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정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정의에 따르면 차라고 판단 되기는 하는데 차가 맞나요..
주정차 민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4차선 도로에 (흰색실선) 관리기를 다른 차량 주차
방지용으로 가져다 놨는데 흰색실선(주차가능구역)이라 치우라고 해도
배째라 합니다.
경운기, 트랙터등 승용해서 이동하는 농기계는 차라고 할수 있겠지만
관리기는 보행만 가능한데 이것도 차라고 해야 될까요..
첫댓글 원동기로 움직이면차로 봅니다그러나 농기계운전 면허는 없어요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함니다2륜 원동기 부착 오토바이도 2륜 운전 면허로 가능 합니다
첫댓글 원동기로 움직이면
차로 봅니다
그러나 농기계운전 면허는 없어요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함니다
2륜 원동기 부착 오토바이도 2륜 운전 면허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