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 까도 끝이 없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울산대와 동국대로부터 두 달 치 급여를 이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이 2000년 3~4월 울산대‧동국대 양쪽에서 동시 급여를 받았다"고 26일 보도했다. 울산대에서는 2000년 3월분 급여 370만 원, 4월분 급여 432만 원, 같은 기간 동국대에서는 매달 143만 원씩 수령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동국대는 근속 2개월 미만 교원에게는 급여의 절반만 지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겸직을 통한 급여의 이중 수령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조 전 장관 경력증명서에도 2000년 3~4월 두 대학에서 동시 근무한 것으로 돼 있으나, 조 전 장관이 급여를 반환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학연금공단 기록에는 조 전 장관의 동국대 근무가 그해 5월부터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조선일보에 "조 전 장관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이중 수납 문제를 통보받자, 5월부터 동국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후 기록을 고쳤다는 제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월급 이중 수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17~18일 서울대와 법무부에서도 월급을 이중으로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임 의사를 밝힌 직후, 서울대에 '팩스 복직원'을 제출했다. 서울대는 복직일로 부터 '일할(日割) 계산'으로 조 전 장관에게 46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법무부도 5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조 전 장관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