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민 단체인 『민족자주와 독도주권 수호를 위한 연대회의』 공동대표들이 2000년 3월 23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 결과, 외교부 아태국장(조중표) 명의의 답변서가 동 3월 29일 회신 되었는 바 이는 그간 정부가 전체 국민에 대해서 홍보해 온 내용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이었다.
외교부의 해명적(解明的) 회신내용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판된다.
1.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상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면서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일간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왔으며 다만, 독도가 국제적으로 "紛爭地域"이라는 인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우리 스스로 일본의 독도 "紛爭地域化" 기도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삼가 해왔다.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한 현상변경이 없는 한 [실효적 지배] 여부가 영토주권의 국제법상 핵심 요건이며, [실효적 지배]는 국가권력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가 그 성립, 인증(認證)의 관건이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한국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면서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① 독도에는 한국 정부가 40여명의 전투경찰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경비에 임하고 있다.
② 정부는 약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996년 4월부터 동도(東島)에 500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부두 시설공사를 개시하여 1997년 11월 7일 완공하였다. 이 때 서도(西島) 연안에 3층 콩크리트 골조로 「어민의 집」을 개축한 바도 있다. 1998년 12월 10일에는 약 3억원의 예산으로 독도에 유인등대를 건설 완료하였으며, 1999년 3월부터 가동(稼動)하고 있다.
③ 독도 근해는 부정기적으로 한국 해군의 경비정이 초계항해를 하고 있으나 근해 12해리 수역 안으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간헐적으로 초계항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1998년 1월 18일, 감항능력을 상실한 일본 국적의 선박 1척이 독도 인근 12해리 내측 수역에서 표류 중임을 이유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한국 정부의 명시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12해리 이내로 접근하여 이 선박을 예인하여 갔다.
④ 한국 민간인의 독도 입도(入島), 상륙(上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1992년 12월이래 독도 입도 승인업무는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해 왔으나, 1999년 6월 1일부로 경상북도로 승인업무가 이관되었다. 외교부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독도 입도(入島)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보호 등의 목적으로 [문화재청] 또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도(入島)를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재 보호법] 제16조에 의해 문화재청 고시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을 공고한 바 있다.(1999년 .6월) 독도 입도를
위해서는 사전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체류 인원이 30명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의견과 문의가 필요하다.(문화재 보호법] 제5조)
이상과 같은 상황을 판단컨대 한국 정부가 독도를 실효적(實效的)으로 점유(占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이의(異議)가 없을 것이나,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없지 않다.
외교부의 답변에 의하면,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한 현상변경이 없는 한 [실효적 지배] 여부가 영토주권의 국제법상 핵심 요건이며, [실효적 지배]는 국가권력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가 그 성립, 인증(認證)의 관건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의 답변 중에서 이러한 점은 1928 The Island of Palmas Case이래 국제판례가 일관되게 취해온 영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새 한일어업협정의 성립과정에서 대두되어 있다. 이 어업협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독도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으로 간주하여 그 주변수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관할수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은 독도를 그 안에 포함하는 중간수역의 기본적 모양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기본적인 전제(前提)가 되어 있다.
한일어업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본래 한국은 한일(韓日) 양국이 공히 실시하고 있는 접속수역의 범위인 24해리를 이러한 전속적 관할수역의 범위로 할 것을 주장했었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은 일찍 포기되었고 일본의 35해리 안과 한국의 34해리 안이 대립되다가 결국 일본의 35해리로 타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 35해리의 전속관할수역을 획선함에 있어서 한국은 독도(獨島) 주변에 35해리 잠정적 전속관할수역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抛棄)하고 있다. EEZ 경계획정문제에서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이를 어업문제와 분리(分離)해서 따로 논의하기로 한 한일(韓日) 양국에게 있어서 독도의 전속관할수역 문제는 풀기 어려운 또 하나의 난제(難題)가 아닐 수 없었다.
사실상 만일 한국 측이 독도에 대해서 이러한 35해리 전속관할 수역을 주장한다면 잠정적 조치수역(즉, 중간수역)과 같은 것은 합의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측이 독도의 35해리 전속적 관할 수역을 수용한다면 그것으로 독도에 관한 한일(韓日)간의 영유권 문제는 결정적으로 해결되는 셈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중간수역과 같은 것을 합의할 필요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독도에 이 전속관할 수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독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자국의 적법한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다른 영토에 적용하고 있는 전속관할 수역의 주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섬에 대해서 국가권력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를 중단(中斷)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영토에 적용하고 있는 전속관할 수역을 적용하지 않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이 명분을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서 찾기로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하여 독도(獨島)의 영유권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강변(强辯)하면서도, 독도(獨島) 주변에 35해리 잠정적 전속관할수역을 포기(抛棄)한 것이다. 그것은 독도(獨島)는 무인(無人) 불모(不毛)의 고도(孤島)로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岩石)은 그 자체의 EEZ 갖지 못한다"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이 독도영유권에 관련된 곤란한 문제를 회피하고 일본과의 어업협정 합의를 용이하게 도출시키려는 편의적(便宜的)인 고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며 일본도 한국도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합당한 일인가? 최근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21조 3항의 내용은 규범적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법적인 기속력을 발휘하기 곤란하며, 지금까지 국가관행의 경향으로 보아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이처럼 단순하고 명료하게 해석하는 것은 국제법 해석의 규범적 기준에 맞지도 않으려니와 현행 국가관행의 일반적 경향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1997년 11월 6일자로 독도에 172억원 상당의 국고예산을 들여서 3년여의 공사 끝에 훌륭한 부두(埠頭) 시설과 숙박시설을 건설 완료하였다. 1999년 3월 이후에는 유인 등대(有人 燈臺)가 이 섬에서 가동(稼動)되었다. 이제 한국 정부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섬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이미 제121조 3항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21조 3항에 대한 한국정부의 위와 같은 자기 제한적 해석과 그를 근거로 한 정책적 결단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自家撞着)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인간의 거주가능"과 "독립적 경제 생활의 유지"라는 121조 3항의 요건은 자연적, 지리학적 요건은 아니며 성질상 사회적, 경제적 요건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언제나 문제되는 도서(島嶼)에서의 인간 활동 및 경제적 발전 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즉, 이러한 요건은 그 도서에 부존하는 자원의 가치의 변화 및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관련된 인간의 거주활동 및 경제적 개발활동에 관한 기술적능력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동(連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121조 3항의 적용범위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새 한일어업협정이 성립, 발효되던 1999년 1월 22일 이후에 문제된 도서인 독도(獨島)에 부존하는 자원의 가치가 변화하고, 이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관련된 인간의 거주활동 및 경제적 개발활동에 관한 획기적인 기술 능력의 변화가 있었다
면, 한국이 그 협약에 명기된 요건-즉, 121조 3항-이 자국의 영토인 독도에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과 이를 전제로 해서 내린 기왕의 정책적 결단(決斷)들은 이제 변경되어야만 한다. 즉 독도(獨島)는 더 이상 121조 3항 해당 도서는 아니며 한국은 그 국가 영토인 독도로부터 적법한 해양 관할(즉, EEZ 및 대륙붕 관할) 수역들을 당연히 주장하고 확보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이제 독도로부터의 전속관할 수역 주장을 포기한다면,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섬에 대해서 국가권력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를 중단(中斷)하 고 포기(抛棄)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게될 것이다.
2. 중간수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외교부는, 신 한.일 어업협정은 어디까지나 EEZ 경계획정에 앞선 잠정어업협정으로서 어업문제만 다루었으며,EEZ 경계획정과는 무관하다. 이는 협정 내용 전반 및 제15조 배제 조항을 보아도 명백한 사항이다. 동해는 해역 폭이 협소한 관계로 한.일 양국이 각기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상호 EEZ 권원이 중첩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해양법협약은 관계국간 별도의 합의에 따라 경계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 외교부 답변에 의해서 보면, '중간수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이다. 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중간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니라고 보는지 또는 법적 성격은 역시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보는지의 여부(與否)가 불분명하다. 다만, "또한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둘러싸여 있음으로 인하여 독도 영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중간수역을 공해(公海)와 유사한 수역(공동어로수역)으로 하였다. 즉, 한.일 양국이 각각 자국의 어선에 대하여 적용할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 선박을 단속하도록 하는 [기국주의]를 취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은 다음 질문과 연관되고 있다.
3. '중간수역이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하여 정부 (외교부)는, 동해 중간수역을 공동관리수역이라 함은 협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공동관리를 한다'함은 입법 및 집행에 있어 관할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나, 동해중간수역에서는 관할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요소가 없다. 즉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어선에 대한 규제조치를 제정하는 것도 각 체약국이 각기 자국의 국민과 어선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어선을 단속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중간수역도 근본적으로는 EEZ경계획정 합의에
앞서 잠정적, 편의적으로 지정한 것일 뿐이며, 관련 당사국은 해당수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역의 "어족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동해(東海) 중간수역에서 어업공동위원회의 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규제조치에 관한 합의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존중"하게 하므로서 "자원의 공동관리가 배제(排除)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백한 법률해석상의 오류(誤謬)이다.
본래 이 동해(東海) 중간수역 뿐만이 아니고 일중어업협정이나 한중어업협정상의 잠정적 합의 수역들에서도 관련 당사국들이 자원관리형 어업을 수행하려면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자원의 공동관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잠정적 합의 수역」에서 기국주의(旗國主義) 관할을 차용하여, 즉 집행관할권을 선적국이 행하되, 예외 없이 서로 상대방 국가의 위반어선을 감시 지적, 통고하여 그 선적국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규제조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수설 등에서 흔히 지적되는 것처럼, 한일어업협정상 동해(東海) [중간수역]과 일중어업협정상 북위 27°이남(以南) 수역은 똑 같이 어업공동위원회의 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규제조치에 관한 합의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똑 같이 자원의 공동관리가 배제(排除)되는 "공해적(公海的) 성격"의 수역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 두 수역의 법적 성격은 동일하지 않다. 일중어업협정상 북위 27°이남(以南) 수역에서는 위반어선의 통고와 확인 시정조치 보고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 규제조치의 비기속적 성격과 결합하면 자원의 공동관리가 배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어선의 통고와 확인 시정조치 보고의무는 동해(東海) 중간수역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잠정조치 수역에서와 똑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도 자원의 공동관리는 이루어 지게되어 있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상 각 당사국은, 첫째, 한일어업공동위에서 자원관리를 위한 규제조치를 합의해야 하는 협약주체로서의 신뢰의무(信賴義務)로 기속(羈束)되고 있으며,
둘째, 일단 합의된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위반어선을 통고할 권리와 확인 시정조치보고의무 등 자원의 공동관리를 위한 이 어업협정상의 기속적 권리의무로 기속(羈束)된다.
셋째로, "권고"되고 "기대"되며, 또 "존중"한다는 제12조 4항의 비기속적 조항들을 근거로 해서, 일방 당사국이 (즉 한국 측이) 자원의 공동관리를 배제하려는 시도(試圖)를 하는 것은 이들 규제조치를 합의한 협약 주체로서 당연히 적용받게 될 금반언(禁反言)의 법리(the doctrine of Estoppel)에 반(反)하므로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어업협정의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권고(勸告)"와 "결정(決定)"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본래 사전적(辭典的) 의미의 구별은 조문 구조상 특별히, 규범적(規範的)으로는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은 이 수역내의 자원은 공동관리, 공동개발로 낙착되게 마련이며 결국은 독도(獨島)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관할수역의배타적(排他的) 개념은 명시적으로 부인(否認)되게 될 것이다.
4. 한일어업협정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외교부는, "신 한.일 어업협정 15조가 '어업질서'와 '독도 영유권'를 분리(分離)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며, 따라서 협정 문안에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명확히 삽입하는 조약 개정을 추진하자"는 연대회의 공동대표단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어업협정은 어업질서를 규율하는 협정이지 영유권에 관한 협정이 아니므로, 독도영유권에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협정 제15조는 [어업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로서, 우리의 영유권은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의해서 확인되거나 교섭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약 영토 조약도 아닌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규정하려 시도하였다면, 우리의 명백한 영토인 독도는 어업교섭 과정에서 일본과의 흥정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신 한.일 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EEZ)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와 그 영해는 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니며, 중간수역에서도 당연히 제외된다. 또한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둘러싸여 있음으로 인하여 독도 영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중간수역을 공해(公海)와 유사한 수역(공동어로수역)으로 하였다. (한.일 양국이 각각 자국의 어선에 대하여 적용할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 선박을 단속하도록 하는 [기국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외교부는, 어업협정이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는 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1953년 "망끼에 및 에크르오(Minquiers et Ecrehos)" 섬의 영유권에 관한 영국과 불란서의 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1853년 영#52533;불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에서 이 섬들이 영.불 공동어로수역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시(判示)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독도(獨島) 주변 12해리는 일본의 안목(眼目)으로 보면 다케시마(竹島)의 영해(領海)인 12해리가 되는 것이다. 이 협정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일본이 이 섬을 자국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로 주장하는 것은 배제되지 않았다.
이 협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조항은 이 협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분리(分離)"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체약국의 영유권 주장의 입장을 재확인(再確認) 하고 있는 것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이 협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서 양국에 의하여 공인(公認)된 결과가 되는 것이다.
1974년 한일간의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그 1974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8조는 이번 어업협정 보다는 더 용의주도(用意周到)한 표현을 두고 있다. 즉, 본 협정의 어느 규정도 공동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각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규정한다.({, }로 강조된 부분 주의) 그러나 위에서 적시(摘示)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항(제15조)에서는 주권적 권리 주장의 근거로서의 증명력을 배제(排除)하는 문구가 빠져 있음으로써 일본은 이 협정을 일본 영유권 주장의 한 근거로서 원용(援用)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되었다. 주권적 권리주장의
근거로서의 증명력을 배제(排除)하는 조항의 다른 예로서는 남극조약(南極條約; The Antarctic Treaty) 제4조 2항이 있다. 여기서는, 본 조약의 유효기간 중에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은 남극에 관한 영토적 청구권을
주장(主張)하거나, 지지(支持)하거나, 또는 부인(否認)하는 근거(根據)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남극에 대한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창설(創設)하지 아니한다. 본 조약이 시행되는 기간 중에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영토적 주권의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기존의 영토적 주장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다른 기존의 협정들과 비교할 때,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항(제15조)에는 한일(韓日)간 상충(相衝)되는 영유권 주장을 이 어업협정과 실질적으로 분리(分離)시키기 위한 어떠한 당사국의 의사(意思)도 명기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어업협정이 영유권 문제를 어업문제와 분리(分離)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우선 성립되지 않는다.
설사 이러한 당사국의 의사(意思)가 명기(明記)되어 있었다고 하드라도 특히 이 [중간수역]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 논리적 이유로 영유권 문제와 어업의 문제는 분리(分離)되지 않는다.
첫째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업의 문제는 환경보존 문제나 해운(海運)문제 등 과는 분리될 수 있어도, 어업권이란 결국 주권적 영역권에서 연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업 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독도(獨島)에 대한 주권적 영유권이 한국과 일본의 어느 쪽에 정당하게 귀속(歸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영유권의 문제]이므로 이는 이 문제를 어업의 문제와 분리(分離)하겠다고 하는 관련 당사국의 주관적 의사(意思)의 존부(存否)와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분쟁 도서(島嶼)를 포함한 합의된 수역에서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역주권을 부정(否定)하고, 다투고 있는 당사국인 일본과 한국이 어자원의 공동관리와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하는 사실은 일종의 공동적 주권 개념(condominium)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고, 따라서 명백히 그 주권적 배타성을 양보, 포기(抛棄)한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으며, 객관적 제3자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한국의 영유권은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훼손 당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약법적(條約法的) 기속력(羈束力)을 빌미로 하여, 원하는 시기(時機)에, 원하는 방식(方式)으로, 한국의 주권적 권원을 부인(否認) 할 수 있게 되었다. 독도(獨島)에 대한 집요한 영유권 주장을 늦추지 않는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조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영유권 주장의 의지(意志)를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측은 일본(日本)이며 온전한 "주권적 권원(主權的 權原: legal title of the erritorial sovereignty)"을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측은 한국(韓國)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법적 기속(羈束) 속에 분쟁이 계류된 자국의 영토(領土)를 포함시키는 것은 영토 보존의 의지를 포기(抛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된다.
해양법상 일반적으로 어업에 관한 잠정적 합의수역에는 용이하게 해결될 수 없는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도서(島嶼)는 명백하게 "제외" 되어야만 그 잠정합의는 "과도적 기간 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방해하지 않는", ..." 실제적 잠정약정(實際的 暫定約定: ovisional agreements of a practical nature)"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 따라서 독도(獨島)는 한일(韓日) 간의 어업에 관한 잠정적 합의수역에서 명백하게 "제외"되었어야 한다. [신 한
일어업협정]에서와 같이 그저 다만 모호(模糊)하게 회피된 경우에는, 어떤 법적(法的)인 기교(技巧)로도 그 인접국과 합의된 잠정적 중간수역 속에 그 섬을 집어넣고 그 영유권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게 방어(防禦)할 수는 없다.
5. 1953년 영국과 프랑스간의 [망끼에, 및 에끄레오 섬 영유권 분쟁사건]에 관하여 이번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만 합의된 것이므로 독도영유권문제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위하여 정부는, 이 협정 제15조와 1953년 영국과 프랑스간의 [망끼에와 에끄레오 섬 영유권 분쟁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들고 나온다.
실제로 1953년 영국과 프랑스 간의 [망끼에 에끄레오 섬 영유권 분쟁사건]에서 프랑스는 1839년 8월 2일에 체결된 양국간의 어업협정에서 문제의 섬들이 공동어로 구역에 포함되었든 사실을 들어 동 일자(日字) 이후 영국이 행사한 모든 영유적 국권 행사의 법적 효력이 부인(否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 ICJ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결국 프랑스의 주장을 배척하고 동 일자(日字) 이후 영국이 행사한 모든 영유적 국권 행사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이들 분쟁도서를 영국(U.K.) 영유(領有)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ICJ가 영국의 영유권을 인정한 이유는 영국정부가 Jersey 왕립재판소와 지방행정당국의 조치들을 통하여 이 두 개의 섬에 대해서 사법권(司法權), 지방행정권 및 입법권(立法權)을 행사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이 어업에 국한된 협약으로서 영유권 문제와는 분리(分離)되어 있다는 다수설의 주장을 보완하는 국제판결로 최근에 특히 이 판결(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을 원용(援用)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결문 중에서 일부의 문구만을 인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것은 정확한 판례의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이란 전체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 판결의 판결문에 있는, "설사 공동어로구역 안에 이들 섬이 있었다고 해도, 이러한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합의는 섬의 육지영토에 관한 공동사용을 규정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관계 조항은 어로(漁撈)에 관한 것일 뿐, 섬의 육지 사용권의 합의는 아니다." 라는 취지의 언급을 부분적으로 강조해서 인용하고 있다. 즉 그 판결의 원문을 보면,
.....Even if it be held that these groups lie within this common fishery zone, the Court can not admit that such an agreed common fishery zone in these waters would involve a regime of common user of land territory of the islets and rocks, since the Articles relied on refer to fishery only and not to any kind of user of land territory...
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판단이 이 판결의 주요 판결이유(判決理由; ratio decidendi)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 문장에 바로 이어서 동 판결은, "당 법원은 또한 이 공동어로구역의 합의가, 관련 당사국들이 이 두 섬에 대한 주권의 현시(顯示)가 될 그 이후의 행위들을 증거로서 원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된다는 주장을 용인할 수 없다." 라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가 제기한 어업협정에 관한 이 부분의 주장을 ICJ가 배척한 직접적 이유를 보면, 프랑스는 굴채취에 관한 영불간의 어업협정이 채결된 1839년 8월 2일자를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으로 주장하면서도 이 일자 이후의 여러 사건을 주권적 권한 행사의 증거로 주장함으로서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The above-mentioned contention as to exclusion of acts subsequent to 1839 is, moreover, not compatible with the attitude which the French government has taken since that time. ...but it has...itself relied on measures taken subsequent to 1839, as reffered to in its communications to the Foreign Office, dated August 27th 1888, and July 15th 1903, as well as in the present proceedings. 그러므로 앞의 판결 부분은 어업협정과 영유권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별개
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선결예(先決例: precedent)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의 이유는 단지 방론(傍論; obiter dictum) 이상의 것은 되지 못한다. 실제로 법원이 프랑스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는 Minquiers와 Ecrehos섬에 관해서 많은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결정적인 주권적 권리의 행사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839년 8월 2일자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 발효된 굴채취에 관한 어업협정은 Minquiers와 Ecrehos섬에 관한 영국의 영유권을 배척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프랑스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문제된 내용은 3개의 조항으로서 프랑스 Normandy 해안과 영국 Jersey섬의 3해리 범위 수역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각기 전속적으로 굴채취를 하기로 하고(제1조 및 2조) 그 나머지 수역에서는 공동 으로 어로(漁撈)키로 합의한 것(제3조) 이다.
판결에서 인용한 동 어업협정 제3조의 내용은, "The oysters fishery outside of the limits within which that fishery is exclusively reserved to french and british subjects respectively, as stipulated in the preceding articles, shall be common to the subjects of both countries..."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제3조의 규정으로 Minquiers와 Ecrehos섬을 포괄하는 모종의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었다는 프랑스의 주장에 영국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ICJ는 본건 판결의 목적상 이러한 논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고, 전체적으로 동 1839년 어업정상 공동어로구역과 같은 것이(설사 설정되었다고 하드라도) "양국의 영유권 주장을 위한 다른 증거의 제시를 배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영국영토인 Jersey섬의 부속 도서(島嶼)로서의 증거가 확실한 Minquiers와 Ecrehos섬의 주변 수역에서 이 두 섬의 상반된 위치로 볼 때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굴을 채취키로 합의한 협정만으로 이 인근 지역에 공동적 관할권이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875년에 발급된 영국의 재무영장(財務令狀)은 Jersey항(港)의 관할범위 안에 Ecrehos 섬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영국의 주권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를 명백한 1839년 영불간 어업협정 위반이라고 항의하였다. 이 항의에서 프랑스는 Ecrehos섬에 관한 영유주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프랑스가 이 섬의 영유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그 어업협
정 당시(1839년)에 이 섬을 무주지(無主地)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Ecrehos섬의 경우에 "1839년 어업협정에 근거한 프랑스의 항변은, 문제의 협정 속에 그 경우에 당연히 기대되는 영유권에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의 입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이 1953년 영국과 프랑스 간의 [망끼에 에끄레오 섬 영유권 분쟁사건] 에서 양국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제시된 다른 증거를 보면 Ecrehos섬이나 Minquiers섬의 경우나 모두 국가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를 위한 증거는 영국 쪽이 확실하고 우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주의깊게 보면 영유권의 문제와 어업협정이 서로 분리(分離)되어 판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ICJ)은 영유권 행사의 증거에 대한 전체적 판단의 일환으로 이 어업협정의 내용을 교량(較量)한 것이다. 따라서 이 판례를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를 분리(分離)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선판례(先判例 :precedent)로 인용하는 것은 판례의 일반적 평석(評釋)의 기준
으로 보아 전혀 부적절하다. 판결문의 일부의 문구만을 함부로 인용하여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국제판례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태도가 되지 못한다.
국제판결이란 앞뒤의 문맥과 전체적 의미를 교량(較量)하여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영국정부가 Jersey 왕립재판소와 지방행정당국의 각종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사법권(司法權), 지방행정권, 및 입법권을 행사한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없었다면, 1839년 8월 이후, 프랑스와 영국간의 어업협정에서 문제의 섬들 주변 수역에서 양국이 합의로 공동어로가 실시되었던 사실은 영국의 영역주권을 부인(否認)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crehos섬이나 Minquiers섬의 경우와는 다르게, 독도는 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상호합의하여 채택된 중간수역 안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 공동적 자원 관리를 위한 규제조치들이 한일 양국에 의해서 시행되는 과정(過程)에서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역권은 필연적으로 훼손되게 된다. 한국 측의 영유권 행사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훼손된 이후에 [망끼에· 에끄레오 섬 영유권 분쟁사건]에서와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1999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중간수역 안에 들어 가게된 독도(獨島)의 경우는 1953년 영국과 프랑스 간의 [망끼에, 에끄레오 섬 영유권 분쟁사건]의 경우와는 우선 협정의 내용이나 섬의 지리적 위치로 볼 때도 서로 아주 다르다. 그러므로 특히 논리적인 유사성이 전혀 없는 1839년 영불간 굴채취 어업협정을 1999년 한일어업협정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부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28년 The Island of Palmas case에서, 단독 중재관 Max Huber는 이 판결에서 영역주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구표면의 일정부분에 대한 주권(主權)이란, 그 지면(또는 해면)이 어느 특정 국가의 영역에 포함되기 위한 법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역에 관련된 주권을 영역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이라고 한다. 이 영역주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독립성(獨立性)이다. 이는 그 지면(또는 해면)에 대해서, 그 안에서, 다른 국가를 배제(排除)하고 그 영역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행사하는 권능을 의미한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국가의 국내법 제도의 발전과 그에 수반된 국제법의 발전은 국제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이론적 출발점으로서 영토에 관한 이러한 국가의 배타적 권한의 원칙을 확립하여 온 것이다.
특히 분쟁이 제기된 영토에 대한 영역주권의 존재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시점에 그러한 권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국가행위의 실질적인 행사(an actual display of State activity)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러한 영역 주권의 현시(顯示; manifestation)는 일반국제법의 당연한 일부로 확립되어 있는 영토에 관한 국가의 배타적(排他的) 권한의 원칙(the principle of the exclusive competence of the State)에 따라서 집합적 주권(collective sovereignty)이나 공동 주권(共同主權; condominium)의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998년 10월 9일에 확정된 Eritrea와 Yemen간 홍해(紅海) 도서(島嶼) Hanish Island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中裁裁判)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Hanish 섬의 Yemen측 영유를 인정하면서,
"양측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의 증거들은 어느 쪽도 영유권의 존재를 확정함에 있어서 당재판부에 설득적인 것으로 다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이 섬에 대한 국가적 권한의 실질적인 행사에 관한 실증에 의거하여 영유권의 존재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고 판시(判示)하고 있다. 실제로 Yemen의 영유를 인정하게 된 증거로는 Yemen이 Hanish섬 영해구역에서 관계회사들에게 석유탐사권을 설정해준 사실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완전한 주권적 권리를 계속적이고 평화적으로 행사하려면, 독도로부터 35해리의 전속적 관할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잠재적 범위가 미치는 중간수역에서 자원의 공동관리를 수용하여, 일본과의 공동적주권(condominium)의 성립을 인정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6. 독도문제는 한일간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는 주장의 문제 외교부 답변에서는, "독도가 국제적으로 "紛爭地域"이라는 인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우리 스스로 일본의 독도 "紛爭地域化" 기도(企圖)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삼가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독도(獨島) 영유권 문제가 한일(韓日)간에 현실적인 분쟁의 과제로 대두(擡頭)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한국의 회피적 정책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것은 바로 독도 문제는 한일간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는 주장의 문제이다.
"독도(獨島)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번 천명(闡明)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자세이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고수(固守)하는 전략적(戰略的) 방편으로서, "독도는 명백한 역사 지리적 근거에 의하여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고 현재도 한국은 평화적이고 계속적으로 영토 주권을 이 섬에 대하여 행사하고 있는 만큼 독도(獨島)에 관한 한, 영유권의 분쟁(紛爭)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지
어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라도 독도(獨島) 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독도에 관한 법적 지위를 훼손하는 것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것만으로 반드시 법률적으로 한국의 독도(獨島)에 관한 지위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상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부정(否定)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뿐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분쟁이 존재하는가? 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 문제의 분쟁적 성격을 부인(否認)한다고 해서 그것이 분쟁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볼 때에,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주관적인 태도 즉, '독도 에 관한 한 영유권 분쟁은 없다.'는 입장은 대단히 객관성을 결여한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것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 만일 한국 정부의 이러한 회피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영유권 주장 자체의 객관성(客觀性)마저도 훼손되게 될 수 있다. 한국정부의 이 논리적 오류(誤謬)에서 기인한 이번 [신 한일어업협정] 의 회피적인 타결이 독도(獨島)에 대한 한국 영유권 주장의 논리적 완전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결정적인 상황으로 확정되어가고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 특히 한국의 입장이 쉽사리 경직(硬直)될 수밖에 없는 주된 원인은 독도 문제를 국가간의 분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정책적 대응을 위한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정책 실무자들에게는 독도 문제를 분쟁으로 전제(前提)하는 접근방식 자체를 미리 봉쇄하여 하나의 절대적인 금기(禁忌)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운영상의 제한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독도 문제는 영유권 분쟁으로서 한국과 일본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역 주권을 한국 자신이 부정(否定)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 없는 논리의 비약(飛躍)일 뿐이다.
물론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이 문제를 사법적(司法的) 절차로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면에서 성실한 노력을 할 의지가 있으며, 법적으로 정당한 입장에서 있다는 사실은 특별히 국제사회 전반에 잘 천명(闡明)되고, 또 정확히 이해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법적(司法的) 절차를 이용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이 경우에 사법적(司法的) 판결(判決)만이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 실정법(實定法)상으로 한국이 독도 문제의 분쟁적 성격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사법적(司法的) 절차는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그러한 사법적(司法的) 해결 방식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당성이나 성실성을 의심받게 할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법적(司法的) 절차가 아닌 다른 평화적 분쟁 해결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의 법적인 논리가 상대방인 일본의 논리 보다 현저하게 명백하고 강력해야 하기 때문에, 제시될 거증(擧證) 사실과 그에 관한 법적인 논리(論理)는 사법적(司法的) 절차를 전제로 한 것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회피(回避)의 심리(心理)는 반드시 비난(非難) 받아야 할 것만은 아니다.독도(獨島) 영유권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政權)이 아닌, 지금 이 장관(長官)이 아닌, 지금 이 부서(部署)가 아닌 누군인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만일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파국(破局)에 대한 두려움 때문 만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독도(獨島)에 대한 한국의 영토적 권원이 좀더 확고하게 응고(凝固)된 이후에, 그리고 영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사실과 법적 논리가 좀더 잘 준비된 연후에, 다시 말해서 아주 확실한 승산(勝算)이 있을 때에 일본과 이 문제로 대면(對面)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라면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신중론(愼重論)이며, 정책 운영자로서 겸손(謙遜)한 자세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회피(回避)의 심리(心理)는 현재 한국이 독도(獨島)를 점유하고 있고, 이 섬에 대해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行使)하고 있다는 사실로 더욱 합리화(合理化)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전략적(戰略的) 사고(思考)는, 어디까지나 그 신중론(愼重論)이나 겸손(謙遜)의 미덕(美德)에서 연유되는 문제회피(回避)의 심리(心理)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할 배타성(排他性)과 일관성(一貫性)을 훼손(毁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正當化) 될 수 있다.
독도문제는 이미 1974년 한일(韓日)간의 북부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회피(回避)의 대상이 되었다. 동년 1월 30일 체결된 이 경계협정에서 고토오 열도(列島)와 제주도의 등거리점(Point 1)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한일간의 대륙붕 경계는 장기갑과 일본 혼슈 서남단(西南端)의 등거리 점(point 35)에서 끝난다. 더 이상 등거리 점을 추적(追跡)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독도(獨島)를 고려해야만 했고, 한일(韓日) 양국 정부는 이 잠재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섬의 문제를 우선 회피(回避)하기로 합의한 것 이다.
일본은 1977년 5월 2일에 그 주변 수역에 200해리 어업보존수역(EFZ)을 선포하였으나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제정하여 경도 동경 135°이서(以西)의 한국과 중국 측 수역에 대하여는 이 200해리 EFZ적용을 배제하였다. 일본이 그 200해리 수역을 한국과 중국 측 수역에 대하여 적용 보류한 중요한 이유는 한국과 중국측 수역에 200해리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수역의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민한 영유권 문제- 한국과는 독도(獨島) 문제, 중국과는 첨각 열도(尖閣列島)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일부 수역에 대한 적용배제 방식에 의하여 이 예민하고 곤란한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회피(回避)한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말(末) 이래(以來),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도입(導入)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의 관계 부처와 학계 등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다. 이미 그때부터 200해리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導入)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경계 획정 문제가 난제(難題)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에서도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對案)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국 측에서는 동해(東海)에 200해리 EEZ를 설정하는 경우에 1977년 일본의 전례(前例)를 좇아서 일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이 막연히 제시되었을 뿐이다. 다름 아닌 「독도(獨島) 회피론(回避論)」인 셈이다.
최근 1996년까지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에 관한 한, 회피적인 정책을 고수해 온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입장을 좀더 분석한다면, 1965년 이후부터 1996년까지 이러한 회피 정책은 한국의 그것과 같은 것이었다. 즉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한일어업협정의 타결로 평화선을 넘어 한국 측 수역에서의 어로(漁撈)를 보장 받은 일본은, 명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유지 상태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일본은 이미 1996년이래,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회피적인 방침을 변경하여 공격적인 전략을 신중하고 꾸준하게 추구해 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일본의 정책에 맞서서 한국이 종래의 구태의연한 회피적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은 누구도 부인(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독도(獨島) 영유권 문제가 한일(韓日)간에 현실적인 분쟁의 과제로 대두(擡頭)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한국의 회피적 정책은 이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7. 결론
독도는 한결같이 한국의 영토였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독도에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았던 때는,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이 시작된 때로부터 식민통치가 종식되기까지의 기간뿐이었으며, 독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자(瑕疵)없이 국권(國權)을 행사해온 우리의 영토이다. 19세기 초두부터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자행된 일본제국의 침략적인 만행을 돌이켜 볼 때,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가로 일본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적 만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보상책임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독도는 일본제국주의가 한반
도 침략을 시작한 전초적 유린의 대상이었던 만큼 이 섬에 대한 일본의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새로운 해양법협약 체제가 실질적으로 가동된 1996년이래, 독도 영유권에 관련한 종래의 현상유지적 태도를 버리고 이 도서에 대한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용의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공격적인 직선기선을 획정하여 한국어선을 무차별 나포하는 등 난폭한 전략을 구사하였고, 이 섬에 관련한 일본과의 정면대결을 극구 회피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를 역이용하여 독도를 잠정적 합의수역 안에 포위시키는 새 한일어업협정의 타결을 서둘러 완결한 것이다.
이 새 한일어업협정은 영유권 문제와는 아무관계가 없으며 양국간의 어업질서를 조율하는데에 성공한 잘된 협정이라고 정부와 일부 학자들이 강변하고 있으나 일본의 집요한 독촉 속에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서둘러 타결된 이 협정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주권을 침해하게 되어 있다.
첫째로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것만을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은 이 협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일어업공동위원회 등의 실무협의에 위임되고 있고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대한 합의가 이 협정의 골자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합의라기보다는 영유권 범위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잠정적 조치수역인 소위 「중간수역」을 합의하기 위해서 한국의 영토인 독도로부터는 전속적 관할 범위로 합의되어 있는 35해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들어내 놓고 주장하지는 않으나 명백히 한국정부는 독도를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에 해당하는 섬으로 간주하여 독도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121조 3항에 해당하는 섬"이란,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고 독립적 경제생활의 영위가 계속될 수 없는 섬을 의미한다. "독도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이 은밀한 방침은, 법적 요건이 극히 모호한 제121조 3항을 해석하는 국제법적 해석의 현대적 추세와 맞지 않고, 독도에 부두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축조하고 유인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입장이므로 이 한국 정부의 태도는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둘째로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중간수역 안에서 자원의 공동관리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한국정부의 논리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旗國主義) 방식에 의한 어로 규제가 명백히 합의되어 있으므로 이 중간수역은 공해적(公海的) 수역이고 특히 중간수역에서의 어로 규제에 관한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 조치 이행이 "권고되고", "존중한다"는 등 비기속적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의 성격상 중간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므로 기국주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 이를 공해적(公海的) 수역으로 변질시키지 못한다. 규제조치의 이행에 관한 비기속적 표현도 한일양국간에 일단 합의된 규제조치의 시행을 임의적인 것으로 변경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구조상 중간수역에서 자원의 공동관리는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셋째로 이 협정이 규정한 분리조항(협정 제15조)이 영유권 주장에 관한 분쟁가능성을 이 어업협정의 내용과 성공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어업 협정의 합의내용과 시행상의 관행을 이유로, 양 당사국은 이들을 앞으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었어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분리,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 제15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 양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않된다."고 하므로서 명백하게 분리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애써서 부인(否認)하고 또 외면하려 하지만, 이 협정에서 규정된 제도에 따라 독도를 포위하고 있는 소위 중간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적 자원관리가 일단 정착되면 일본은 이 섬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지위를 부정(否定)할 수 있는 확고한 위치에 서게된다. 국제법상 영유권의 본질은 배타성(排他性)에 있는 것이고, 배타성이 훼손(毁損)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서서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
제목 : 한일회담비사-일본 "독도 폭파" 주장했다
발췌 : 1995/6/7 (뉴스메이커)
한일간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인 1962년 한일 정치회담에 서 일본측이 독도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 "독도를 폭파해 없애버리자" 고 주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독도문제가 한일회담 과정에서 현안으로 등장하고 급기야 일본 측이 `독도 폭파론'까지 제기한 것은 당시 회담을 주도했던 김종필 중 앙정보부장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긴급훈령을 묵살한 데 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권 문제로 한창 한일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2차회담 직전) 박정희 의장은 김종필 부장에 보낸 긴급 훈령에서 `독도문제는 절대 한일회담의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김종필 부장은 2차회담에서 `제3국 중재안'을 내놓아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이 다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61년 5.16 쿠데타의 성공에서부터 65년 6월22일의 한 일 기본조약 조인에 이르기까지 제6차 및 제7차 한일회담의 전과정을 담은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한송출판사.이도성 저)에서 밝혀졌다. 곧 출간예정인 이 책은 `김종필-오히라 메모', `박정희가 이케다 당시 일본수상에게 보낸 편지 등 지금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은 한일 비밀외교 자료들을 토대로 저자가 설명을 붙이는 형식으로 쓰여졌다.
이 책은 또 동북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이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사실, 그 유명한 `김종필-오히라 메모'의 작성 경위, 메모 작성 이후의 막후 한일협상과 한일기본조약의 정식 조인 등을 다루고 있다.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중 주요 부분을 요약한다.
62년 11월의 김종필-오히라의 2차 회담은 독도문제에 확실하게 쐐기 를 박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62년 11월19일의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15차 회의 회의록에 나타나 있듯이 김종필은 국제사법재판 소 상정 합의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오히라 수상에 맞서 `제3국 중재안'을 역제안했다.
그러나 김종필 부장의 이러한 제안은 미숙한 외교술에서 기인한 사려 깊지 못한 행위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종필 부장의 제3국 중재안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공방을 벌인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15차 회의록 일부.
우시로쿠 아시아 국장 이 자리에서 당장 토의할 수 있는 문제는 청구 권 명목과 독도 문제를 제3국 조정에 넘기는 문제일 것인 바, 독도문제 는 일본 정부가 국회 등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하여 온 터이므로 이케다 수상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 이케다 수상이 귀국하기 전에는 토의가 불가능하다.
최영택 참사관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승패가 명백하게 돼 모처럼 조성된 좋은 분위기가 깨질 염려가 있으므로 제3국 에 의한 조정에 맡기자는 제의를 김 부장(김종필)이 하게 된 것이며, 이는 김 부장의 최종적인 생각인 것이다.
독도에 관하여는 자기 영토를왜 제3국의 조정에 맡기는가라고 시비하는 강경론자도 있을 것인 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데에 한국이 상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하니 회담이 타결된 후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일협정 조인을 두달 가량 남겨 둔 65년 4월13일 김동조 수석대표와 다카스기 일본측 수석대표간 회담에서 다카스기는 김종필 부장의 제3 국 중재안에 대해 "결과에 대한 준수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한국은 제3국으로서 미국을 예상하는 모양인데 양국간의 문제가 미국의 영향 아래서 해결되는 인상을 주게 돼 야당의 반대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정부로서는 거중조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김동조 수석대표는 "한때 시사되었다고 하는 거중조정은 한국 여론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김종필 부장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정부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되고 말았다. 설사 김 부장의 제안이 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김종필 부장은 독도 문제를 회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박정희 의장의 훈령을 무시해버렸 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일본에게 있어서 독도문제는 처음부터 어업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측의 평화선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카드였을 뿐 실제로 독도를 자기 영토로 삼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던 듯하다. 정치회담 예비절충(62년 9월3일)에서 일본측 대표가 `중요하지도 않은 섬이니 폭파시켜 버리자'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세키 아시아 국장 : 청구권 문제가 해결 단계에 가면 여러가지 문제 를 토의케 될 것이다. 독도에 관한 문제도 이 때에 토의하게 될 것이다.
최영택 참사관 : 독도 문제를 왜 또 꺼내려고 하는가. 고노씨는 독도는 국교가 정상화되면 피차가 가지라고 하더라도 갖지 않을 정도의 섬이 라는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일측이 왜 꺼내려고 하는가.
이세키 국장 : 사실상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파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 참사관 : 회담 도중에 이 문제를 내놓겠다는 말인가.
이세키 국장 : 그렇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하는 것을 정해야 겠다.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의장은 혁명공약으로 내세운 조국 근대화를 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은 `돈'이었다.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 이 바로 한일회담 타결에 의한 청구권 자금의 확보에 있었다.
"국내에서는 한일수교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수수의 흑막이 있느니, 굴욕적이니 해서 비판도 많고 반대도 격심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놈들에게 밀가루나 얻어먹고 사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냐. 나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내 신념이다. 설사 굴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두고두고 왜놈들에게 더 큰 굴욕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 의장이 대일막
후교섭을 맡기며 박태준에게 한 말).
박정희 의장이 한일회담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케네디 정부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미끼로 한일국교 정상화 를 마구 밀어붙였다. 박정희의 방미 초청이 그랬고 그 이후 케네디 미 국 대통령이 박정희 의장에게 보낸 친서 내용은 숫제 종용에 가까웠다.
한일회담의 두가지 뼈대는 청구권과 평화협상선에 관한 것이었다. 청구권의 명분을 무엇으로 하느냐를 두고 제6차 한일회담에서 양국은 팽 팽히 맞섰다. 일본측은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고 한국에 있어서 민생안 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무상 내지 유상의 경제원조"라는 논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측은 "청구권의 명분은 법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주장으로 서 한일간의 불미스런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청구권 형식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청구권 금액으로 한국측은 당초 6억달러, 일본측은 1억5천만달러를 제시했으며 이 숫자는 공식 비공식 접촉을 거쳐 4억달러대 2억달러로 암묵적 접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김종필-오히라간의 정치 절충으로 넘 겨지게 된다.
김종필 부장과 오히라 외상은 1962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회담했다. 기록을 보면 이 회담은 노회한 오히라 외상의 페이스대로 진행됐다. 김-오히라 회담의 핵심 의제는 청구권 문제였는데 김 부장은 액수 타결에만 주력함으로써 청구권의 명분이나 독도문제와 관련, 뒷날 `굴욕적'이란 비판의 소지를 남겼다.
첫 대좌에서 오히라 외상은 명목을 언급하지 않은 채 타결 가능선을 3억달러라고 제시했는데 김 부장은 이에 `청구권이 얼마라고는 말하지 않겠으나 정부 대 정부 차관을 포함해 6억달러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러자 오히라 외상은 기다렸다는 듯 명분과 관련, 일본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위해 `독립 축하금 또는 원조금 등의 어휘를 안출 (案出)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사정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김 부장은 이 결정적 고비에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고 넘어 갔으며 오히라 외상은 자신의 주장이 양해된 것으로 해석해 버렸다. 이 러한 내용은 주일대표부와 일 외무성 당국자간에 두 사람의 회담에 관 한 대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보고를 받고 놀란 박정희 의장은 1차 회담 후 미국을 방문중인 김 부 장에게 긴급훈령을 보내 `독립 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의 명분은 절대 용 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청구권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 의장의 훈령에도 불구, 2차회담 후 백지 두 장에 작성된 `김-오히라 메모'의 어느 구석에도 `유상' `무상'이란 명목 이 외에 `청구권'이란 표시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결국 청구권 문제는 `무상 3억달러, 정부 차관 2억달러, 민간신용공여 1억달러 등 6억달러' 선 에서 타결됐다.
`김-오히라 메모'는 후일 김종필 자신을 엄청난 정치적 궁지로 몰아 넣는 화근이 되는데 이 메모는 1차회담에서 해석 차이로 말썽이 빚어지 자 2차회담 사흘전 열린 제 14차 예비절충 과정에서 `단독회담에서 생길 수 있는 해석 차이를 막기 위해 메모를 남기자'는 배의환(대표부 대사)의 제의를 일본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제목 : [사회] 독도참고서적 10여종 모두 일본책
발췌 : 1996/2/28 (뉴스피플)
우리 독도를 일본인들은 죽도(다케시마)라고 부른다. "죽도를 북방 4개도서,센가쿠열도와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오히 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곳은 죽도다"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라는 단행본 서문에 저자 가와가미겐소가 한 말이다.일본 외무성 참사관이던 그는 66년에 이 책을 냈다.지금도 이 책은 독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다.저자 말이 10년간을 준비 했다고 하니 일본정부는 패전 이후부터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역사지리학적으 로 대응논리를 개발해온 셈이다.
이밖에 독도 영유권 시비가 일 때마다 한국과 일본 양국 학자들이 맨먼저 찾는,깊이 있는 참고도서는 10여종에 이르는데 모두 일본것이다. 두나라의 독 도연구 현주소다.
독도문제가 다시 양국의 외교현안으로 불거져나왔다.영유권다툼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와 맞물려 양국 국민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뒤틀 려 있다.시위와 규탄대회,화형식이 줄잇는 등 우리 국민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감정적 즉흥대응이 문제해결의 열쇠는 아니다. 한국일본학회 황성규교수(중앙대)는 "어린 아이 떼쓰는 식의 반발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이번 사태의 본질을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확장 야욕에서 찾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독도문제뿐만 아니다.한.일 양국이 줄다리기를 벌일 사안은 끝도 없다.가 깝게는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관련해 어업협상이 코앞에 닥쳐 있다.양국은 어장축소와 이에따른 어업구조 조정에 똑같이 맞닥뜨리고 있지만 일본은 구 조
조정 `끝',우리는 `이제 시작'이라는 게 수산관계전문가의 서글픈 진단이다.
총체적인 일본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특히 인접국가 분쟁 가능성이 가장 큰 일본에 대한 연구는 여느 지역 연구와 달라야 한다고 일본전문가들 은 주장한다. 하지만 한.일역사에서 비롯된 `가해자-피해자'의 특수관계가 이성보다 감 정,합리성보다 주먹을 앞세우고 체계적인 일본연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 기도 했다.
한국일본학회 부회장 이덕봉교수(동덕여대)는 "해방후 모든 일본적인 것의 부정으로 일관했던 한국의 국민감정은 일본에 관한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연 구조차 가로막았으며 이는 또 다른 역사의 아픔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다. 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직후까지만 해도 학술적인 일본연구는 씨앗조차 트 지 못했다.그 일본 연구 자체가 친일이라는 핀잔을 들었다.74년 일본어가 고 교 제2외국어로 채택되는 등 분위기가 호전되고 80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일본연
구가 차츰 늘기 시작했다.
한국외국어대 지역연구회의 논문 `일본학 연구의 방법과 과제'(94년)에 따르면 80~92년 사이에 학위논문 338편,단행본이 279권이나 쏟아져나와 45~65 년간 석.박사 논문 16편,단행본 35편보다 약 8~20배 성장했다. 그러나 이런 양적 증가가 질적인 심화까지 동반한것은 아니었다.최근 매스 컴과 출판계에 `일본은 없다' `일본은 있다'
등 감정위주의 총론적인 문화 비평 서적이 대중적 인기를 모으기도 했지만 차분하고 객관적인 일본연구는 거의 없다고 이덕봉교수는 잘라 말했다.
전국 74개 대학에 88개 일본관련 학과가 있지만 대부분 어문중심이고 본격 적인 일본학과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본연구 실태는 어떠한가.한국일본학회(회장 황성규)는 지난 93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의 일본연구 어디까지 왔는가'란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사회 인문분야 12개 분야별 일본연구 현황을 평가했는데 어문학 민속학 등을 제외하곤 정치 경제 군사 법학 역사 사상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황무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례로 군사분야(당시 김순현외교안보연구소연구위원)는 구일본군출신이 역대 합참의장및 육군 참모총장직을 독식한 터라 의도적으로 일본군사 연구 를 도외시했고,경제경영분야는 92년 12월 현재 연구성과의 80% 이상이 90년 도 이후 이뤄졌고,90% 이상이 저작물이 아닌 일본서적의 번역물이었다. 특히 69% 이상이 일본의 경영에 관한 성공사례나 실제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치우쳤다.법학은 일본법이 국내법 운용의 토대가 됐지만 일본법을 직 접 연구 교육하는 기관은 없다.다만 사법연수원에서 일본법과 판례를 강사에 따라 강의하고 있고,한일법학회 등에서 간접적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나머지 분야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오히려 일본의 한국연구보다 뒤떨 어진 분야도 없지 않다.한 예로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쓴 `조선방언연구'는 지금도 국내 학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참고서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수가 국내의 한국사 전공자를 능가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일본의 한국연구 공공기관만도 300여개에 이른다.이중 에는 심지어 일본인의 한국성 뿌리찾기 연구까지도 벌어진다고 황성규한국일 본학회장은 전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기반이 취약한 일본연구가 분야별 개인별 산발적 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어문계열 학자중심의 한국일본학회,정치학 중 심의 사회과학자들이 모인 현대일본연구회,한국일본문제연구소 한일법학회 일본역사연구회 등 비슷한 분야 학자들끼리 모여 연구토론의 장은 마련했지 만 이를 한데 뭉쳐 `국력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73년에 발족한 한국일본학회는 회원이 500여명에 이르고 학회지 `일본학보' 를 34집째 발간하고 있는 일본연구 최대단체지만 문학 어학 사상 민속 교육분야에 집중할 뿐 다른 분야와의 교류와 공동연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연구기금이 부족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는 엄두도 못낸다.기업들의 공익재단에 손을 벌리지만 번번이 외면당하기 일쑤다.오히려 한국의 일본연 구는 일본자금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일본학회의 주연구비는 회원들 회비와 설립 당시 주한일본대사 수노베로조가 기부한 20만달러다.
더욱이 `일본연구총서'를 준비중인 일본학회는 일본 외무성산하 국제교류 기금의 협조를 받아 연구성과를 집대성할 예정이다.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일 본연구를 위해서는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와 같은 종합적인 지역연구센 터가 시급하다고 학자들은 강조한다. 국내엔 이와 유사한 연구소로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고려대 아세아문제연 구소,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한양대 중소문제연구소 등이 있지만 외국 연구소들의 재정 인력규모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정치학회에 발표된 논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국 내 지역연구자는 중국과 일본 연구자 각 20여명,미국 연구자 5명 등 지역별 로 10명 안팎이며 각 대학에 설치된 그럴듯한 명칭의 지역연구소나 지역학회 들도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각나라의 경제 사회동향을 분석하는 일본의 아 시아경제연구소는 연구원 255명,연간예산 400억원,국가보조금 90%,지역서적 32만권 보유,해외 파견자 34명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학제간 공동연구 풍토가 자리잡지 못한 우리 학계로서는 종합적인 지역연구센터를 설립,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급선무인 셈이다.
제목 : [시사안테나] 史料/“독도, 한국 땅 맞스므니다”
발행일 : 96년 03월 13일(시사저널)
일본 학자 호리 가즈오, 역사적 사실 근거로 한국 소유 인정
독도가 한국 땅임을 조목조목 밝힌 논문을 9년 전에 발표한 양심적인 일본인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교토 대학 경제학부 호리 가즈오 (堀和生) 교수. 그는 87년 3월 일본에서 편찬되는 <조선사연구회논문집>에 ‘1905년 일본의 죽도 영토 편입’이라는 30쪽짜리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것을 일본이 조선 각지에서 저지른 주권 침해나 침략과 같은 성질의 ‘찬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교토 대학 연구실에서 <시사저널>의 취재에 응한 호리교수는 66년에 나온 가와가미 겐죠(川上健上)의 ‘죽도의 역사지리학적연구’에 의문을 품게 된 것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동기라고 밝혔다. 호리 교수는 가와가미의 죽도 연구가 일본측에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고, ‘죽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쓰였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고 논문 집필 동기를 설명했다. 다음은 그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조선측 문헌에 오늘의 독도=죽도(다케시마)가 등장하는 것은 일본측보다 약 2백년 빠르다. <世宗實錄> 지리지(실질적으로 1432년, 형식적으로는 1454년 성립)의 강원도 울진군 조에 ‘(신라 시대부터 알려진) 울릉도와 별도로 또 다른 섬이 존재하고, 청명한 날에는 서로 쳐다볼 수가 있다’라고 적혀 있다. 한국에서는 우산도(于山島)를 독도라고 인지한다. 가와가미는 우산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오늘의 독도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高麗史> 지리지(1451년) 울진군 조를 문제삼는다. 즉 <고려사> 본문에 1도(一島)라고 적어 놓고는 2도(二島)설을 주기(朱記)해 놓았다. 반대로 <與地勝覽>은 본문에 2도로 해놓고 1도설을 주기했다. 가와가미는 고려사 본문의 1도설이 가장 옳으며 그밖의 문헌의 2도설은 <고려사>의 잘못된 주기가 널리 퍼진 결과라고 단정하고 있다.
가와가미의 연구에서 가장 큰 결함은, 자신의 ‘우산도 비존재설’에 집착한 나머지 16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문헌과 지도에 나타나는 우산도를 전부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肅宗實錄>(1728년) 제30권에는 17세기 말 울릉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도항한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와 자산도(子山島)는 조선의 영토’라고 일본측에 주장한 발언이 실려 있다.
또한 <增補文獻備考>(1908년) <與地考>와 장지연(張志淵)의 <大韓新地志>(1907년) 등에서도 우산도를 바르게 명기하고 있다. 일본측 문헌 <朝鮮國地誌摘要>(1876년), <新撰 朝鮮地理誌>(1894년)에도 울릉도와 별도로 우산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조선 지도에 우산도가 등장하는 것은 <東國與地勝覽> (1499년) 이 최초이다. 그 이후 발견된 지도 속에 우산도가 실려 있는 것은 수백 점이 넘는다고 한다. 이처럼 수많은 지도가 두 섬을 병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선에서 우산도가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말한다. 1899년에 제작된 <大韓與地>에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가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일본 문헌에 오늘의 독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隱州視廳合記>(1667년) 이며, 송도(松島, 마쓰시마)라는 명칭으로 울릉도와 병기되어 나온다. 그 이후 두 섬의 실태가 더욱 상세하게 알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직접 진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는 15세기 중엽부터 울릉도에 대해 ‘공도(空島) 정책’을 취하고 조선인 주민을 철수시켰다. 반대로 1617년 일본의 상선이 난파하여 울릉도에 표착하게 되었다. 울릉도의 풍부한 물산에 반한 그들은 당시의 바쿠후(幕府)에 도항 허가를 신청하였다. 도해(渡海) 면허를 받은 그들은 울릉도에 건너가 벌목·채취 사업을 벌이다가 독도에도 들러 약간의 어로 행위를 벌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다가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 일행과 일본인 어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바쿠후에 이 문제가 상소되었다. 이 때 대마도 번(영주) 이 울릉도를 찬탈할 음모를 꾀했으나 안용복이 두 차례 일본에 건너와 담판한 결과 바쿠후는 대마도 번의 움직임을 억누르고 1699년 1월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항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그 해 3월에는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정식으로 승인함으로써 이른바 ‘죽도 1건’은 결말이 났다. 그리고 당시의 외교 문서에는 독도 명칭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섬이 울릉도의 부속 도 서로 간주되고 있는 이상 독도의 영유권도 똑같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 지도에도 조선 땅으로 표시돼 '죽도 1건’이후 바쿠후의 영토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로서 그때 제작된 관제 지도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관제 지도에서 송도 (독도)를 처음 표시한 것은 <日本與地路程全圖>(1773년)이다. 1778년에도 제작된 이 지도(목판 채색 인쇄)는 일본 본토와 그 부속지를 모두 채색하였으나 죽도와 송도는 조선 반도와 함께 전혀 칠하지 않았다. 즉 ‘죽도 1건’이후의 관제 지도는 죽도· 송도를 일체 일본 영토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지도 단계를 완전히 탈피한 지도라고 알려진 <大日本沿海與地全圖>(1822년)도 죽도와 송도를 일절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7세기에 들어 일본측이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양국 정부의 교섭에 의해 두 섬을 조선령으로 인정하고 일본의 판도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었다는 얘기 가 된다.
바쿠후가 무너지고 메이지(明治) 정부가 들어서자 1876년 10월 내무성이 지적을 편찬하기 위해 시마네(島根) 현에 죽도에 관한 정보를 조회했다. 시마네 현은 17세기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를 개척한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했다. 내무성도 ‘죽도 1건’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고 시마네 현 보고서와 대조하여 죽도·송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내무성은 1877년 3월 당시의 최고 국가 기관인 ‘다이죠 칸’에 ‘일본해내 죽도 외 한 섬 지적 편찬 방향’이라는 문서를 제출하고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다이죠 칸’ 조사국의 심사에서 내무성의 견해가 인정되자 그 해 3월29일 죽도와 송도,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는 공문서를 정식으로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즉, 메이지 정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두 섬을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으로 선언한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죽도 편입을 정당화하려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가와가미를 필두로 하는 다수는 ‘죽도는 근세 초두 이래 일관되게 일본 영토였기 때문에 1905년의 조처는 그것을 재확인하는 데 불과했다’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의견, 즉 소수 의견은 '1905년 시점에서 죽도는 완전히 무지주(無地主)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점(先占)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1877년 ‘다이죠 칸’이 정식으로 이 섬을 판도 외라고 단정했다는
등 본고(本稿)는 그것이 전부 허구임을 명백히했다. 후자에 대해서는, 본고가 예로 든 사실의 절반만으로도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은 15세기부터 이 섬에 관한 영유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1906년 일본이 편입시킨 사실을 알고 즉각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영토 분쟁은 1952년 이승만 라인이 선포됨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이 섬을 편입시킨 시점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일본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1905년의 조처를 같은 시기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러나 죽도 편입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섬에서의 어업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진출한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 섬 편입을 서두른 것은, 울릉도를 지배한 데이어 거기서 전신선을 끌어다 죽도 망루를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기의 조선 민족은 일본이 죽도를 편입시킨 것을 조선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던
주권 침해나 침략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독도입도에 관한 외교통상부 입장
1)독도 입도(入島) 승인 제도는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무분별하게 들어가게 되면 천연기념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환경.생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독도가 급격히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독도의 면적이 협소하고, 접안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전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 입도를 일정수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입도 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편, 문화재청이 자연보호, 환경보전 등의 측면에서 입도를 제한하고 있는 섬은 독도를 포함하여 10여개에 달하며, 환경부도 독도를 포함한 48개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자연보호 및 육성을 위해 입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독도 입도(入島)에 대한 승인 업무는 「경상북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우리 땅인 독도에 들어가는데 왜 외교통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느냐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 입도의 승인 업무는 독도의 환경·생태계 보호 및 입도인의 안전 고려 차원에서 주무 지방관청인 경상북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어민들이 避港과 조업준비를 위해 독도에 입도할 경우에는 울릉 군수가 입도를 승인하고 있으며, 조난 구호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민들이 避港하여 입도 했을 경우에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독도 입도(入島)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 승인하고 있습니다.
- 독도 입도를 신청할 경우 환경보존.천연기념물 보호 차원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주무 관청인 경상북도에서 대부분 입도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관리지침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내 입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유산인 독도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함.
제2조 적용범위
독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제3조 독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독도에 대한 문화재관리단체는 울릉군으로 하며, 관리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 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선임함.
② 경상북도 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유관기관의 장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제4조 독도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① (시설물 정의) 시설물이란 건축물 및 인공적으로 설치한 모든 구조물을 말함.
② (시설물의 설치)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물을 변형 또는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제5조 독도의 입도제한에 관한 사항
① 국가행정목적 수행, 학술연구조사, 어민피항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입도 및 체류는 제한하여, 독도에 입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 다만, 행정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입도 체류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도경비 및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주하는 인원은 경상북도지사가 당해 행정기관 및 문화재청장과 합의하여 정함.
③ 2항에 의거한 행정목적 이외에 입도하여 독도에 숙박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민 피항과 조업준비를 위한 경우에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울릉군수가 승인함. 다만, 군사훈련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조난구호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민피항 등의 경우에는 사후 통보토록 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상의 목적으로 입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울릉군수와 협의후 입도할 수 있음.
⑤ 1항, 2항, 3항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6조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① 독도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행사는 30일전에 해당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해당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은 독도에 입도하는 방문자에 대하여 사전에 독도 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7조 통로개설에 관한 사항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원형 보존에 영향이 적은 지역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로로 개설하여야 함.
② 독도에 입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정 통로 이외의 지역 출입을 제한하며, 지정통로 이외의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8조 허가에 관한 사항
①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독도의 생태계를 파괴, 변조하거나 교란을 야기시킬 동·식물과 암석·광물·토양 등을 반출·입하거나 독도내의 각종 산출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하며, 동·식물 및 암석·토양 등을 반출·입하거나 독도내의 각종 산출물을 채취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③ 기타 독도의 현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9조 독도의 상주자 및 입주자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독도의 경비, 등대, 통신 등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자, 일반 상주자 및 일시적 입도자의 독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오염된 발생행위 및 경관 훼손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관리업무는 울릉군이 수행하고, 문화재의 훼손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제10조 독도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사항
본 지침 제4조, 제6조, 제8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허가 신청한 사항중 독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 신청자에게 독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및 방지대책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11조 기 타
문화재청장 및 경상북도지사는 독도 보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관부처의 장과 협의 하고, 해당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우선함.
■ 독도입도신청시 구비서류
1. 독도입도 신청자 명단 1부. (1인 이상일 경우에 한합니다.)
2. 독도입도 세부 일정부 1부.
3. 독도입도 (운항포함)시 안전책임 각서 1부.
4. 민간선박 이용시 항로 임시 변경허가 첨부
5. 학술연구조사목적 입도시 조사목적, 내용,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을 위한 정책대안
1. 개관
최근 일본(日本)은 그들 나름대로의 절차에 따라, 일부 서해안 국민들을 사주(使)하여 독도에 호적을 이전케 하였으며 5월 10일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00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표현태도와는 확연히 다르게 강경한 영유권의 주장을 강조해 놓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불행한 사태의 진전이다. 물론 일본의 이러한 경솔한 정책 전환은 어리석은 한국 정부의 모호한 대응태도가 유발시킨 면이 없지 않다. 일본국자신이 새로운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맡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려는 모든 집요한 노력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이는 한일간의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편 한국(韓國) 정부는 근본적으로 잘못 타결된 새 한일어업협정의 문제를 바로 잡아서 이와 관련한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즉시 전환해야한다.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롭게 타결되어야한다. 즉 이 협정은 어차피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처럼 모호하게 회피된 합의의 구조로는 한국의 영유권이 오히려 위태하게 된다. 일본과 획기적으로 개선된 우호관계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허영심 때문에 중요한 영유권 문제를 담보로 삼으려는 정책 당국자들의 편의주의(便宜主義)를 국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 영유권을 위요한 상호간의 대립된 입장을 정리하고 특히 최근에 전개되어온 긴장된 양국간의 관계진전을 그 사실적(事實的) 양상과 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정책 대안(對案)의 요지를 정리해 본다.
2. 한국의 정책적 입장 재정립
우선, 한국 측의 정책적 자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논의를 어떠한 대가(代價)를 치르더라도 회피(回避)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자세를 수정, 정리하고 이 문제에 관한 일관성있는 정책적 입장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생각건대, 결국 이 중간수역 내에서 공동관리의 의미를 내포할 어떤 종류의 자원 규제 조치에도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1999년 9월 한국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침은 한국의 독도(獨島) 영역 주권의 배타성을 지키기 위해 서는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실제로 이 중간수역에서 자원 보존을 위한 관리형 어업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주무부서로서 당연히 갖고 있을 현실적 감각이, 일부 학자들의 관념론(觀念論)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 한일어업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원 관리를 위한 구체적 규제 조치의 합의 자체만을 거부하는 것은 협약주체로서의 신뢰의무(信賴義務)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모든 문제가 이러한 일방적 강경방침(强硬方針)만으로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강경 주장과 중간수역 내에서 공동관리를 배제하는 논리는 결국 유지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마도 2000년 후반기에, 한일간의 차기 실무 협상이 재개되고 협약 규정을 근거로 한 일본의 강경한 요구를 직면하게 되면, 한국 측은 어업협정의 규정대로 중간수역내에서 관리형 어업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 보존 관리 조치에 관한 한일간의 구체적 합의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하여 종래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홍보해 온 이른 바 "공해적(公海的) 수역에서의 자유 어로 체제"를 포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원관리형 어로 체제』를 받아드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올 것이다. 이것은 또 한번의 어려운 정책적 선택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적 편의주의와 낙관적 다수설(多數說)을 역설하는 일부 관변(官邊) 학자들의 몽상적(夢想的) 관념론(觀念論)이 또 한번 결합한다면, 이번에는 중간수역에서 『자원의 공동관리』를 일본과 함께 설사 실시한다고 해도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론으로 안착(安着)할 수 있다. "한국의 독도(獨島) 영역 주권의 배타성(排他性)은 독도 주변 12해리 범위에서만 유지되면 된다."
는 잘못된 논리에 서는 한,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논리적 일관성 위에서 일응(一應) 가능한 입론(立論)이기도 하다. 다만, 국민이나 어민들에게 또 사실상 일본인들에게까지 한국 정부가 요란하게 주장해온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공동관리 배척의 입장"을 포기(抛棄)하는 근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변명 또는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남을 뿐이다. 그리고 이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상실(喪失)하게되는 확실한 첫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적 입장은 별 다른 법적, 정치적 조치가 필요 없이 일본의 자원관리 규제안을 받아드리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는 경우, 현 한일어업협정 체제는 근본적 변화없이 유지되며, 일본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취해온 회피적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현 정부의 정책결정 구조와 성향(性向)으로 판단컨대, 사실상 이 정책방침이 선택될 개연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이 정책 방도에는 몇 가지 부수적(附隨的)인 문제가 따른다.
첫째로 시민 단체와 어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물론, 정부가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공동관리 배척의 입장"을 포기(抛棄)하는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홍보하겠지만, 이들이 야기(惹起)시킬 반정부적 정서는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라는 특이한 과제의 성격상 국민의 각 계측에 망라적인 호응(呼應)을 얻어서, 어떤 단계 이후에는 국민 일반이 현 정부의 민주적 적법성과 정통성 자체를 부정(否定)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로 이 것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상실(喪失)하게 되는 확실한 첫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 만큼 즉시 국내외의 영역문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가서야 결국 지금의 정책 결정이 편의적(便宜的)이고 안이(安易)하며 용서될 수 없을 정도로 비겁한 것이었음이 판명될 것이다.
셋째로 중간수역에서 『자원의 공동관리』가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사까모도( 元茂樹)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 바 어획노력량의 통제수단(input control)은 물론이고 당연히 "어종별 어획량의 제한"과 같은 『어획량 통제 수단(output control)』도 자원보존 조치로서 시행될 것이다. 일본 어부들은 엄격하고 복잡한 이들 자원 관리 조치들에 대해서 한국 어부들 보다 익숙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데 비해서 한국 어부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자원관리 조치가 시행되면 중간수역에서는 결국 한국 어부들만을 일방적으로 가혹한 규제조치로 몰아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중간수역에서의 이른 바 자원공동관리는 한일 국민간의 갈등과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로 중간수역에서 『자원의 공동관리』가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독도(獨島)에 대한 공동주권(condominium)의 형성이 현실화 됨으로서, 독도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본 국민사이에서 고무(鼓舞)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현실적인 과제로 부각될 것이며, 결국 양국간의 정치적 공조(共助)가 필요한 사안에 마다 이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難題)로 대두(擡頭) 될 것 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명한 결론은, "잘못된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을 즉시 전면적으로 폐기(廢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주권국가가 외형적으로 하자없이 진행된 조약법상 절차에 따라서 비준 발효시킨 이 한일어업협정을 한국(韓國)은 무슨 근거로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겠는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조약법 이론에 의하건대, 「의사표시(意思表示)의 착오(錯誤)」와 「사정변경(事情變更)의 원칙(原則)」을 원용(援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의사표시 착오(錯誤)의 문제
현재 한국 정부가 이 어업협정을 해석하는 태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중간수역에서 자원 관리를 실시하되, 기국주의(旗國主義)를 기조(基調)로 각 당사국별 자유조업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前提)로 하여 이른 바 "공해적(公海的) 수역에서의 자유어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조약 체결시 한국 정부의 진지한 의도(意圖)가 이른 바 "공해적(公海的) 수역에서의 자유 어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前提)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일종의 의사표시의 착오(錯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의사표시의 착오 중에서도 이른 바 법률의 착오」에 속한다.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제48조)에서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에 대하여 그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는 사실의 착오"만을 조약 무효 주장의 원인으로 원용(援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1년 THE TEMPLE OF PREAH VIHEAR 사건에서 ICJ는 「법률의 착오」도 동의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이 경우에, 한국 정부가 대국민 홍보자료에서는 누누히 "공해적(公海的) 수역에서의 자유 어로의 체제"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진지한 의도(意圖)가 이른 바 "공해적(公海的) 수역에서의 자유 어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前提)한 사실이 입증되고 그러한 전제가 한국 정부가이 어업협정에 기속적 동의를 한 본질적 요소를 구성한다고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를 이유로 조약을 전면 철회(撤回)하여 폐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의사표시의 착오를 원용하는 이 방안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미 양국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합의된 협정 문안의 해석에 대한 법률적 착오를 협정 동의의 본질적 착오로 주장하는 것이 우선, 일본에 의해서 받아드려지기 어렵다.
둘째로, 소위 "가고시마 합의"에 기초한 「교환각서」와 협정 제11조와 같은 규정이 이 협정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률적 착오가 조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을 정도로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곤란하다고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反論)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사정변경(事情變更)을 이유로 하는 조약규정의 폐기 또는 일부정지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제62조)에서는, 당사국은 동의의 본질적인 기초를 이루는 체결 당시의 요건이 예견되지 않은 중대한 사정변경(事情變更)의 발생으로 그 당사국이 이행할 조약 의무의 범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이유로 원용(援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상 한국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면서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일간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왔다". 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에서 양국의 전속적 EEZ수역의 범위에 관해서 일본의 35해리 안과 한국의 34해리 안이 대립되다가 결국 일본의 35해리안이 채택되어 협정이 타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 35해리의 전속관할수역을 획선하고 나머지 수역을 잠정적 합의 수역으로 정함에 있어서 한국은 독도(獨島) 주변에 35해리 잠정적 전속관할수역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抛棄)하고 있다. 사실상 만일 한국 측이 독도에 대해서 이러한 전속관할 수역을 주장한다면 동해수역에서 한일간에 잠정적 합의 수역은 합의될 수 없었을 것이다.
독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자국의 적법한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다른 영토에 적용하고 있는 전속관할 수역의 주장을 포기한 다는 것은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섬에 대해서 국가권력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contin- 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를 중단(中斷)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다른 영토에 적용하고 있는 전속관할 수역을 독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정부가 이 명분을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서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즉, 한국 정부는 독도(獨島)는 무인(無人) 불모(不毛)의 고도(孤島)로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岩石)은 그 자체의 EEZ를 갖지 못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을 그대로 독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1997년 11월 6일자로 독도에 172억원 상당의 국고예산을 들여서 3년여의 공사 끝에 훌륭한 부두(埠頭) 시설과 숙박시설을 건설 완료하였다. 이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인 1999년 3월부터 유인 등대(有人 燈臺)가 이 섬에서 가동(稼動)되었다. 이제 한국 정부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섬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이미 제121조 3항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사실상 "인간의 거주가능"과 "독립적 경제 생활의 유지"라는 121조 3항의 요건은 자연적, 지리학적 요건은 아니며 성질상 사회적, 경제적 요건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언제나 문제되는 도서(島嶼)에서의
인간 활동 및 경제적 발전 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즉, 이러한 요건은 그 도서에 부존하는 자원의 가치의 변화 및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관련된 인간의 거주활동 및 경제적 개발활동에 관한 기술적 능력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동(連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121조 3항의 적용범위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새 한일어업협정이 성립, 발효되던 1999년 1월 22일 이후에 문제된 도서 독도에 부존하는 자원의 가치의 변화와 이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관련된 인간의 거주활동 및 경제적 개발활동에 관한 획기적인 기술적 능력의 변화가 있었다면, 한국이 그 협약에 명기된 요건-즉, 121조 3항-이 자국의 영토인 독도에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과 이를 전제로 해서 내린 기왕의 정책적 결단(決斷)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즉 독도는 더 이상 121조 3항 해당 도서는 아니며 한국은 그 국가 영토인 독도로부터 적법한 해양 관할(즉, EEZ 및 대륙붕 관할) 수역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그리고 121조 3항에 관련된 이러한 사정변경의 발생은, 한일어업협정에 있어서 당사국 동의의 본질적인 기초를 이루는 예견되지 않은 중대한 사정변경(事情變更)의 발생으로 보아 이를 조약을 전면 폐기시켜 종료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이유로 원용(援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정변경(事情變更)을 이유로 협정의 폐기나 일부정지를 주장하는 이 방안의 제한 점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더 이상 121조 3항 해당 도서는 아니며 한국은 그 국가 영토인 독도로부터 적법한 해양 관할(즉, EEZ 및 대륙붕 관할) 수역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는 주장을 일본이 받아드리는 것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에 필적(匹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이러한 사정변경의 존재를 한국이 주장하는 경우에,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드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의 일방적 조치로 이 한일 어업 협정을 폐기시키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이 이러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한다면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즉시 양국간의 외교적 당면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전략적으로 판단컨대 1996년 당시에 한국이 121조 3항을 원용하여 일본과 어업협정을 타결함에 있어서 중간수역과 같은 것을 합의하는 경우에 결국 조만간 일본과 이러한 법적인 분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어야만 했다. 다시말하면 한국은 동해에서 일본과의 업협정 타결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독도문제를 이유로 중간수역과 같은 잠정합의 수역의 설정은 극력으로 이를 회피하였어야만 했다. 도대체 중간수역이란 독도를 전제로 한 합의이며, 이 합의로서 사실상 이미 독도문제는 양국간에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위요지(圍繞地 ; enclave)를 설정해서 독도문제를 분리하는 방안현 한일어업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독도 문제를 확실하게 이 어업협정과 분리(分離)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다면, 독도 주변에 종횡(縱橫)으로 폭(輻) 약 24해리 정도의 장방형(長方形)인 위요지(圍繞地 ; enclave)를 설정해서 이 구역에 대해 어업협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토록 하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첨예한 법적 견해의 대립이 있거나 일률적인 법적 원리의 적용이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즉, 특수한 도서(島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의 방식으로서 이러한 섬을 위요지(圍繞地)로 분리(分離)할 수 있다.
한일어업협정의 경우에 EEZ경계획정 문제와 어업질서의 재정립 문제를 기술적으로 분리한다는 점에는 1997년 4월 이후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충실하며 독도영유권 문제를 어업협정의 내용과 분리시킨다는 목적을 법적으로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요지(圍繞地 ; enclave) 설정방안이 현실적이다.
이 방안의 장점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한국의 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지금까지의 입장에 관해서 재론(再論)하지 않음으로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일본이 간접적으로나마 받아드리도록 해야 하는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현실적 점유 형식이 어업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법적인 영향을 받음이 없이 존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제한점]
한일간에 독도 영유권의 분쟁이 존재함을 명시적으로 전제로 하는 방안이므로 지금까지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분쟁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온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양보를 해야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한국이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금의 입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양국간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성숙된 자세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의미있는 발전이 될 수 있다.
독도로부터의 한국의 접속수역만이 보장될 뿐, EEZ관할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항은 현재와 동일하다. 즉 1999년 한일어업협정을 합의할 당시 한국이 121조 3항을 빌미로 독도로부터의 35해리 전속적 관할 수역을 포기하였는 바, 이 위요지 설정 방안에서는 이러한 전속관할 수역 포기상태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방안은 양국간의 영유권 주장의 대립 사실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도적인 조치로서, 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을 타결하고 EEZ경계에 합의할 때 까지 한국이 전향적으로 그 EEZ관할 주장을 유보한 것으로 명시한다면, 소위 영토로부터의 적법한 국가 기능과 권능의 행사를 무단히 포기, 중단한 것으로 원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외형상 한국의 중요한 양보를 전제로 한 해결방안에 협조하는 것이되므로 일본측은 한국 측 제의를 수용하는 국내적 명분을 얻고, 한국 측은 상 추진력이 강화된다. 이것은 조약의 개정(改正)에 해당되므로 한국과 일본이 합의(合意)만 하면 동해(東海) 중간수역에 대한 협정 적용구역 변경사항으로 이러한 내용을 추가(追加)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