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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취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해당 구간의 공사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토지 소유주가 장성군의회 K의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일선 시군의 대표 하천을 역사와 추억, 자연이 소통하는 친수(親水)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다. 실시설계를 비롯한 공사 전반은 전남도에서 관할하며, 장성군은 토지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취암천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구간은 5.38km로, 현재는 사업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사업 구간 내 37필지, 24명의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해당 구간은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24명 중 23명은 사망·행방불명 등 연락두절 상황으로, 공시 송달 공고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k의원의 경우는 사업 구간에 편입된 황룡면 아곡리 2백 2십평 가량의 토지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K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공사다”라고 말했는데,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추암천과 통안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토지 수용으로 적정 하폭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애초 K의원은 “수해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경작하고 있는 지금 땅은 공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국유지만 하천부지로 편입하는 것으로 하자”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 보니 K의원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5백7십 평)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었고, 하천과 접해 있는 국유지 면적은 이번 공사로 인한 토지 수용 면적인 2백2십 평의 절반 정도다. 군 관계자는 “8월 31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한 상태며, 12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도와 민원인과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해, ‘원하는 방향으로 전남도와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 같다’고 했던 K의원의 이야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군의원으로서 그동안 국유지 사용했으면 이제는 한발 물러서야 이를 안 주민들은 “힘없는 일반 주민들은 보상협의를 다 했는데 주민을 대표해 입법, 행정 감시 역할을 하는 공직에 있는 군의원이 이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국유지까지 썼으면 이제는 이런 사업 할 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군의원이라는 직책상 솔선수범하고 도의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 주민의 의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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