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했을경우에
등록한후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은 모으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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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국세청에 신용카드를 등록했을경우 영수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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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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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세무사
10.10.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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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므로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세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모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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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업용신용카드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므로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세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모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