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생위원이 정말 이런 저런 보정을 다 내려서 전부 보정해 줬더니... 기각결정을 선물해주더군요.. ㅠㅠ
보정도 너무 까다로워서 너무 힘들었는데 기각을 선물 해주니 황당 그자 체 입니다.
기각이 되서 항고를 하기는 했지만... 솔찍히 자신없네요.. 일반 서민이 법원을 상대로... 에혀....
질문은 기각 결정이 난 후에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기각 결정문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저에게 채권추심 및 압류 한다고 협박이 들어 오는데.....
항고를 해서 사건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닌데... 금지명령의 효력은 전혀 없는 것인지...
압류를 그냥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금지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첫댓글 기각 후 항고를 하는 경우에 금지명령의 효력을 상실되고 항고법원에 금지명령 신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잘 내려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신청해 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