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간 엠바고가 풀려 이렇게 언론보도 나왔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도 노심초사 지켜봐왔습니다. 참 좋은 일 하기도 힘든게 세상 이치입니다.
아래, 언론보도 일부와 관련 자료 올립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에 갑질하면 법 위반액 두 배 과징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00928185420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네이버·구글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감시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다.
이 가운데 수수료 수입(매출액)이나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뤄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중개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 적용된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내,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개별 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는 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규제 대상이 되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조 위원장은 “특정 업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거래를 (입점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알선하는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관계가 형성돼 있는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한국 소비자와 입점 업체가 이용하는지를 보고 규제 대상을 정한다”고 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동영상을 자사 명의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면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SNS라고 해도 그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주와 계약하고 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와의 거래를 중개한다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계약 상대방인 입점업체에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이 사전예방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기재사항)하도록 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통상적인 주요 거래조건 외에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입점업체 보호와 분쟁예방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항목을 포함했다.
..... (이하 생략) ..........
<보도자료>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마련 본격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추진배경)디지털경제로의전환,코로나19로인한비대면거래의급증,네트워크효과로인한시장집중가속화에따라온라인플랫폼분야에서불공정거래가현실화되고있어공정거래와상생협력의기반을마련할필요가제기되었다.
•(추진경과)그간업계의견청취(총12회),전문가자문등을거쳐온라인플랫폼거래분야의투명성‧공정성제고에중점을둔법제정안을마련하였다.
•(주요내용)국내시장을대상으로영업하는일정규모이상플랫폼사업자에대하여❶필수기재사항을명시한계약서작성‧교부의무,❷계약내용변경및서비스제한‧중지‧종료시사전통지의무를부과하고❸기존공정거래법상거래상지위남용행위금지조항을플랫폼산업의특성에맞게구체화하여적용한다.
-아울러,연성규범인표준계약서도입,상생협약체결의근거를마련하고,플랫폼에특화된분쟁조정협의회를운영하도록했다.
-특히,혁신을저해하지않으면서법위반억지력이확보되도록과징금부과를강화하되형벌도입은최소화하고,동의의결제도를도입했다.
◆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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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0092818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