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1‘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국토부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요점 (2011.5.1매경, 서울신문)
①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1가구1주택, 9억원 이하의 거주자의 2년 거주
요건 폐지, 주택을 3년 만 보유하면 실 거주 여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9억 원 초과주택도 9억 원을 제하고 초과금액만 세금부담
*이상 시행시기 : 6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과시켜 시행 예정
③30년 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리츠. 펀드등 법인도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음.
④2종 일반주거 지역의 현행 18층인 층수제한 폐지
⑤건설사에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 회생가능성이 큰 건설사에 워크아웃지원
⑥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겪는 건설사에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채권
(P-CBO)을(1조1000억원) 통해 지원
⑦사업추진 가능한 사업장에 ‘PF 정상화 뱅크’(6조원)등을 통해 금융지원
⑧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 1조5000억 원 가량 확대
⑨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기금(4조5000억 원)
⑩건설수주 물량 확대를 위해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 늘려.
⑪주택사업계획 승인 20→30가구 이상으로 규제완화
□용어 : 양도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 세율을 차등 부과한다.
1년 미만일 때에는 차익의 50%, 1~2년은 40%, 2년 이상은 과세표준에
따라 6~35%를 적용하고 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한다. 하지만 2004년 서울과 과천, 5대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거주자에게는 2년간 거주의무를 추가했다.
□용어 : 프라이머리 부채부담보부채권(P-CBO, pf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현재는 현금이 아니지만 장래에 현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자산 즉, 대출채권, 부동산, 할부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게 유동성 지원책.
□용어 : MRG(minimun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익보장)
도로나, 교량 기타 산업설비등을 건설 할 때 초기운영수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부족분만큼 메워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운영수익을 보장해 줌으로 건설을 활성화
하는 것. 예)평택~시흥 간 민자 고속도로
첫댓글 먼가는 나아질것 같은 분위기......내년엔 대전도있고......
우리 명지인 힘 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