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1424호
정동 역사가로 상가군 경관개선 주민공모 사업 공고 |
정동 역사재생활성화 지역 내 정동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역사 문화특성에 부합하는 가로환경으로의 개선을 위하여「역사가로 상가군 경관개선 주민공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5.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정동 역사가로 상가군 경관개선 주민공모 사업
□ 사업대상지: 정동길, 서학당길, 배재학당길, 대한문 일대 상가군
※ 별첨의 세부위치도 확인
□ 지원사업: 건축물 입면(파사드) 및 간판 개선(시설개선)
□ 지원항목: 시설비
□ 응모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정동 일대 도시재생 및 활성화와 무관한 사업
○ 특정정당 및 정치인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위법건축물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고 있거나, 예정인 사업장
○ 상가 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
□ 공모내용
구 분 | 주민공모 |
사업내용 | ○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가 입면개선 ※ 사업추진시, 서울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및 설계 준수 |
신청자격 | ○ 대상지역 상가(지상1층~3층) 소유자 또는 운영자 ※ 사업신청 전, 상가 소유자 및 운영자 간 동의 필수 |
지원규모 | ○ 건당 최대 20백만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율 |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공공성 및 상가군별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자부담율 조정 가능 |
2.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및 사전컨설팅 | ⇨ | 제안서 접수 | ⇨ | 심사 / 사업자 선정 |
’21.5.13.~ ’21.5.28. | ’21.6.7. ~ ’21.6.8. | ’21.6.15.~’21.6.24. |
선정발표 | ⇨ |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 ⇨ | 사업실행 | ⇨ | 결과보고 및 평가 |
’21.6.30. | ’21.7.1.~’21.7.15. | ’21.7.~’21.10. | ’21.11. |
□ 세부일정
○ 공고 및 사업 컨설팅 : ’21.5.13.(목) ~ ’21.5.28.(금)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안내】 공모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처 : 정동역사재생지원센터 (☎ 02-318-0168)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제안서 작성 지원 등 |
○ 접수기간 : ’21.6.7.(월) ~ ’21.6.8.(화)17: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제출 : 서울 중구 정동길13 정동아파트 101호 정동역사재생지원센터
(☎ 02-318-0168)
- 이 메 일 : contact.jd.center@gmail.com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모임(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공통 제출 서류 서식 및 추가 제출 서류 목록 확인은 별첨 ‘서식’ 참조
□ 제안사업 심사
○ 서면(적격성) 심사: ’21.6.15.(화) ~ ’21.6.17.(목)
- 사업장 소재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서류심사)
- 보조사업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 확인 병행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 취지 부합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요청)
○ 최종 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1.6.22.(화) ~ ’21.6.24.(목)
-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면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사기준
①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
② 사업 실행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③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④ 공공성: 관련 사업간 연계성 등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21.6.30.(수) 15:00
○ 방 법: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3.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자부담 사업비 요건
○ 선정 심사 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 반영(10%이상)
○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
○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
⇒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 반환
□ 사업비 회수
○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또는 지원조건 위반
○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4. 문의처
□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 02-318-0168)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도심계획팀 (☎ 02-2133-8497)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