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00여세대의 입주19년차 아파트입니다.
당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발생일시 : 2019년 2월 25일
2020년 6월 25일
2. 물품 구매대금 : 각 4,060,000원(부가세 별도)위 2건
3. 질문내용
-. 본 건은 “부스타펌프 교체공사” 로서 수의계약의 한도인 300만원이 초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산품구매의 형식을 빌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건으로 해당업체와의 계약서를 보면 공산품구매라고 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수의계약의 절차가 적정했는지의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또한 2020년 처리된 건은 K-아파트에도 올리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래는 공사계약서 일부 내용입니다.
발주인(갑)과 수주인은 (을)은 2019년 2월25일 상호협의하에 다음과같이 부스타펌프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명 : 부스타펌프 교체공사
1. 공사금액 : 사백육만원정(\4,060,000, 뷰가세별도)
2. 공사내용
1). 급수펌프교체 : 50A*11KW(윌로 입형다단펌프)-1세트
부스타용 인버터 장착(380V 11KW 국내업체 - 인정테크) 1세트
압력센서 연결 - 세트
기존 판넬 메인 인입선에서 모터로 전원연결작업포함(차단기설 및치)
제 2조 공사기간 및 정소
1.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9년 3월22까지로 하며~~~
제 3조 공사대금 지불방법
이하 생략~~~
첫댓글 전문가의 전기작업이 동반되는 것은 공산품이라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를보면 공기가 잡혀있고 견적서를 보면 공임까지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의뢰했구요.
제가 받은 답변 가운데 일부입니다. 참고 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2019.05.24.)한 사례가 있음을 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장충금 사용시 긴급상황에서는 선공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평소 아파트 급수펌프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비슷한 견적이 나오면
해당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긴급으로 수리소요 발생시 지원이 빠르니까요
감사합니다.
긴급상황이 아닙니다.
계약서내용과 같이 공사기간도 2019. 2.25~3.22까지 넉넉합니다.
적게는 15일 많게는 28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