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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갈매기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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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재건축 절차와 보상가 그리고 분담금
바다갈매기 추천 0 조회 1,864 13.02.01 16: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ㅡ재건축 절차에는  단계별 과정있고 반드시 주민동의서 충족 되어야 한다ㅡ

 재건축 절차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를 못한다

그 이유는 낮선 용어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일상다반사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낮설게 여겨진다

◆재건축이란 ?

쉽게 말하면 헌집(기존주택) 부시고 새집(아파트)을 짓는다는 뜻 이지만

단순하게 넘어갈 사항 아니고,복잡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속하는 6분류중 일종에 속하는 정비사업 방법의 일종이며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민간(개인, 토지등소유자)주축되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행 하는것이다

추진하는 방식을 주민들이 선택하여 사업을 할수 있으나(주민들은 잘 모른다)

처음부터 정비사업자(상법회사=외부인)가 실제 주도자 역활 하면서 뛰어들어

추진위원회 라는 단체를 세워놓고 시작 하는곳 많다(법과 현실이 모순된 방향에서 추진 하는것이다)

◆재건축은

정비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따라서 주민재산에 이익,손해가 처음부터 개략적 산출 할수있다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먼저 뽑아보고난 후 덤벼드는 개인사업자에 의해 사업 본질이 바뀔수도 있다

재건축 말자체는 단순하고,쉽게 통용되는 단어 이지만 법적명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다

이곳 대전은 태평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라고 호칭해야 원칙이다

각 구역마다 정비사업중 내가 속한 동네가 아래의 종류별 어떤것에 속하는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비슷 비슷 해 보이지만

방법,방식,절차,등 조금씩 차이점 있다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방식 이므로 독특하게 수용에 있어서 형성권을 부여 해 놓았다

(내집 냅둬~건드리지마 안된다, 강제로 주택을 빼앗아가는 형식을 취한다:매도청구권=형성권이다)

(꺼꾸로가던,모로가던,편법을 이용하던,짜맞추던,동의정족수 만 채워지면 통과 통과 넘어간다)

 

◆정비사업의종류

                                  1.주거 환경개선  사업

                   2.주택  재개발    사업

                   3.주택 재건축    사업

                   4.도시 환경정비  사업

                   5.주거 환경관리  사업ㅡㅡㅡ2012년 신설

                   6.가로 주택정비  사업ㅡㅡㅡ2012년 신설

 

이곳이 재건축 구역 이므로 재건축을 위주로 내용을 꾸려본다

◆ 재건축은 왜 하게 됐을까 ?  알고 싶다면

먼저 우리나라의 공법체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국토의종합계획 부터 시작하여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중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등,,,파생되는 공법 체계를 알아야 하지만 어렵다

 

각 구역마다 정비계획서 다르다,지역적,구역적,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얼마만큼 반영시켰나 ? 정비사업자 일방적 정비계획 접수에 따른것인가 ?

정말로 주민 스스로 시작한 재건축인가 ? 여러형태의 시작점 기준하여 살펴보면

누구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 갈것인가 나타난다

 

일반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재건축 한다는것에 황당 하다고 생각 하면서도

세월 흐를수록 잘못된초창기 잊어 버리고 현재만 집중하는 경향있다(본인도 모르게 끌려가는것이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간략:도정법 또는 정비법)에 대한

정비구역의지정,정비사업의시행,비용의부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보칙 및 벌칙,등

여러방면 폭 넓은 지식을 겸비해야 쬐끔 알까 ? 말까 ? 접근이 쉽고,이해된다

구체적,세부적 법률을 잘 알아야 대응 할수도 있지만,전문가 아닌 이상 큰틀 이라도 알아야

상대성의 공격에 방어를 할수있다

◆재건축에는 국토의종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주택법,주차장법 온갖 법률에 맞게

건축계획도 세워야 옳지만,개발로 인한 부동산사업(막말로 주택장사 하는 이치와 같다)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원주민을 위하여 재건축 하는것 처럼 보일 뿐이다-정의 외부효과는 없다

속내는 주민 재산 밑천삼아 외부에게 개발 이익 챙겨주는 사업이다-부의 외부효과만 있다

 

◆공법에 의한 공적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수단이다

옛말에 아는놈이 도적질 한다고,,,허가 내놓고 도적질 해가는것 과 다를바 없다

그래서 나는 도정법을 도적법 이라고 부른다(주민재산 앗아가는 도둑질?)

보상가는 코딱지 만큼 주면서 땅 내놔라 ! 이게 잘못 된것이다

지자체에서 공공용지 필요 하다면,사적시장 시세대로 돈주고 땅 구입하고,돈 없으면 하지마라 !

뼈빠지게 벌어 소유한 개인토지를 그저 줏어 먹을려하나 부동산 시장 시세대로 보상 해야지 !

 

공공청사는 뻑적지근하게 단독으로 소유 하면서,왜 단독으로 살고있는 국민을 몰아서 살도록 만드나

◆아파트는 원래 후진국에서 유래됐고,부유한 나라는 전부 저층주택의 단독에 주거한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 누에 키우는 잠박처럼, 온통 공동으로 살게 만드는 정책보다,

지리적 여건따라 단독으로 소유할수있는 자리도 마련해야 되잖은가

나는 원한다

단독주택지역을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정비하고,개인으로 재건축 하도록, 보수비,밑천 융자 해주라 !

보통 서민이 소유하고있는 주택 뺏을 생각말고,공짜돈 달라 아니고,수십년 상환방법으로 돈 대줘잉 ~

재건축 하므로 추가되는 분담금에 폭탄 맞기싫다ㅡ그돈만큼 생기면 집고쳐 살고싶다

재건축 이라는 명명아래 주민재산 탐내는 지자체부터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검사 똑바로 해야한다

주민이 잘알고 재건축 하느냐,모르고 추진 하느냐 이것부터 똑바로 파악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땅덩어리 작다보니 이제는 별의별 수를 연구하고 사적재산 까지 넘보는 세상이다

이게 바로 위 아래도 몰라보는세상,내것은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다,지~맘대로 돌아가는 세상이네

도적질 해가는 무리들 많으니깐 힘들지

재건축 추진과정에

법 잘아는 인간들이 그 법망을 피하여 도둑질 하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것이다

특히 재건축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재산에 침해를 당하게 되어있다

먹고살기 힘든 서민은 법에 관심없고 그저 선량한 양심으로 살아간다

이런점 노리는 악덕 업자들의 농간으로 자칫잘못 함정에 빠지면  대항 하기 힘들다

치명적 공격을 당하여 내재산이 하루아침 반쪽 달아날수 있으니 얼마나 끔찍 스러운가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이란 ?

나혼자 새로이 건축물을 시공 하는것 아니고, 집단(동네 주민)으로써 행하기 때문에

운영규정,조합정관,이라는 규칙법 정해놓고,규약,규정대로 따라야 하는것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지켜야할 규율인 셈이다

도정법에는 대통령령,국토해양부령,지자체조례,여러법을 적용시키고 추진 하도록 되어있지만

재건축은 조합정관이 최고다(주민원안 이니까) 업자 위주로 정한 조합정관도 있다

추진하는 인간들 ! 제발 올바르게 추진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민을 떡 주무르듯 쳐대니~누가 주인이고 누가 나그네인지 원주민은 입봉하고 눈치보는 구역 많다

 

법 이란 ? 악법도 법 이더라 ! 최고의 악법으로 개인을 침해하는 할수있다(도정법)

수천수만 내용 존재 하지만 그 분야에 전문가 아닌이상 자세히 알수없다

그러나 내가 살고있는 동네가 어느날 나도 모르게 재건축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작되는 재건축

그 절차가 어떻게 된것일까 ? 궁금 할것이나 그 누구도 바른설명으로 바르게 알려주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법 때문에 재건축 하게될까 기초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것이다

(정비사업자가 시행한 구역은 처음부터 주민 속인다,정부에서 하는일 이라고,,,주민은 음~모르니깐)

재건축을 하게되는 이유는 ?

나라는 국토를 효율적 이용하기 위하여,

공법을 정해놓고. 때로는 사법을 침해 하면서. 국가의 토지이용계획을 세운다

예전에는 민심이 현재처럼 빡빡한 세상은 아니였기 때문에,경계를 구분해 놓아도

니땅 내땅 심하게 가리지 않았고,시골은 토지에 집착하지 않고,참 편안한 세월을 살았다

현 세상은 어떤가 ?

한치의 땅도 남에게 양보 않고,기를 쓰며 재산 축척한다

나라의 정치는 세월 갈수록 공공재산 챙기기에 바쁘고, 민생은 알아서 살아가라 인것같다

예전에는 못사는 동네는 나라돈을 보태서 환경을 정비 해주고 민심에 기대지 않았다

도시개발을 할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후한 보상, 덕을 베풀어, 거의다 입주할만큼 보상 해줬다

현재는 어떠한가

2002년 월드컵 경기에 국민이 정신줄 놓을때,도시개발법을 손질하여(통합)

얼렁뚱땅 날치기에 부족함 많아 해마다 공법 줄줄이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부터 지자체는 정부정책에 맞춘다고 ? 본격적, 전국 상대로,벌집 쑤셔놓듯,저들 멋대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한~것이 지금 요모양 요꼴로 국토마다 한꺼번에 정비 한다고 법썩떤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어쩌구 저쩌구해도 그게 그것이고 지역의 차이점 따라 개발방식만 틀릴 뿐이다

이런것에 부동산업 하던 인간들이 끼어들어,돈벌려고 나선거지~

그~뒤로 신문,TV,에 부조리(묻지마동의서)속속 밝혀지고,주민들이 관심 갖게 된걸요

엉터리추진~홀딱 까발려주는 매체 드물다,홀딱 뒤집으면~그~뒤가 힘들겠지요(족치니깐 ㅎㅎㅎ)

국가정책에 반란하는것과 다를바 없으므로,눈치 보면서,쬐끔식 솔솔바람만 일으켰죵

박원순 서울시장 되면서,,,화~아~악,,,뒤집는군요, 공개적 들어냈어요(이전에는 밀실추진)

서울부터~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때려치워라(출구방법)법률로 개정(2012) 했잖습니까(2년 한시적으로)

어거지로 묶여있는 주민들 풀어주는거죠잉,재개발,재건축 때려 치우는곳 많아요(예정구역)

 지방도~솔솔바람 불지만 적극적이지 못 합니다

토지는 생산 할수없습니다(천연자원) 탐내는 사람 많죠,죽자사자 투기해서 돈벌고,땅 차지할려구하죠

가지고있는 물건은 다용도 변형 시킬수있고,대량생산 할수있습니다(인위적자원)

공장에서 찍어내고,만들수 있고,재개발,재건축 처럼,수량 늘리고. 다른용도로 바꿀수 있죠

그래서 정부정책 묘안 짜낸것이 정비사업 ! (토지를 확보하기위한 수단)

 

세월 갈수록

사적재산을 침범하여 공적재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 정한다(좁은 땅덩어리 값어치 계속 오르니깐)

교묘하게 정비사업 하도록 정한다,일반주민은 이해가 쉽지않다,관심없다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 해야할

기반시설(녹지,공원,보행도로,교통,통신,등,,,)을 이상한 방법으로 법 정해놓고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

(주민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재건축을 유도 하는것이다)일거양득 효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지자체 예산편성 금액으로 보조 해주는 구역은 그나마 다행 이지만

재건축은 절대 공공금액 투입 않는다(오히려 뜯어간다)

이유는

너거가(주민들이)먼저 재건축 하겠다고 했으니,너거돈 들여서,기반시설설치 다해라

그래야~허가 내~주겠다 이다

이뿐만 아니다,

민간재산 밑천삼아 재건축 할지라도,이참에 공공기관에게 토지를 공짜로 내놔라

억울하다면,용적율,건폐율 올려주겠다

토지는 공공에 받치고 너것들은 공중으로 집 많이 짓도록 봐~주겠다는 식이다(인센티브제도)

용적율,건폐율=대통령령,지자체조례,최소,최대한 률이 정해져 있지만 시,도조례를 적용한다

도정법은 지나칠 정도로 사적 소유권을 빙빙돌리는 방법으로 착취하는 모양새를 갖고있다

특히 재건축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 이라고 하면서,,,공공 목적을 우선하여 정비사업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토지의 수용중 무상기부행위가 전제 되어야 인,허가 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간재산을 공공의법으로 착취하는 방법 이랄까 ? 여하튼 이상한 도정법이다

재건축은 사생아 처럼 ~본적 ? 이 불분명하고,온갖잡탕 붙여놓은 개발사업인것 같다

공적사업도 붙여놓고,사적개발 행위제한도 붙여놓고,민간인들 끼리 하는 사업인데,,,

 

도시관리계획 이란 무엇인가 ?

지자체 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하도록 되어있고

도시의미관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가 결정 내리면

정비기반시설및 도시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하고

지자체장이 직접 입안하여 정비사업 할수도 있고,

민간인을 이용하는 수법도 있다(예:재건축)

더욱 괴이한것은 절차상 누가 주체자인가 뚜렸하게 밝혀놓지 않았다

시작은 정비업체들이 시작하고,

그 비용은 주민들이 전부 감수하고,책임도 주민 스스로 짊어지는것~이게 뭐야

어쟁이,떠쟁이~아무나 시작하도록 길 열어놓고,책임은 주민 각자가 덤탱이 쓰라 아닌가 ?

따지고보면 숨은속내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동네 주민들 끼리)이 입안 할수있지만 한계가 있다(2종류)

쉽게 설명 하자면-공공에 이익되는 부분이다

 1.기반시설의,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사항

2.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한계를 정해 놓고

지자체 조례에 맞추어(관리계획)정비계획도서(도면과서류)에 의해 재건축 하도록 하는것이다

도시개발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짬뽕시켜 ? 놓고 

공공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재건축 방식 엉망진창? 이것 저것 온갖 법률 전부 찍어다 부치므로

공법인지,사법인지,구별을 못 합니다 공공 편리한대로 저~멋대로 법인것 같습니다

결론은

주민재산 지렛대 삼아 공공이익 우선해야 재건축 하도록 정비구역으로 지정 해 줍니다

내면에 이러한 법 적용 시키는 정책의 수단을 모르면

국가가 주민을 위하여  재건축 하도록 도움을 주는것으로 착각을 일으킵니다

◆추진하는 무리들도~주민 이익을 위하여 재건축 하는것 이라고 선전 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

 

 

1.쉽게 설명 하자면~

기반시설(도로,광장,공원,녹지,공공용지,통신시설,학교,체육문화시설,하수도,수도,가스,전기, 등)

수없이 많다, 이러한 시설을 너것들(토지등소유자는 봉 이다)이

설치 하던지,수리 하던지,뜯어 바꾸던지

기능발휘 할수있고,이용 할수 있도록,한다면 입안계획서 제출해라

공공 맘에들면 허가 내 주겠다 이말씀

대신~설치하는 비용은 너것들?  돈으로 쓰고(비용부담) 소유권은 지자체에 넘겨라,관리 하겠다

 

2.쉽게 설명 하자면~

기존에 있던 구역을 새로이 바꾸어야 되니깐(용도의변경)

어떻게 바꿀것인가 정비계획 도서(도면과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주민한테 설명하고,동의를 얻어서 구역을 정비 하겠으니,지자체장은 허락 해주십시요 라고 신청해라

지자체에서 심사 해보고 지자체에 이익 된다면,결정권자로써 결정 내려 주겠다 이말씀

 

용도지역=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에는(전용주거1.2종.일반주거1.2.3종,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근린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있다

기존에 있던 용도를 재건축 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변경 되는것이다

 

용도지구=지구종류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ㅡㅡㅡㅡ있다

 

용도구역=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대전 태평5구역 재건축을 보자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자체장(시.구청장)이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 해~놓은것에

외부인이 정비사업자 무등록 상태에서 정비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줄것을 요청한 결과에 의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고 재건축 하게되는 경우다

무등록 상태에서 어찌 이럴수가 ?  몇달 후 정비업체로 등록 했더구먼,,,

당시에는 다~그랬다고 말하네요 거참~경험도 없는 업자에게 참여 인센티브 5%는 왜 줍니까

행정청 관계자들 다~알고 있을텐데(이것저것 생각하면 속 뒤집어 져요)

◆정비계획서는 2006. 정비업체 일방적 작성한 계획 이지만

당시 정비업체로 부터

포섭된 법적주최자 추진위원장(이한용)의 성명으로 정비계획서를 접수 했기 때문에

주민대표자가 신청한것으로 둔갑 된다

◆2006년 재건축 시작한 실제 시행자 정비사업자는 재건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이동네 주민은 재건축이 뭔지? 정비사업자(정비업체)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

도대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무조건 동의서만 받아내는 정비업체의 수단에 당한것이다

추진위원회설립 승인의요건 주민동의서(전체주민의 과반수이상 동의서)만

주민들로 부터 받아냈다(징구) os요원:일당제 여자들이 온갖 거짓말로 묻지마 동의서를 받아냈다

그결과 51%로써 추진위원회 승인 받은곳이다

 

2006년 부터 2009년 정비구역지정고시 될때까지

재건축에 대한 일체의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식으로 알려준적 없다

정비구역지정 고시는

정비계획도서의 내용대로 재건축 하라는 법적 경고나 마찬가지이다

(중구청 게시판,인터넷에 고시 해봤자 동네주민은 아무것도 모른다)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은 공고 한다~ 요렇게 말하고(행정쟁송 할수없다)-소송NO

도시관리계획은 고시 한다~ 요렇게 말한다(행정쟁송 되니깐)-소송OK

막말로

법 잘알고 있는 무리들~저것끼리~찍고, 까불고,제끼는, 꼬락서니로써

정비구역지정고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재건축 하도록 짱박는 것이다

이곳은 조건부심사(공짜땅 기부)로 정비구역지정 받은곳

(주민은 말이 없는데 외부인이 설치면서 재건축 하겠다며 온갖 짓거리 행위 일 삼은것이다)

사적재산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정비구역지정을

태평5구역 주민들이 구역지정 해달라~ 요구하여 지정고시 했다는  결정권자(대전시장)

대전시에 성명 떳떳이 밝히고 항의해도 소용 없더구먼요(이의제기 때 지났다고 ?)

주민몰래 업자가 저질렀는데,사실을 몰라도 소용없고,항의,데모 해~봤자 약자는 봉 꺼꾸러 집니다

재건축 구역에 행정청이 제대로 알려줄것 같다고~믿지도 마십시요

따지면~재건축은 너것들 끼리 하는것~너거끼리 해결해라 이것이 답 !

진짜로 주민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해달라 요구했던가 ? 생각 해 보십시요 진실인가 !

어찌~어찌해서 단계별과정을 통과~통과~6년세월동안 추진위원회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재건축은 전주민 공통점 찾아서 추진해야 무리없다 ㅡ 동의 정족수에 결정 되므로

일방적으로 주민 끌고 추진하면 반항심만 생긴다 ㅡ 니가 뭔데 동의해라 강요하나

 

재건축은  단계별과정의 큰 줄기가 있고

큰줄기에서 파생(뻗어 나가는) 되는 세부적인 사항도 많다

재건축은

각,시,도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달리하는 부분도 있을것이다(지자체 조례따라 다를것이다)

 

                             재건축 절차

도시 군 기본계획=5년 마다 재검토

도시 군 관리계획=5년마다 타당성 검토

 

 대전 태평5구역 재건축 ○○○심사 당시 회의록에 조건부 정비구역지정고시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받는조건으로 기록되어 있더구먼

으~음 정비구역지정이 2009년3월~4년이면~2013년 와우~올해네

올해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작살내게 생겼네~조합설립 후~막 밀어 부치게 생겼네

주민들 항의 않으면 사~알살 넘길테고,관청에 정식문서로 항의하면 또 1년 연기신청 할테지,,,

합이~5년 도시군관리계획 타당성 검토기간~

전~○○○장 원위치로 자리차지하면~끗빨 날리면서~밀어 부칠것 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은 행정기관에 대항하기 힘들것이다(주민끼리 똘똘 뭉쳐 밀어 내는 수 밖에)

        

1.정비계획의 입안제안(토지등소유자일 경우)

          제안절차=토지등소유자 동의

                          시,도,조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도면과서류).계획설명서,그 밖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3조의2 제1항)

     반영여부 통보=제안일 부터 60일 이내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한차례만 30일 연장할수 있다(영 제13조의2 제2항)

     ◆자료의 활용=시장,군수는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 하는경우

                             정비계획도서,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에 활용 할수 있다(영 제13조의2 제3항)

2.정비구역지정=통보,공람 및 의견청취,공고 및 비치,주민의 의견제출,의회의 의견제시

 

3.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주택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 하거나,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 할수있다(법 제8조 제2항)

4.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의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추진위원회를 구성,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본문) 

 

5.추진위원회의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하여야한다(법 제14조 제2항)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필요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주민들에게 배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개최=개최시기,개최통지,소집요건,창립총회의업무,의결정족수

    ◆조합정관의 초안작성                 조합설립시=조합정관의 확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6.비용부담 수반의무 등의 제한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 하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 시키는 경우로서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축소,하려는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대전 태평5구역 재건축의 경우

2006.2.7 정비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정비업체가 일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6000여펑)를 고등학교용지,중구청에, 무상기부 함으로서

원,주민토지가 축소 변경 됩니다,(재판해서 흑석 가려내는 길 밖에 없습니다)

 

7.조합설립 인가ㅡ이후, 미동의자 상대로 최고장 발송후 2개월내 확답을 요 합니다

                조합원으로 귀속 하든지,미동의자로 남아 현금청산을 받든지,밝혀야 합니다

                       현금 청산자(금액) 산출 합니다

8.사업시행 인가ㅡ재건축 건축물 물량확정, 시공 방법,방식,건설사계약,확정 됩니다

9.분양신청 ㅡ 새 건축물(아파트)을 조합원에게 분양 합니다(평형,평수)추첨이 원칙

                      남는물량은 일반 분양 합니다(조합원 보다 10%~15% 차이)

10.관리처분 인가 ㅡ전,토지등소유자에게

                             결정된 보상가(감정평가 금액)를 밝힙니다(서면고지)-한번 결정 내리면 땡 !

                아파트 입주 분양금액도 밝혀 집니다-보상가 보다 많은 금액이면 추가 부담 해야지요

       사용비용 분담금도 밝혀지고,추가부담금,각종세금내용 알게 됩니다(재건축 만 세금 냅니다)

11,철거 착공 준공 ㅡ기존의 건축물 때려 부수겠지요

                                  정비업체는 철거한 건축물 고물로 팔아서 또 돈 생기겠지요 ?

착공에서 준공 까지 3년을 잘 넘겨 야지요

건설사 부도나서 뒤로 나자빠지면 10년 갑니다(대흥동 처럼)10년 세월에~재산 날라간 주민 많아요

다른곳(건설사)인수인계 한다면 공사비는 빵빵하게 올라가고 추가 해야할 분담금 생기겠지요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이 내야할  분담금에 따라서,죽느냐, 사느냐, ?  달려있다

주민이 살던 주택은 재건축에 현물로서 금융에 융자역활과 지렛대 역활을 해준다

헌집 팔고, 새집(아파트),구하는 이치와 같은 재건축은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많다면 재건축 해야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단계

관리처분 때에 밝혀지는 보상가,분양가,분담금, 때문에

한마디로

뭣도주고~뭣도 줬는데~?겨나는 신세꼴 당하더라(전국적 난리구시 소송 보라 !)

서울에는

조합설립 동의서 받아낼때~분담금 액수를 알려 준다고 하더구먼

대전은 먹통에다 깡통이네~어쩔건가 지자체는 붕어처럼 입만 뻥끗 뻥끗 할건가

똑 소리나게 분담금액 알려주고 조합설립동의서 받아 낼건가,이대로 눈감아 줄건가

지자체는 결정 내려야 한다

대전은 2013년 되도록 분담금액 밝히지 않고,계산식 만 들이대고 동의서 받아내는구먼

무식한 주민들 뭘~알겟남 요따구로 감잡고~계산식 만 들이댄다

 

분담금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다,어림셈법으로 나타난다

주민분담금=조합원 아파트분양가격에서 권리가액을 빼면된다~뭐가 어렵나

여기에다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조합원 수대로 쪼개서(분배)각자 부담하는 금액 보태면 된다 ㅎㅎㅎ

비율 들이대고,% 알려줘도 모르는 주민은 모른다(어렵게 해야 긴기민가 ?갈릴것 아닌가)

권리가액이란 ?주민이 받는 보상가격이다, 싶게 생각 하시라

 

권리가액을 산출 하는것도 꼼꼼하게 따지면 별로 어렵지 않다,정확한 통계수치가 문제다

분양수입 에서

사업비용빼고

전체구역의 부동산 가액중 개별(조합원)의 자산비율(권리가액) 곱하면 된다 ㅎㅎㅎ

 

쉽게계산(어림셈법) 개략적 짐작해도 누가 돈먹고,누가 손해 볼것인가 나올것이다

남는이익 많아도,주민한테 전부 배분해줄것은 아닐걸요

차떼고,포떼고,진짜남는 이익 알아야 주민이익 나타난다,

숨어서 뒤로 빠져 나가는 금액 모르면 이익은 말짱 도루묵 ㅎㅎㅎ

 개략적 산출하면 나올수 있지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힘들다(확정적 단계 아니므로)

추진위원회는 유동적 단계 이므로

정비계획서에 나타난 내용에 의해 산출 할수는 있지만(조합설립 후 많이 변경 시킨다)

개략적 계산은 조합설립승인과 시공사 선정후,정비계획과 ,계약내용에 따라 나타나므로

그때에 산출하는것이 정상이고,확정적 산출은 청산때 결정 되는것이다

일단은

전체 분양수입금액 산출

전체 사업비

토지등소유자 전체 부동산가격(보상가)

개인의 보상가격은 권리가액 이다

개략적 산출하여 분담금액을 알수있다 

 

◆분양수입 금액은 어느정도 공개되고 알수 있지만~총 사업비용이 문제다

재건축은 중도에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 많다(거의다 도급제 방식을 택하므로)

알게 모르게 추가하는 비용을 철저히 감사해야 손해를 막을수 있다

여태까지는 조합이 철거비,신축비,사업비용,3가지만 공개 했지만

앞으로는 측량비,지질조사비등 53가지를 세부적 항목으로 공개해야한다

사용비용의 투명성 차원이고,

이런비용이 다른지역과 얼마나 차이점 보이나 똑바로 쓰고는 있는지 알수있다

여태껏 주먹으로 밀어넣듯,깨진 항아리에 물붓듯,솔솔 빠져 나갔는데,,,왕창은 빼돌리지 못하겠군

 

◆재건축은 거의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정비사업 한다(대규모 도시개발 지역 아닌이상)

정비사업(재건축)에 수익성 있다고 여기는,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주고,이익을 챙긴다(이자율 높다)

재건축은 주민재산(토지 만 생각한다)자본으로 투자하고, 부동산개발 하는것

은행에서는 한꺼번에 왕창 돈 투자않고,공사 진척도에 따라 돈을 투입할것이다

실제 주도자 장부따로,은행장부따로,조합에서 장부따로,기록 할것이고,딱 맞아 떨어질까

은행은 재건축사업 끝나면 융자금 회수한다(단기조건 이므로)

주민은 그동안 공사비 빌려쓴돈 이자 갚아야한다

근데,,,,,,,,,,,,,,,여하튼 요지경속에서 주민만 봉 되면 어쩌겠는가 ? 할수 없지 뭐~ㅎㅎㅎ

그래서 조합장은 주민을 대표할수있는 정직한 인물을 뽑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정비업체와 짝짜쿵 놀아나던 사람이 조합장 까지 맡아 ? 추진하는곳 많다

이런 부조리 싹 ?어내지 못하는 정책도 한심하고,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도 한심하다

재건축 추진한 실제 시행자(정비업체)는 주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심하다

자기들 멋대로하는 구역 많을걸요,짜여진 각본대로 추진할것이며 추진위원회 자체는

자기들 커버하기위한 방편 ? 적법성 채우는것에 불과 할것 입니다

 

이곳 대전 태평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정말 웃기더군요,

정비업체 해놓은것에(정비계획도서)동의서만 받아내는 역활만 하는 추진위원회

제가~잘못된것 바로잡고 추진하라고 일렀더니, 니돈들여 총회열어 고쳐봐라 하더군요

내용은~학교용지,6000여평,공공에 공짜로 준것에 대하여,전주민 손해본 액수 똑같이 배분 해준다는

규약을 조합정관에 정하고 추진해라,주민이 직접 받을수있는 방법이다(이렇게 해야 합니다)

용적율,건폐율,(인센티브)필요없다,남는 이익 어디로 달아 나는지 모른다,했더니,,,,,,,,,,,,,,,,,

추진위원장은 이런생각 않고~업자는,니가~돈대고 할수 있으면 총회 열어서 해봐라~이게 말 입니까

추진위원장 하는일 뭡니까,이런것도 바르게 정립 못하고,

정비업체 지~맘대로 주민토지를 지자체에 무상기부 한것을,추진위원장 이라면 바로 잡아야지 떽 !

동의서만 받으려고,주민들 한테 강요 하는것뿐이니,,,한심 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이익금 계산 했는지, 아리끼리한 숫자 들이대고 동의하라 윽박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절대 이득금,장담 못 합니다

추진위원장이 보상해줄 처지도 아니고,그럴만한 권한도 없습니다

주민 알권리,분담금 분양가액이 얼마쯤 될것이다 요런것 알켜 줘야지요

동의서 받아 내려는 수작인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개발 이득금 40% 준다고 홍보 하더니

이번에는 미동의자는 1억씩 보상금을 포기 하는것 이라고(지가~보상금 주나 조합설립 후에 개략적)

아리끼리한 말로써 혼동 시켜 동의서 받아 내려는 수작 부리더군요(진짜 치사한 방법 입니다)

뭐~37명만 동의 받으면 조합설립 한다면서~뭐가 걱정일까 다~됐는데 ㅎㅎㅎㅎㅎ

착실하게 동의 받아 조합설립 해야지요,건설사 선정하면,(용역비 받아야죠) 50%

동의않고 남아있는 주민 꼬실려고 금액 들이대는 고따구 방법은 주민을 우롱하는 수작

이제 다됐더~며~ 빨리 조합설립 하시쇼, 순리대로 적법하게 하세요, 강제로 동의해라 윽박 마세요

언젠가 곧바로 창립 총회 한다더니 1년 가까이 보냈는데,,,또 언제까지 기다려야될까

창립총회는 2012년 5월경에 한다면서 워찌 된거유~ 짹소리 없이 쏙 들어가고 조용히 지내더구먼

그들이 뭔가 수확을 얻었다 싶으면`온동네 현수막(프랭카드)으로 알리고 찌라시 뿌려대고

그들이 뭔가 잘못해도,입 딱 봉하고,당연한것처럼 꼴딱꼴딱 넘기고~이게 바른추진인가 속이는거지

그것도 일종의 동의서 받아 내려는 전문적 수법 아닙니까 ?

다른곳에도 그런식으로 한바탕 소란을 떨면 주민들이 혹해서~동의 한다던데~

잘 이용한 덕분에 동의도 많이 받았을걸요

재건축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동의 해달라고요 ? 재건축은 2006년부터 시작 했는데~뭔 말이여

내가 그런말 쓰지마라 글 올리니,이제는 조합설립 얼마남지 않았다고 바른말 썼네요 ㅎㅎㅎ

진작 그랬어야지,창립총회 할때는 정식으로 통보하나 프랭카드로 알리나 두고볼껴

원칙은 전주민에게 공식통보해야하고,조합정관 확정짓기 때문에,주민 알권리 알리나, 틀어막나 볼껴

또~깍두기들 문앞에 세워놓고,반대하는 주민은 못~들어오게 막을테지,하는 짓거리 뾰롱 날까봐~

내용 읽어볼 기회도 안주고, 서면에 싸인해야 참석 시킬걸요(신분기재)

서면결의서 제출주민 소용 없는데,전부 참석시키고, 자리채워,참석인원에 포함시키는 작전 펼칠걸요

전주민의 20 % 또는조합원 과반수 참석(과반수의결) 시키고 총회 열어라~법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족수 채울려고 어쟁이 떠쟁이 자리 채울걸요

총회회의록(속기록)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주민들이 의결 시켰다는 증거자료제출 때문에)

사진찍은 영상물과 음향에 나오는 말소리를 속기사에서, 속기록,작성해 줄테죠

세상이 좋다보니 유리한 내용만 담아주는 전문가들 생겨나고(추진하는 쪽 편 이니깐)

뒷통수만 찍어서(고의로)누가 누군지 파악 못하도록하는 비법도 동원할테고(소송시 입증자료대비)

여하튼 추진하는쪽은 세밀하게,똑 떨어지게,맞춰놓는데,

주민들은 건성건성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자료 못 구합니다

이래서 소송시 불리하게 당한다니깐요(주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깐 딱 당한다니깐요)

추진위원회,조합,에서 알리는 찌라시 하나도 버리지말고 전부 모아두어야 합니다(소송시 증거자료)

(주민들은 보통~에이 이까짓것~하면서 쫙~아~악 찢어버릴것 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모으세요

처음에 한말과 나중에 한말이 엄청 틀리는 경우 많습니다

추진위원회,조합 이라는 명칭을 넣어야 정상인데,주민 속이는 찌라시는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발뺌 하려는 의도 가지고 알립니다,이런것 소송때 정체성 문제 생깁니다)뭔~말인가 알겄죠 ㅎㅎㅎ

 

재건축 추진중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하는일은 아무것 없고

거의~다 정비업체가 행한 행위 그대로~뒤 따라가면서 동네 지인들에게 동의해라~요런일 잘한다

 

재건축 보상금에 눈먼 주민들 많다

동의서 받아내기 위하여 높은 보상가 들이대며 동의서 제출 하라고 윽박하는자 와

높은 보상가 준다는 말만 믿고,동의서 제출하는 주민이나~또이또이 형태다

유혹의 말로 우선 목적을 채우려는 내심적 깔려있는 수단을 모르니깐 어쩔수 없다해도

재건축 보상금을 어떤절차에 의해 보상받나,법 절차는 알고서 덤벼~들어야 한다(보상가 낮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한 주민은 현금으로 받을수 없다(원칙) 그럴만한 이유대고 현금받는 자들은(불법)

낮은보상가 알고,배보다 배꼽이 큰경우~반발 생길수 있겠죠잉

분담금 폭탄에 난 싫다,돈으로 달라하는 주민 생겨 날까봐 법으로 묶어 놓는거죠잉

너거들이 재건축 하는것 좋다고 찬성 해놓고(동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는,헌집주고(팔고)아파트 사겠다(구입)는 각서와 마찬가지이다

아파트 받겠다고(분양신청 마감으로 계산 다~맞춰 놨는데)~돈으로 달라고,안돼 떽 ! 요런거죠잉

재건축은 헌집팔고,새집 구입하는 이치다,환매방식의 교환도 아니고,내맘대로 할수없다

매매의 이치와 같다(조합원은 사업주체자 이면서,매도자이고, 매수인 된다)

생각해보시라

물건(중고주택)을 남에게 팔때는 얼마 받을수 있을까,

또는 상대가 얼마 줄것인가,서로 기대치를 건다

서로간에 가격에 대한 조율이 선행한 후 의견이 일치하면 물건을 팔수도,안팔수도 있다

새로운 물건을 살때는(신규주택),그 물건이 얼마인가,알고서 구입하는것이 원칙이다

재건축한 상품(아파트)은 일반거래 상식(가격의요청,승낙없이)과 꺼꾸로 거래된다

누가 불이익 받을까 생각 좀 해보시라(주민들 항의가 심하니깐)

2011년부터 부담하는금액(분담금)을 조합설립 동의서 받아낼때 밝혀줘라~ 법으로 정했다

(지자체마다 들죽날죽 이더구먼~행정청 유리한대로)

(주민들이~돈, 얼마나 추가 준비하고 재건축에 찬성할까,반대할까,짐작 이라도 해야할것 아닌가)

무조건 조합설립에 동의해라 하는 구역은 뭔가 숨기는 구석있으므로

금액은 밝히지 않고,분담금 계산방식 ,알리고 조합설립동의서 받아 낼것이다~앗싸야로~꿍심

(보상금,가격도 모르고~내재산 니가 먼저 가져가라~나중에 알아서 돈 줘라~주는대로 받겠다)ㅎㅎㅎ

◆재건축 속내를 알고보면

일반적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형식과 똑같다,다만 단체로 팔고,사는것이다

세금문제도 피해갈수 없다,오히려 더~많은 세금을 짊어져야 한다( 재건축에 만 적용 시킨다)

재건축 후 생기는 이득금 100%중 50% 한도내(주민마다 틀리겠지만) 개발이득금 환수조치 합니다

재건축해서 이익 생기면  주민끼리 나눠 가져야지, 뭣땜세 지자체에서 걷어 갑니까(이상한 법이죠)

워낙 반항 심하니깐 2012년부터 2년간 한시적 유보 해주도록~통과 시켰고~또 어떻게 바뀔지 봐야죠

이것 뿐 이니까,재건축 주민만 주택팔고,아파트구입 하는것에 양도세,취득세~다~아 물립니다

다른정비사업은 혜택 받습니다 재건축은 뭐여~완전 바가지 덮어쓰도록 하네~에이 짜증나

공공에서 시킨것 아니고,너것끼리(일반주민)재건축하면 좋다고 시작 했으니,,,

이참에~공공기관에 세금좀 보태줘라~이런뜻 일테죠

(현재보다 재건축하면 인구수 늘고,재산세 많이 걷어들이는, 생각 못하나~우선한방이 급한가 봅니다)

재건축은 세금폭탄,분담금폭탄,잘~피해야 합니다

공법 위주로 사업성위주 재건축과,개인이 재건축하는것은 천지차이가 있으므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집 팔아야하고,내가 생각도 못했던 새집을 사는것이 재건축 근본이다

◆내집 못팔겠다 버티면,저 물건 뺏아서라도 재건축하라고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매도청구권:형성권)

버틸수 있습니까,끝까지 버텨봐야 막판에는 강제명도소송으로 집 뺏아가는데요

재건축은 법으로 강제로 뺏아서해도 좋다 했기 때문에~힘없는 사람은 꺼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죽어도 못나가겠다~버티면 누가 죽던지 죽고서 해결 날테죠~와우 겁나죠

겁낼것 없어요,찬성 했더래도 주민끼리 단합하여(동의받아)

추진위원회,조합,정비구역지정된것,화~아~악 취소 시키면 원위치로 돌아갈수 있답니다

나서서 일하는자 없기 때문에 어려울 뿐 !

개인돈 들어가고,품팔아야하고,고생하는데,,,

그래도 나서서 해제동의서 받아내 정비사업 취소한곳 있습니다

(이런곳 주민은 똑똑한가벼,호응해주니깐)

보상가 많이주고 공짜집 지어주길 바라는 구역은 멍청한곳( 관리처분때 속았다고 후회 마세요)

재건축은 주민 스스로 하는것인데 누가보상가격 빵빵하게 주기를 바라나, 주민들 정신 차리세요

 

보상가격은현금(돈)과 직결되는 부분 이므로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 할수밖에 없으나

◆재건축 절차상 맨~마지막에(추진하는자들 볼일 다~보고 난후에) 헌집값 알려준다(보상가격)

◆보상가격은 조합에서 결정한대로 받아야하고,가타부타~ 따질수도 없다

가격 적다고~매번 감정평가 새로이 할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고,한번 결정나면 땡 종친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소제기(소송,재판)

법원에서 새로운 판결로써 보상가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하는길 밖에없다

 

◆재건축에 속한 주민중 아래와 같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수없고,현금청산자(매도청구)이다

1.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자

2.건축물,또는 토지만 소유한자

미동의자 일지라도 조합설립 후 조합원으로 지위를 부여 받을수있는 기회는 있다

재건축 주민은 아무것도 모른채

집주고(소유재산)분양금액(신청한 아파트가액) 모르고,돈내놓고(분담금)세금물고(종류많다)

여하튼 아무것도 모르고,

조합장 권한으로 처분하는 주민재산(관리처분시),때 기다려라,이 말에 기댄채 동의하는 것이다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와 연관성 있다

감정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분류도 다르다

재건축은 도시개발에 속하는 경우 이므로

보상가격은 공취법을 바탕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결정한다

재건축은 민간사업 인데,보상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가격에 바탕을 둔다는 현실이 글쎄요 ?

재건축은 감정평가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삼는다

공익평가=공익을 목적으로하는 평가이다(표준지공시지가평가,보상평가,등)

사익평가=사익목적을 위한평가(담보평가,일반거래를 위한 평가 등)

법정평가=법규에서 정한대로 행하는 평가(공공용지 수용시평가,과세평과 등)

재건축 보상가는 단순하게 생각할수 없지만,거의다 조합에서 임의적 평가 할것이다

필수적 평가(의무적평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반드시 관련 평가기관이 행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의 평가,토지의 수용등의 평가 등)

◆재건축 주민재산 권리의 평가 방법은

감정평가 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중지,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지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토지,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 할수있다(법 제48조 제6항)

위와같은

방법을 준용 할 수 있으나

재건축은 거의다~조합과 통하는  감정평가 업자와 감정평가하는 경우많고(임의적)

주택재건축의 경우 각각(일일이) 현황평가 해야함이 옳으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일괄평가로써(문서상 토지+건축내용) 보상가격을 정하는 경우 많다

◆들죽날죽 지멋대로 평가 ? 에 특히 관심갖고 지켜봐야 한다

전문가(감정평가사), 조합,건설사,이들의 양심 ? 따라 가는 보상가 이것이 현실이다 

 

보상가는 전문적 감정평가사가 올바르게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재건축의경우 의심되는 사항 많이 발견된다(재판과정에 드러난다)

재건축을 포기 하려는 구역은 낮은보상가 때문에 불만이 생겨,막판에 뒤집어지는 경우 많다

시작할때 말 다르고,보상가격 나올때 완전 딴판, 경험하는 구역 많다

정비사업(재건축) 단계를 어찌~어찌해서 넘겨도,관리처분시 보상가격 때문에

주민간 갈등,싸움,포기,소송이 전반적으로 겉으로 표출되는 단계다(막판에)

내집값은 얼마줄까 ? 기댈 필요없다

재건축 보상가는 일반시장가격에 비해 낮은편 이므로

낮은 보상가받고,높은 분양가격으로 ,새집(아파트) 장만하는 것과 같다

아파트 살고 싶으면 아예~헌집팔고~그돈으로 다른곳 아파트 구입 하는것이 어떨까 ?

재건축 섣불리 잘못 추진하면,길거리 ?겨나는 신세 당할것이다

진짜 허술한 동네 재건축 하는곳 없다(다른정비사업 방법)

정비사업 중 재건축 지역이 그나마 제일 양호한 주거지역이다

재건축 이 뭐냐 ! 말로만 듣지말고,내재산 보상가격 낮다는점 알고 있어야한다

진짜 주민위한 재건축 일까 ?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평수 만큼 공짜로 아파트 지어 내~놔라(무상지분율 빵빵해야 한다)

헌집값 보상받아도,새집값(아파트)에 생돈 몇천에서~ 몇억씩 보태야 한다면

그런 재건축 왜 하나 ! 가만히 살고있는 내집~그냥 냅둬~이렇게 주장하는것이 옳다

 대전 태평5구역 재건축은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 이므로

조합설립 이후의 단계별 과정은 추후 글 올리렵니다

조합설립 이후 곧바로 닥칠 최고장,명도소송 대비도 해야 하구요

재건축인지 뭔지 한다고 남이 내집 건드리는데,

주민들은 왜, 재건축 절차와, 보상가, 분담금,이런내용은 모르고 돈~많이준다니깐 동의 해줄까 ?

돈,그놈의 돈 때문에 말로하는것에~자기재산 남에게 그냥 던져 버리지 마세요

주변구역 관리처분 때 주민반응이 어떤가 똑똑히 지켜 보십시요 

관리처분때 뒤집어진곳 대전에도 많습니다

전국의 비대위 여러분 힘 내십시요, 내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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