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4 - 38호
2004년도 제2회 공개경쟁 및 제7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1일 경 기 도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직 렬 |
선발예정 인 원 |
임 용 기 관 |
합 계 |
1,093 |
|
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소 계 |
1,063 |
|
행 정 7 급 |
10 |
도10 |
간 호 8 급 |
18 |
도1, 안양1, 안산1, 용인4, 의정부시1, 화성3, 김포4, 동두천1, 연천2 |
행 정 9 급 |
519 |
성남10, 고양56, 안양32, 안산15, 의정부20, 남양주15, 광명9, 시흥10, 군포10, 화성77, 파주25, 이천14, 구리12, 김포15, 포천22, 광주54, 안성6, 하남7, 의왕5, 양주49, 오산11, 여주6, 양평6, 동두천6, 과천10, 가평5, 연천12 |
행정(장) 9급 |
12 |
고양2, 안양1, 화성3, 이천1, 포천2, 광주1, 양주1, 오산1 |
세 무 9 급 |
41 |
도1, 성남3, 고양12, 용인5, 광명2, 화성10, 광주5, 오산1, 양평2 |
사회복지 9급 |
32 |
성남5, 시흥3, 화성12, 김포3, 광주3, 하남2, 양평1, 동두천2,연천1 |
전 산 9 급 |
23 |
도2, 수원4, 성남5, 고양2, 안양2, 시흥1, 화성3, 구리2, 광주2 |
농 업 9 급 |
23 |
도3, 성남1, 고양1, 화성5, 파주4, 구리1, 광주3, 안성2, 양평2, 연천1 |
임 업 9 급 |
22 |
도3, 성남2, 고양2, 안양2, 용인2, 남양주1, 평택1, 화성2, 파주2, 김포1, 광주2, 과천1, 가평1 |
보 건 9 급 |
16 |
도5, 의정부시1, 남양주1, 광명1, 시흥2, 화성2, 김포3, 양평1 |
보건(장) 9급 |
1 |
도1 |
토 목 9 급 |
230 |
도12, 성남7, 고양12, 안양15, 안산5, 용인15, 의정부5, 남양주6, 군포5, 화성37, 파주4, 이천12, 구리4, 김포5, 포천4, 광주23, 안성6, 하남2, 의왕1, 양주20, 여주8, 양평7, 동두천3, 가평7, 연천5 |
건 축 9 급 |
116 |
성남3, 고양19, 안양7, 안산4, 용인10, 의정부5, 남양주2, 광명1, 군포3, 화성12, 파주4, 이천6, 김포5, 포천2, 광주5, 안성6, 하남1, 의왕1, 양주2, 여주4, 양평5, 동두천3, 과천1, 연천5 |
제7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소 계 |
30 |
|
학 예 연구사 |
학예일반 (고고학분야) |
5 |
도2, 남양주1, 화성1, 파주1 |
학예일반 (박물관학분야) |
1 |
도1 |
농 업 연구사 |
식물환경 |
2 |
도1, 고양1 |
유전공학 |
2 |
도1, 고양1 |
수 산 연구사 |
수산양식 |
2 |
도2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5 |
남양주1, 평택1, 시흥1, 파주1, 여주1 |
원 예 |
3 |
평택1, 양주2 |
축 산 |
3 |
평택1, 양주1, 양평1 |
수 산 9 급 |
2 |
도2 |
환 경 9 급 |
2 |
도2 |
통신기술 9 급 |
3 |
도3 |
2. 시험과목
구 분 |
직 급 |
직 렬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7 급 |
행 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8·9급 |
행 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 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농 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 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토 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학 예 연구사 |
학예일반 (고고학분야) |
필수(3)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선택(1) : 고고학 |
학예일반 (박물관학분야) |
필수(3)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선택(1) : 박물관학 |
농 업 연구사 |
식물환경 |
필수(3) : 재배학원론, 영어, 작물생리학 선택(1) : 응용곤충학 |
유전공학 |
필수(3) : 재배학원론, 영어, 분자생물학 선택(1) : 유전학 |
수 산 연구사 |
수산양식 |
필수(3) : 수산학개론, 영어, 수산양식학 선택(1) : 수산자원학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필수(2) :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선택(1) : 토양학 |
원 예 |
필수(2) : 재배학원론, 원예학 선택(1) : 작물생리학 |
축 산 |
필수(2)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선택(1) : 가축영양학 |
9 급 |
수 산 |
필수(2) : 수산일반, 수산생물 |
환 경 |
필수(2) : 화학, 환경공학개론 |
통신기술 |
필수(2) : 물리, 전자공학개론 |
※ 연구사 및 지도사 시험과목은 2005년부터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yeonggi.go.kr) 시험정보란 시험제도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20세이상 37세이하 |
'66.1.1 ~ '84.12.31 |
8·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1.1.1 ~ '86.12.31 |
제7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연구사 및 지도사 |
20세이상 45세이하 |
'58.1.1 ~ '84.12.31 |
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63.1.1 ~ '86.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에 제한 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제한(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시험명 |
직렬(류)·급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제2회 공 채 |
간호 8급 |
간호사 |
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산 9급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제7회 제 한 경 쟁 특 채 |
학 예 연구사 |
학예일반 (고고학분야) |
고고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고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자 |
학예일반 (박물관학분야) |
박물관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농 업 연구사 |
식물환경 |
농화학·농생물학·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유전공학 |
유전공학·분자생물학·생화학·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수 산 연구사 |
수산양식 |
수산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농학·자원식물학·농화학·환경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원 예 |
원예학·조경학·농화학·환경학·생물학·물리학·화학·식물학을 전공한 자 |
축 산 |
축산학·축산경영학·수의학·식품가공학·동물학·분자생물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수산 9급 |
해양조사·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환경·식품산업기사 이상 |
환경 9급 |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
통신기술 9급 |
정보통신·통신선로·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
※ 위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1.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전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거주지제한(연구직 제외) 2004.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다음 시·군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구 분 |
당해시·군 거주지제한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수원, 고양, 안양, 안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광명, 시흥, 군포, 화성, 파주, 이천, 구리, 김포, 포천, 광주, 안성, 하남, 양주, 오산,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
제7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남양주, 파주, 양주, 여주, 양평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9.21 ~ 9.24 |
필 기 |
10.30 |
11. 7 |
12.1∼12.3 |
면 접 |
12.1∼12.3 |
12.21∼12.23 |
2005.1.7∼1.8 |
제7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필 기 |
11.15 |
11.21 |
12.14 |
면 접 |
12.14 |
12.28 |
2005. 1. 6 |
※ 필기시험장소와 합격자발표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yeonggi.go.kr) 시험정보란 (경쟁율, 응시율, 성적조회도 확인가능) 및 도, 제2청사, 시·군 게시판에 공고하고 음성자동정보 전화(ARS)를 통하여 필기시험 장소공고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7번으로, 필기·최종 시험 합격자 안내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060-700-1922번으로,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성적 조회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060-700-1923번으로 안내됩니다.(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경기도내 각 시·군 인사부서 【9.13일부터 9.24까지 교부(공휴일은 제외) 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처 (1) 공개경쟁임용시험 : 임용예정기관별(모집 시·군) 시험담당부서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임용예정기관별(모집 시·군)시험담당부서 단, 경기도 임용예정 직렬은 경기도청 제2회의실에서 접수함. ※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만 가능합니다.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임용예정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경기도 수입증지를 첩부 시키커나, 5,000원∼7,000원 상당의 우체국 통상환 동봉하여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1,490원)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응시원서 뒷면 작성요령 참조)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우편접수처 : 임용예정기관 총무·자치행정과 인사담당, 경기도는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 1.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2.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사 및 지도사는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4. 응시원서에 경기도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경기도 수입증지가 아닌 정부 수입인지 또는 시·군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판매처 : 경기도청 민원실 및 시·군·구 민원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즉석사진 사용불가) (3) 응시수수료 : 6·7급(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 7,000원, 8·9급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의상자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위의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하여 접수 시켜야 함.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시각,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 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하니,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 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 연구직 및 지도직 제외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 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행정·세무직·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임용직렬에서 자격증 제한직렬은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시험제도 게시판 및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4를 참조) ※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6·7급 (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
8·9급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마. 경쟁은 임용기관 및 직급·직렬별로 실시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경 기 도 청 :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1) 우편번호 442-781 ☎ 031-249-4044∼7 · 경기도 제2청사 : 의정부시 신곡2동 800 우편번호 480-764 ☎ 031-850-2163∼4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홈페이지(http://www.gyeonggi.go.kr)내 시험정보란 |
-_-;근데 왜 부천은 없는겁니까? 대체 왜 없는거죠?? 눈물나네이거...
수원 안뽑아요.. 저희 삼촌이 총무과에 계시는데.. 뽑아도.. 아주 적은수 뽑는다고 하시던데요.. 올해 시험예산도 안잡아 놨는데.. 무슨 돈으로 자체적으로 뽑는단건지...
거주지 제한이라면?? 주소지 말하는건가요?? 상반기처럼 호적주소는 해당 되는건가요 아닌가요??
평택은..소외되었다.
수원 작년 합격자도 아직 발령이 안났다고 하는데...언제 뽑을지는..^^;;
경기도 원서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 업나여?
용인에사는데요.. 그러면..경기직시험자체를 못보는건가요..? 아니면 11월21일날보는 제한된시험을 못본다는건가요...? 11월21일날 볼수있는 시험뭐뭐있는지좀 알케주세요..ㅠ_ㅠ 잘모르겠어요..ㅠ_ㅠ
거주지 제한 없는데로 골라서 원서 내세요.. 잘 찍어서.. ㅠ.ㅠ
양평인 분들은 안 계시나요??
용인인데... 뽑지도 않네요...ㅠ.ㅜ 주소지가 용인이면 다른데는 볼 수 없는거져? 이번엔 거의 모든곳이 거주지 제한이네영.... 이게 뭐냥...
과천.성남여기는 거주지제한없으니까 경기도 어느곳에살던 접수 가능한거 아닌가요??
어제 접수했다~ 꼭 합격한다!!
성남... 정말.. 너무하다.. 내가 성남사는거 느므 속상하다
성남 의왕 과천은 거주지 제한이 아니던데..그럼 서울사람도 볼수 있는건가요?
우편접수 했는데... 수험표가 안오네요...며칠이 지났는데...님들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