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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invil.org ♡ 스크랩 주천강과 평창강 일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움직임
사랑해 추천 0 조회 28 07.01.09 14:1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충북 제천시에서, 영월군은 불가 입장 밝혀

 

 

<충북 제천시 장곡취수장>

 

주천강의 하천 폭 중앙지점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충북 제천시와 강원도 영월군으로 나뉘고 있는  서면 신천리 지역에 제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에 취수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천상수도사업소는 1월10일 오전 10시 영월군 서면 신천리 마을회관에서 신천1리와 2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다.
제천시는, 장곡취수장으로부터 상류지역 4km에 해당되는 영월군 서면 신천 1, 2리(장곡취수장~현대시멘트까지) 주천강 일부와, 서면 옹정리(장곡취수장~선암마을) 평창강 일부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서면 신천 1리, 2리와 옹정리 주민들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살면서 일방적으로 취수장을 건설해놓고 수도법을 운운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려한다“며, “각종 법적규제를 받게 되는 피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면서 걱정하고 있다.

 

한편, 영월군 관계자는,“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주민과 사전협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천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건너편이 영월군.사진 위 좌측의 주천강과 우측 평창강이 합류하여 서강이라는 이름으로 영월 청령포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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