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영역 | Q. 법 개정 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기존 방식대로 유튜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 가능합니다. |
□투자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7③).
※ ‘(붙임1)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개요’ 참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영업의 경우에도 회신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함
| 추가Q&A(유사투자자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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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카페 및 블로그 내에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어요.
A1.투자 조언과 관련하여 ‘유료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및 댓글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에 해당하므로 불가합니다.
Q2.투자자문사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도 투자자문 행위가 가능한가요?
A2.업무협약 만으로는 투자자문이 불가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식 투자자문업체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영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445) |
| 투자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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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등)’가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여타 금융회사(인·허가, 등록)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