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5 - 859호
2025년 해외 상설 판매장 신규개설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2025년 해외 상설 판매장 신규개설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8. 25.
전 라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5. 8. ~ '26. 12.
사 업 비 : 120백만원
사 업 량 : 2개소
❍ 지원사항 : 임차비, 시설비, 홍보비 등 운영비 70% 이내
❍ 수행기관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대상 : 해외 유통매장 운영사
* 해외에서 전남산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 운영이 가능하고,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할 수 있는 국내 수출 전문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기업
* 다만, 해외 유통매장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물품 수출입이 가능한 경우, 국내 수출전문기업과의 컨소시엄 면제 가능
① '26. 1. 31.까지 상설 판매장 개설이 가능한 기업
② 판매장 개설 후 1년 내 전남산 농수산식품 국가별 수출실적 기준 이상 달성이 가능한 기업
국가별 도시별 등급 | 수출실적 기준 | 최대 지원금 |
가·나등급 (미국, 일본, 주요 유럽국가 등) | 30만불 | 60백만원 |
다등급 (중국, 태국, 터키, 인니 등) | 20만불 | 50백만원 |
라등급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 15만불 | 40백만원 |
* <붙임2>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분류 참조
③ 대형마켓 Shop In Shop(20㎡이상) 또는 단독 매장(40㎡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
④ 판매장 내부는 전남 상설 판매장 공동 디자인 매뉴얼 조건을 적용할 것
⑤ 판매장별 도내 10개 기업, 50개 제품 이상을 수입‧입점‧판매할 수 있는 기업
〈제외대상〉 ① 기 운영중인 해외 전남 상설 판매장과 상권이 중복되는 장소에 설치하려는 기업 ② 국내 수출기업과의 거래 중 대금결제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분쟁 기업 ③ 해외 기업 신용평가 결과 수출거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2. 추진절차
3. 운영사 선정
❍ 평가방법 : 1차평가(40%) + 2차평가(20%) + 3차평가(40%)
① 1차평가(정량) : 판매장 운영면적, 개설시기, 참여기업 수 등
② 2차평가(정성) : 신청국가 소재 해외사무소장 평가
※ 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선정위원회 평가로 대체
③ 3차평가(정성) : 운영사·판매장의 적합성, 운영·판촉활동의 구체성, 사업 의지 등
- 평가위원 : 5명 내외(내부위원, 수출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방법
① 신청기업 별 제안서 PPT발표 및 질의응답(온라인)
② 해외 사무소 현지 조사 결과 질의응답
③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 선정방법
- 총 평가 결과 최소 60점 이상인 제안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인 경우 3차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배정된 국가에 제안기업이 없거나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 국가에
관계없이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4. 판매장 개설 및 운영
❍ 판매장 개설: '26. 1. 31. 이전 개설
- 최초 제출한 제안서 및 운영계획서에 따라 개설해야 함.
※ 실제 판매장 개설이 당초 계획(면적, 개설시기)과 달라진 경우 지원비율 감액
예) ‘다 등급’ 개설국가의 상설판매장이 계획서 상 면적을 200㎡ 이상(20점)으로 신청 후 실제 20㎡ 이상(11점)으로 개설 후 수출실적 달성 - 감액비율 : (20점-11점) × 20%(평가 반영비율) = 9 × 20% = 1.8% - 지원금액 : 50,000천원 - (50,000천원 × 1.8%) = 50,000천원 – 900천원 = 49,100천원 예) ‘다 등급’ 개설국가의 상설판매장이 12월 31일 개설 예정이었으나, 개설 최대 허용일(1.31.)을 30일 지체하여 개설 및 연간 수출실적 달성 - 감액비율 : 지방계약법 제90조(지연배상금),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제3호 준용(1.3/1000 × 지체일수) - 지원금액 : 50,000천원 - (50,000천원 × 1.3/1000 × 30) = 50,000천원 – 1,950천원 = 48,050천원 |
- 상설 판매장 공동 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해 내·외부 인테리어 조성
- 판매장 개설 시 수행기관/전남도에 사전 통보 및 오프닝 행사 추진
※ 총영사관 등 현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행사 추진, 보도자료 작성‧배포, 필요 시 전남도 관계자 직접 참석
- 당초 설치 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 승인
- 당초 계획한 주요사항(장소, 개설시기, 면적 등)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상설판매장 운영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 판매장 운영
- 판매장 개설 후 반기별 수출실적 및 상설 판매장의 매출 내역 보고
- 농수산식품 수입 시 해당 국가의 통관규정을 준수하여 수입 진행
- 도내 농수산식품 신제품 발굴 및 입점 적극 추진
- 운영사별 상설 판매장 연계 시‧군 판촉행사 적극 유치
- 판매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남산 공산품 등 판매 가능
- 판매장 의무 운영기간(1년)이 종료된 후 계속 운영을 희망하는 판매장은 ‘전남 상설 판매장 명칭 사용 및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상설 판매장 내 전남산 이외의 제품 판매 불가
※ 전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타 지역의 특산품(식품)은 상설 판매장의 활성화 및 고객 유치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전남도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판매 가능
(이 경우 타 지역 특산품은 전체 제품 수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판매장내 제품 관리 소홀, 무단 영업중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발생 등 상설 판매장 브랜드 이미지 하락시 운영 권한을 취소할 수 있음.
5. 보조금 지원
❍ 세부 지원조건
- 상설판매장 운영 개설일로부터 1년간 운영
- 국가별 상설판매장을 통한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원금 지급
국가별 도시별 등급 | 수출실적 기준 | 최대 지원금 |
가·나등급 | 30만불 | 60백만원 |
다등급 | 20만불 | 50백만원 |
라등급 | 15만불 | 40백만원 |
※ 전남산 농수산식품 기준 :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장소가 전남인 경우 인정, 제조자 미상의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 제출 必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른 등급에 따름
※ 수출실적 인정기간 : 국가별 운송기간 + 개장 전 60일* + 운영기간(1년)
- 국가별 운송기간 : 일본(7일), 중화권/동남아(15일), 미주(30일), 유럽 및 기타(40일)
- 개장전 60일 인정은 상설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사전 물품 선적 필요성 감안
※ 인정기간 내 수출신고필증 신고일자 기준이며, 증빙이 된 경우에 한하여 선적일자 인정(BL등 첨부)
❍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판매원 고용비 등
❍ 지원금액 : 상설판매장 운영비 70%, 국가별 최대 지원금 한도
❍ 지원시기 : 개설 후 최소 6개월 이후 최대 1년 이내 수출실적 기준 달성 시 신청(수시) / 의무운영기간 1년 준수
❍ 제출서류
▸수출실적 증빙 : 수출신고필증, 해당 판매장의 매출 증빙 서류 등
▸지출실적 증빙 : 판매장 개설(임차계약서, 장치구입 영수증 등) 관련 지출
증빙자료, 판매장 운영 및 판촉행사 증빙 사진, 기타(시식제품 구입비, 인건비, 광고비) 지출 증빙자료 등
보조금 지급기준: 수출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 수출실적 충족 : 총 운영비용의 70%, 최대 6천만원(국가별 차등)
- 수출실적 미충족 : 달성도(수입실적/목표)에 따른 지원금 차감
〈수출실적 미달성 시 지급 방법〉 ‧ ‘다 등급’ 국가 상설판매장 운영중이며, 운영비 8천만원, 수출실적 15만불 ⇒ 8천만원 × 70% = 56,000천원 中 최대 지원 가능금액(50백만원) ⇒ 50,000천원 × 15/20 = 37,500천원 |
6. 신청방법
신청기한 : ~ 2025. 9. 19.(금) 18:00까지(한국시간 기준)
제출서류
① 상설 판매장 사업 제안서 1부.
② 상설 판매장 운영 제안사(현지) 현황 1부
③ 상설 판매장 운영 제안사(국내) 현황 1부.
④ 상설 판매장 개설 대상 마켓 현황 1부.
⑤ 2024년 기준 전남도 수출입금액 및 거래기업 현황 1부.
⑥ 최근 2개월 이내 해외기업 신용평가 결과서 1부.
⑦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실적(수출신고필증 등)
⑧ 상설판매장 선정평가 발표자료(pdf) 1부.
신청방법 : 이메일(wwoww@jepa.kr) ※ 우편접수 불가
- 담 당 자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41)
※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붙임 1.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 1부.
2.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현황 1부.
3. 선정 평가표 1부.
4. 사업 제안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