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지난 주와 어제 이 문제로 연락을 했습니다.
먼저 교육부 담당자는 어제 겨우 통화가 되었고, 교육부 답변은 올려주신 것처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했습니다.
1) 경력 단절이 6개월미만. 2) 학교장이 면제한다. 면 면제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해서 검사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애매한 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면제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권익위의 권고와는 달리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준용하고 있다고 하며 같은 말만 반복해서 정말 화나고 답답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같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임용령대로 학교를 이동해도 동일학교에서 재계약을 해도
단절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면제로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은 2023년에 나온 지침에 이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충북도 6개월 이내에 채용되면 면제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육청들은 아직 연락을 못한 곳도 있고 연락은 했으나 담당자가 없어 통화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고 처음 적용되는 것이라 시도교육청별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적용이 달리 되고 있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해서 이번에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 받으신 여러분들이 국민권익위에 권고가 나왔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민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권익위에 연락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권익위 권고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조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으니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노조에서도 교육부, 교육청의 상황을 파악후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피해를 겪으신 선생님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많을 수록 압박이 클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2년에 한 번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채용신체검사대신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으로 대체하자는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고, 마약검사도 채용신체검사 받을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를 왜 교사들까지 받아야 하나 의문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력 강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이 마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파고든 처럼 보도하며
마약 사용을 범죄자 취급하며 징벌하려고 합니다. 이는 과장이기에 사실은 마약 검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채용 때마다 받아야 하는 기간제교사에게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전교육청도 답변이 오락가락입니다. 대전지역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민원 부탁드립니다.
에궁 그렇군요
공감합니다. 저도 마약검사 관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고요. 차별적인데다 사회적 실익이 크지 않은 데 반해 기간제교사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니 마땅히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종교육청은 담당 장학사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노조위원장님께서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은옥 장학사 044-320-2314
세종교육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거라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는데, 혹시 문제가 된다면 글을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