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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이재명과 쌍방울의 상관관계…
이태형‧나승철‧이화영 등 쌍방울 및 계열사 사외이사 전력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1 10:06:19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입 또는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정국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히 이재명 지사를 변호했던 변호사 및 이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가 쌍방울과 쌍방울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포진됐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 지사와 쌍방울 간 상관관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친문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 “이재명, 이태형에 현금과 주식 포함 20여억원 준 의혹” 친문 성향 시민단체로 알려진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연)’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는 지난 8월 31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대법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상장회사)주식을 포함해 20여억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즉, 이 지사는 지난해 무죄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 3억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 1명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는 것.
깨시연이 지목한 특정 변호사는 2018년 7월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직을 내려놓자마자 이 지사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로, 현재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깨시연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녹취파일을 추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녹취파일에는 제보자와 이태형 변호사 간 통화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7일자 <중앙일보> 및 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이 변호사에게 전화해 다른 사건 수임료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용 20여억원을 언급했고, 이 변호사는 “아~ 예, 예”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녹취록에는 제보자와 A씨 간 대화내용이 담겼는데, A씨는 제보자에게 “(이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대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나한테만 얘기한 건데 그걸 딴 데다 옮기면 안 된다”면서 “(수임료를 주식으로 주는 사례는)이재명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일을 안 받고 말지, (이 변호사가)이 지사 사건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금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측근 인사들, 쌍방울 및 주요 계열사 사외이사 선임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장회사 주식은 3년 후에 매각할 수 있는 전환사채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 대목에서 이 지사와 쌍방울의 상관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이태형 변호사는 2018년 7월 이 지사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여 뒤인 2018년 11월 쌍방울은 10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또 10일자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태형 변호사는 쌍방울이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지 1년여 뒤인 2019년 12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이 변호사는 올 1월 비비안 사외이사에서 사임했고, 현재 이 지사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태형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엠’ 소속의 변호사들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정황이 포착됐다. 쌍방울 계열사 ‘미래산업’은 지난해 4월 엠 소속 이모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M소속 임모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특히 이모 변호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도 겸하고 있다.
나아가 쌍방울의 또 다른 계열사 인피니티엔티도 올 3월 엠 소속 김모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김모 변호사는 경기도 고문변호사다.
이태형 변호사의 법무법인은 2019년 11월 설립된 소규모 신생 법무법인이지만, 이태형 대표 변호사가 비비안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해마다 소속 변호사들이 쌍방울 계열사에 진입한 셈이라는 게 ‘CBS노컷뉴스’의 지적이다.
아울러 이 지사의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모든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나승철 변호사 역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사외이사를 지냈다.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8일 나노스 사외이사로 선임돼 올 2월 물러났다. 나 변호사는 지난 8월 전국 변호사 516명의 이재명 공개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른바 ‘이재명의 머리’로 불리는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도 나 변호사와 같이 지난해 9월 8일 나노스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월 제21대 총선 여수갑 출마를 준비했던 조계원 전 정책수석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민선 7기 경기도에서 열심히 일했던 조계원 전 정책수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재명의 머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울 최대주주인 ‘광림’은 지난 9월 곽윤석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곽윤석 사무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캠프 전략기획실장, 인수위원회 기획실장을 수행한 인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청 홍보기획관을 역임한 바 있다.
다만, 곽윤석 사무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고사하면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도 2017년 3월 쌍방울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6월께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
이처럼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은 물론 이 지사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를 비롯해 이 지사를 변호했던 이태형 변호사 등이 쌍방울 및 그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전력이 확인됨에 따라, 이태형 변호사가 이 지사 측으로부터 현금 및 쌍방울 전환사채 등을 포함해 20여억원의 수임료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깨시연의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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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13748671046
[단독]S社 부회장 '이재명 경제특보' 행세..
李측근들 관련사 사외이사
김태성 기자 입력 2021. 10. 11. 03:02 수정 2021. 10. 11. 15:01
라임 돈 받고 작년 실형 선고 받아.. 李캠프 법률지원단장이 만든 법무법인이 형사사건 변호 맡아, 소속변호사는 S사 감사 등 등재 前선대본부장-前경기정책수석도.. 사외이사 등 줄줄이 이름 올려 시민단체 "李 변호사비 3억 거짓, 3년 뒤 팔수있는 주식 지급 추정" |
“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특보다. 금융감독원도 움직일 수 있다.”
2019년 9월 금감원에 대한 조사 무마 대가로 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장업체 S사의 계열사 엄모 전 부회장(46)은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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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011030247748
[특징주] '이재명 관련주' 쌍방울, 11% 상승 마감
머니S 박현주 기자|조회수 : 8,915 | 입력 : 2021.01.13 15:38
13일 쌍방울이 전일 대비 11.07%(67원) 오른 672원에 장 마감했다.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나가자 관련주인 쌍방울이 상승세를 탄 것으로 풀이된다.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올해 초 이태형 법무법인 엠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쌍방울은 이재명 정치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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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1315248093488&outlink=1
법사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방..
野 "자료 달라" vs 與 "권한 아냐"
이철 기자,김민성 기자,이세현 기자 입력 2021. 10. 12. 12:52
與 김남국 "국감, 행정부 제도 지적..개인 잘못은 수사기관에" 野 유상범 "문제없다 하지 않았나..자료제출 거부 명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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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012125242834
https://news.v.daum.net/v/20211012070001571
https://news.v.daum.net/v/20211012070006583
'당헌·당규' 해석 논란..법원 가면 누가 유리할까
박진용 기자 입력 2021. 10. 11. 18:03 수정 2021. 10. 11. 19:13
[與 대선후보 경선 후폭풍] 당헌당규 59조-60조 조항 어떻길래 이낙연 측 "사퇴후보 투표만 무효 해당" 지도부 "모두 무효 처리가 원칙" 법조계 "이낙연 측 입장 설득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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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01118035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