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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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ㆍ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한다. |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 ··· 「2024년 세법개정안」 - 기업·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연내 마련 - 금년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원을 연내 전액 소진하여 3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효과 도모 |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8.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지역투자 활성화 추진방향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 시·도 경제협의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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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4.8.8일(목), 14:00~15:20 ▪ 장소 : 서울청사(별관 3층 국제회의실)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주재), 정책조정국장 등, (지자체) 전국 시·도 부단체장 (관계부처) 행안‧문체·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중기부 및 지방시대위 |
김 차관은 지역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지역 투자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안건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회발전특구 세제혜택 내용이 공유되었고, 참석자들은 유망기업의 지역 창업과 지역 이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제한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며, 공제 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될 예정이다.
(※ 참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정안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공제대상 | 중소기업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전체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공제한도 |
| 공제한도 없음 |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2차례 대책에서 높은 투자 이행 지원 효과를
거두었던 ‘투자 활성화 대책’의 세 번째 시리즈를 연내 마련하기로 하였고,
금년 신규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원을 연내 전액 소진하여 3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규모의 제한 없이,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도 추진 가능함도 강조하였다.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 관리 계획,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 광역 관광개발 추진방향도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고, 지자체는 규제개선 건의사항과 자체 우수 정책사례를 정부와 타 지자체에 공유하였다.
끝으로, 김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과 지방은 원팀임을 강조하면서, 현장 수요가 반영되는 정교한 정책이 국민, 기업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정책을 구상·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안순헌 | (044-215-4570) |
| 지역경제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준석 | (junseokpark@korea.kr) |
【 인사 말씀 】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김범석입니다.
ㅇ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ㆍ도 부단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 호조세가 견조한 가운데,
내수 회복 조짐이 관측되고 있으나,
아직 부문별 온도차가 상존하는 모습입니다.
ㅇ 지난주부터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부각되면서
우리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된 상황입니다.
ㅇ KDI 전망에서도 내수부문 우려가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하여,
취약부문 중심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오늘 시·도 경제협의회는 그 후속조치로,
그간 발표한 지역경제 정책방향을 지자체와 나누고,
추진계획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지역 정책의 품질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
□ 최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로 꼽혀온
기회발전특구에의 획기적 세제 지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ㅇ 앞으로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하는
중견기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며,
중소·중견기업 모두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 정부는 이에 더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추가 우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의 근거가 포함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지원하겠습니다.
* 22대 국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발의(‘24.6.17일)
ㅇ 유망기업이 지역 기반으로 성공리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투자 활성화 추진방향 】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투자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➊ 먼저, 기업과 지역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 1차‘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23.11.8.)‘ : 46조원 규모, 18개 프로젝트 애로 해소
2차’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24.3.28.)’ : 47조원 규모, 18개 프로젝트 애로 해소
➋ 아울러, 금년 출범한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올해 전액 소진을 목표로 하여
3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 모펀드 대비 최소 10배 레버리지 효과 가능
- 규모의 제한없이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도 가능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2건) :
①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1,133억원), ②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1,239억원)
➌ 비수도권 스타트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자금 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하여
’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의 신규 벤처펀드 공급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허용비율도 조속히 완화*(현재30% → 개선49%) 하겠습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 】
□ 마지막으로, 2%대의 안정적인 물가기조 안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➊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시기 분산 및 이연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➋ 또한, 물가합동점검반 상시 점검을 통해
바가지 요금 및 가격·중량 부당 표시행위를 적극 단속하여 휴가철·명절 지역물가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