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정비)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필요(’24.4.5. 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참고)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55, §98 준용)를 금지
(광고규제)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광고 금지
(진입·퇴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재진입 제한 강화(대표이사→임원까지로 확대)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4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5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5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5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5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5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