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분양한 의정부 가능동 '이수브라운스톤흥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이수건설이 마찰을
빚고있다.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사기분양(?)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지하 엘리베이터가 없다. 670가구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지하엘리베이터가 없다.
2. 최초 시행사(T주택)와 시공사(이수건설)로 분양을 하였으나 시행사인 T주택의 부도로 B건설이
시행은 맡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상승했다. (5천만원이 상승했다고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함)
3. 이수건설이 입주시기에 맞취 단지 인근에 또 다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짓이었다.
의정부시청에 인근지역 아파트 공급계획을 확인하였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함
4. 모델하우스, 카다록 등의 내용과 실제 짓는 아파트 내부에서 확보된 조망권이 삭막한 방향이다.
모델하우스에서는 101동의 거실 조망권이 직동공원이 보인다고 하였으나, 현재 공정률 70% 정도
상태에서 확인해보니 101동의 거실 조망원은 바로 102동을 바라보는 삭막한 방향이라고 입주예정
자들은 주장한다.
이수건설에서는 지하엘리베이터의 경우 지하엘리베이터가 없는 설계도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강기를 추가 설치할 수 없다. 만약 설치한다면 불법이며 이는 아파트 내력벽을 허물수 없
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들은 시공사일뿐 분양과 관련된 것은 시행사에서 담당한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남의 아파트 일이구나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소송중인 조합의 건설사가 이수건설이므로
신경이 쓰여서 기사를 요약하여 올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물건만 팔아먹으면 그만이라는 얇팍한 건설사의 속내가 보이네요.
최소한 입주예정자들과 진지한 대화와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좋겠으나, 승소해도 순탄한 재건축보다는 산너머
산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말이 있더군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대법원 승소만이 능사는 아닌듯 싶습니다.....
첫댓글 미래를 위해서라도 원만한 해결이 있어야 할것 같네요...쩝...
이수건설은 자금력과 기술 노하우 모든것이 없는 3류 건설사입니다. 지금 늦어지는 재건축사업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당시 이수건설에 놀아나서 건물이 몰라갔다면 어ㄷ땠을까요? 참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