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 약국개설 허가 취소 판결..."8만 약사 희소식"
편법약국 인근 약사 원고적격 인정 큰 성과...유사 재판에도 영향 줄 듯
2019-09-04 12:00:35
병원 부지 내 편법 약국 개설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창원경상대병원의 2심 판결에서 약국개설 허가 취소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4일 오전 2심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환자 2명에 대한 원고적격 판결을 유지하고 2심에서는 불법 약국으로 손해를 본 약사 2명에 대한 원고적격도 인정한다”며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한약사회와 창원시분회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일부승‘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편법약국 주변 약국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며 약사들의 탄원서 9천여장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원고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8만 약사의 희소식”이라며 “오늘 선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불법개설약국 주변 약국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앞으로 창원시 보건소에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탄원서가 큰 역할을 했던 만큼 다른 지역의 재판에서도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