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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입력 | 2004-10-19 18:29 | ||
“기무사, 국보법폐지 軍혼란에 빠질 것”
김 의원은 “국보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군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2조(반국가단체)와 제7조(찬양·고무)의 폐지라는 기무사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한다면 주적(主敵)개념이 사라져 군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찬양·고무죄가 사라진다면 군내에서 적기가를 부르더라도 ‘영화 실미도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라고 해명할 경우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전해왔다고 김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이번 자료는 안보의식이 가장 투철해야 하는 군에도 좌익세력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 위협이 계속되는 한 국보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무사가 적발한 국보법 위반 주요 사례. ▽장교의 사병 의식화=37사단 중위 최모씨는 2000년 10월 부대 동아리 독서반 병사 17명에게 이적 서적인 ‘철학 에세이’ 복사본을 나눠준 뒤 개인별로 학습결과를 발표하게 했다. 또 2001년 11월과 2002년 1월에 병사들에게 자본주의의 모순을 설명했다. 2002년 2월 검거된 그의 개인 옷장에서는 20권의 이념서적, 10점의 불온유인물 등이 발견됐다. ▽북한 찬양 및 훈련거부=입대 전 대학신문의 기자로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글을 썼던 17사단 이병 이모씨는 입대 후인 2002년 9월 동료 병사들에게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전쟁이 나면 총부리를 미국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군을 적으로 생각하는 전쟁놀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격훈련을 거부했다. 2002년 9월 검거된 이씨의 개인수첩과 수양록에는 ‘우리의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냉전의 산물인 국보법을 폐지하고 연방제 통일조국을 건설하자’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적단체와의 연계활동=50사단 중위 최모씨, 1사단 일병 김모씨, 102여단 일병 천모씨는 대학 때 ‘○○대 자주대오’를 결성해 2001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에 조직원을 파견했다. 또 대학에서 ‘조선의 벗’ 등 북한 영화를 상영하며 함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 이들은 입대 후에도 일과가 끝난 뒤나 외박 휴가 기간에 소속 부대 정보화교육장의 인터넷을 통해 이념 동아리 홈페이지에 띄워진 볼온문건을 열람했다. 또 훈련장 화장실벽 등에 ‘한총련 전사 만세’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국방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써 붙였다. 이들은 2003년 12월 검거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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