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신 와중에도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큰힘이 되고 있읍니다.
고마운 말씀대로 반소장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접수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몰라 죄송스럽지만 다시 올려 봅니다. 머리숙여 -꾸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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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 2010가합 6192
원 고 : 롯데00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00
서울 중구 남창동 51-1 19층 손해사정팀 00
피 고 : 임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행사자 부 임00, 모 이00)
경남 마산시 월포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이 사건과 관하여 추후 반소장을 제출하겠으며 이번 사건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 주장 인정 여부
원고 주장 모두 일방적이고, 억지 논리입니다.
2. 구체적인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반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안면마비의 증상으로 2009년 6월 20일 삼성창원병원에서 내원하여 1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09년 6월 29일 진해 연세병원과 2009년 7월28일 자산한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1회씩 진료하였습니다.
2) 고지여부
가. 피고는 마산삼성병원(종합병원)에서 진료 당시 담당 주치의는 벨 마비로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며 특별한 치료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연 완치되는 되는 경미한 병이라 하여 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3) 인과관계
가. 피고인은 보험가입 전의 질병과 보험가입 후의 사고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이유는 2009년 6월 20일 삼성창원병원(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담당 의사로부터 진단명이 벨 마비라는 하였습니다.
나. 상기와 같이 보험가입 전 벨 마비와 보험가입 후의 뇌줄기악성신생물(악성신경교종)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해지여부
가. 피고는 보험계약 전 진료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 전의 질병으로 보험가입 후의 질병과는 불확정적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 보험 보통약관 제27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그 위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5) 이상과 같이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기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다고 항변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답변서 부본 1부.
2010. 07. .
위 피 고 임00
위 법정대리인 부 임00모 00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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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소 장
사 건(본소) : 2010가합 6192 채무부존재확인
피고(반소원고) : 임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행사자 부 임00, 모 이00)
경남 마산시 월포동0
원고(반소피고) : 롯데00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00
서울 중구 남창동 51-1 19층 손해사정팀 00
보험금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23,080,190원 및 이에 대한 2010.04.05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이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보험금계약사실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함)는 원고(반소피고)와 보험기간으로 2009.07.28부터 2106.07.28 까지 보험가입금액은 갱신형질병입원의료비금100,000,000원, 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5,000원공제) 금30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은 020년납 097년 만기, 납입방법은 월납으로 하는 무배당 롯데 병원비플러스보험(0906)계약을 체결하고 2010.05.28일까지 매월 금17,980원을 불입해왔습니다. 보험계약자이자 피고인 임진형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은 친권행사자인 부 임원수, 모 이지현입니다.
2.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발생사실
피고는 2010.01.25 삼성창원병원에서 뇌 MRI 검사결과 이상을 확인하고 2010.01.28 국립암센터를 내원하고 2010.01.31부터 2010.04.13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뇌의 악성신생물(뇌줄기악성신경교종)으로 진단받고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고 치료를 청구원인으로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갱신형질병의료비 및 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의 합계 금23,080,190원을 원고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보험금지급거절의 사실
가. 원고는 2010.06.17. 에 고지위반의 이유로 보험계약 해제의 통지를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4.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이유
1) 고지여부
가. 피고는 마산삼성병원(종합병원)에서 진료 당시 담당 주치의는 벨 마비로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며 특별한 치료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연 완치되는 되는 경미한 병이라 하여 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나. 또한 피고는 삼성창원병원과 연세병원 등을 1회씩만 진료한 이유도 자연 완치 된다고 내용을 듣고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피고는 롯데손해보험의 계약 당시 기존의 다른 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한 것도 위와 같이 판단하여 계약한 것입니다.
2) 인과관계
가. 피고인은 보험가입 전의 질병과 보험가입 후의 사고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이유는 2009년 6월 20일 삼성창원병원(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담당 주치의로부터 진단명 벨 마비로서 뇌의 이상이 아니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나. 2010년 6월 11일 작성 된 의료심사 회신문은 한 번도 환자를 보지 않은 의료자문의사가 진료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으로 의료심사 회신문 1쪽의 1.의학적 소견은 암 진단 이후의 진료기록의 내용을 나열하였으며 의료심사 회신문 2쪽의 2.심사사항은 암 진단 전의 병원의 진료일자를 기술한 후 암 진단 전의 벨 마비와 암 진단 후 뇌종양의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것은 억측입니다.
다. 상기와 같이 보험가입 전 벨 마비와 보험가입 후의 뇌줄기악성신생물(악성신경교종)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해지여부
가. 피고는 보험계약 전 진료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 전의 질병으로 보험가입 후의 질병과는 불확정적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 보험 보통약관 제27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그 위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4) 원고의 소재기 이유
가. 피고의 만4세의 나이로 병명은 뇌간신경교종으로 생존율이 매우 희박한 병으로 치료비가 절박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70% 삭감지급을 결정 하였으나 피고는 삭감지급의 타당성을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심사원등의 판단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어떠한 조정절차 없이 이 사건을 청구 한 것은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고 해지 하려는 것입니다.
5) 이상과 같이 원고의 고지의무를 주장은 부당하기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보험계약의 기한 보험금 금23,080,19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삼성창원병원 소견서 (인과관계 없음여부) 1부.
갑제2호..............보험금삭감지급 확인서 (원고의 소제기이유) 1부.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의 입증자료 각 1통.
1. 반소장 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10. 07. .
위 피 고 임00
위 법정대리인 부 임00 모 이00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귀중
첫댓글 상기의 내용중에 궁금한 점은
1. 반소장의 입증방법에 본소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서 등 같은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2. 답변서는 간략하게 반소에는 입증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