주지, 치료기관, 치료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신상 결정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설 격리나 중요한 수술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피후견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견인 의무
후견인은 후견인으로 심판 확정을 받은 후, 2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법원에 ‘재산목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후견 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후견인 활동
후견인 관리 감독
후견인의 모든 활동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