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차이나
대학별
지원 자격 기준
*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각각 별도로 구분함.
*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국민 범주에 포함됨.
* 대학별 지원자격기준은 각 대학의 공통적인 자격기준의 중복게재를 피하기 위하여 일반적 자격기준
내용
및 해설을 먼저 표기하였으며, 대학별 기준내용은 일반적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과 일반적 자격
기준을 일부 변경 또는 확대 적용하는 대학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따라서 변동 또는 확대 적용하는 대학의 자격기준은 일반적 자격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함.
기본원칙 및 유형해설
기본원칙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지원 자격기준은 학력요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일반적 자격기준(종전자격기준)
일반적 자격기준이란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자격기준 삭제)·공포된 1996년 8월 23일 이전의 지원 자격기준을
말한다.
설정기준 유형 해설
가. 일반적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
교육법 시행령 관련규정 폐지 이전의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을 말한다.
나. 일반적 자격기준을 일부 변경 적용하는 대학
교육법 시행령 관련규정 폐지 이전의 자격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면서 경과조치를 두는 대학을 말한다.
다. 일반적 자격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대학
교육법시행령 관련규정 폐지 이전의 자격기준보다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추가·확대하여 적용하는 대학을 말한
다.
재외국민의 지원자격기준
일반적 자격기준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제71조2의 ④ 1호, 3호 해당자)
분류
번호
구 분
자격요건
공통 학력요건
비 고
①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1. 외국소재 고교(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이수자)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자)
3.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졸업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의 고교예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에서 9년 이상의 전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제교육진흥원의 고교예비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정원외 모집(입학정원 2% 이내)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③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⑥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학교 교육과정(12년이상)을 이수한
내국인
정원외 모집(입학정원 제한없음)
[해 설]
※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 외국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
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 기간: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 기간의 산정: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
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해외근무상사직원의 범위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
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
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
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상사직원·공무원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유학·교육·연수·
출장 또는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 입학허용기간
고교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초)부터 2년 6월 이내(2개
학년도만 허용)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과정 이수자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대학별 지원 자격기준
일반적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
설립별
대
학 명
대학
수
국·공립대
여수대
1
사 립 대
건양대, 경산대, 경일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나사렛대,
남부대, 대불대, 동신대, 동양대, 루터신학대, 서울기독대, 서원대, 수원가톨릭대, 울산대, 을지의대,
천안대, 추계예술대, 평택대, 한국기술교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21
구 분
변경항목(번호)
변 경 내 용
비고
군산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부산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서울대
① 재학기간 변경
*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 이상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②∼⑤ 재학기간 변경
외국에서의 수학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의 고등학교과정(국내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해 연속하여 중등학교 2년 이상 또는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해 통산하여 중등학교 3년 이상을 이수한 자
한국
교원대
① 재학기간 변경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중
외국의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자로서 지원서 접수일 현재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
건국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고려대
①∼⑤ 재학기간 변경
*외국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초·중학교 9년이상 이수자
외국의 학교에서 9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국민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대전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덕성여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고등학교 졸업후 4년 이내 경과자는 지원가능
대학명 구분
변경항목(번호)
변경내용
비 고
동국대
①∼④ 재학기간 변경
*외국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①영주권이 없는 국가의 경우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5년 이상 재학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임을 확인해야
한다.
⑤ 재학기간 설정
*외국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서강대
①∼④ 재학기간 변경
*외국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서울여대
①∼④ 재학기간 변경
*외국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6개월(한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비연속시 통상 3년)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③ 배우자 동반 거주
*배우자 동반거주 및 체류기간 미적용
*입학허용기간 제한
*이중국적자 지원 불허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이중국적자 지원 허용
성신여대
③ 배우자 동반 거주
*배우자 동반거주 및 체류기간 미적용
*입학허용기간 제한
*이중국적자 지원 불허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이중국적자 지원 허용
세명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세종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숙명여대
③ 배우자, 자녀동반귀국
③ 배우자 최저 거주, 체류기간 적용
*동반귀국 제한해제
*미적용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인정 횟수(1회)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횟수 제한 해제
연세대
①∼⑤ 재학기간 변경
*외국에서 고교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에 통산 3년이상 재학한
자
*제3국 수학 불허
*제3국 수학 인정
우석대
①∼④ 재학기간 변경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2년 이상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이화여대
①∼⑤ 재학기간 변경
*재학기간: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
2년 이상을 계속해서(비연속시 고등학교 1년 고정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외국에서 수학한 자
※ 위 사항은 '98년 8월 30일
이후 출국자 또는 2003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
인제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인하대
①∼④ 재학기간 변경
외국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⑤ 재학기간 설정
외국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이중국적자 지원 제한
*이중국적자 지원 제한 해제
중앙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① 자격기준 확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 등 배우자의 거주·체류기간 적용
*배우자의 거주·체류기간 미적용
*외국학교 입학기준
*외국학교 기준 미적용(단, 국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은
특례자격 불인정)
*국내 학교로의 입학기준
*국내 학교로의 입학기준 미적용
한국외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9년 외국학교 이수자로 국제교육진흥원의 고교예비교육과정 수료
초·중·고교 전과정(12년)중 9년 이상 외국학교 이수자(국제교육진흥원의
고교예비교육과정 수료 제한 해제)
한국항공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한양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①∼④ 재학기간 변경
*외국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중·고등학교과정
2년 이상 재학한 자
홍익대
*입학허용기간 제한
*입학인정 횟수(1회) 제한
*입학허용기간 제한 해제
*횟수 제한 해제
①∼④ 재학기간 변경
*외국에서 고등학교과정 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중·고등학교과정
2년 이상 재학한 자
대학명
구
분
자격요건
재학기간
강원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경북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경상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해외유학·연수자의 자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현지법인·자영업·유학·연수자의 자녀(단, 자영업 및 자영업종사자는 5년 이상 그 직에 종사한 자)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군산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부산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해외유학·연수자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현지법인·자영업자, 유학·연수자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서울대
*현지법인·자영업자 등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6년 이상 거주한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 이상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전남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유학중인 자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이상 거주중이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현지법인·자영업·유학중인 자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전북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충남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5년 이상을 거주(근무)하고
귀국한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5년 이상 이수한 자
충북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한국 해양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유학·연수·출장자 등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현지법인 또는 자영업을 하며,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체류 또는 거주한 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유학, 연수, 출장 등으로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체류한 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중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톨릭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대학 전임교원의 자녀
*외국에 공식 파견되어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대학 전임교원의 자녀로 부모 소속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자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중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현지법인·자영업의 자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에서 중·고등학교에 5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대학명
구 분
자격요건
재학기간
건국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선교사·유학생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선교사·유학생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경기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2년 이상 또는 외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계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 3년 이상을 재학하고 귀국한 자
경남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유학·연수자의 자녀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거나 체류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부모와 외국에서 함께 거주한 자
*외국에서 자녀와 함께 2년 이상 거주(근무)또는 거주(근무)하고 귀국한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경희대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4년 이상 거주(근무)한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을
4년 이상 재학한 자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 통산 5년 이상 재학한 자(비연속인 경우)
고려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부모 모두 실제체류기간 1년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비연속인 경우 4년 이상(부모모두 실제체류기간 2년 이상) 거주한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를 3년
이상 연속하여 이수하거나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하여 통산 4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비연속으로
이수한 자
광운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유학·연수·출장자의 자녀
*취업자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유학·연수·출장자·취업자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국민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유학·연수·출장자의 자녀
*선교사·취업자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유학·연수·출장자·선교사·취업자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단국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선교사 및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현지법인·자영업자·선교사·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재학하거나 비연속으로 3년
이상 재학하거나 또는 재학 후 귀국한 학생
대전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근무)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대학명
구 분
자격요건
재학기간
덕성여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동국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동덕여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근무)하는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명지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 및 유학·연수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유학·연수자
등의 자녀 (모의
거주기간은 1년 이상)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상지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서강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서울여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해외 선교사 자녀
KNCC 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교단에서 해외에
파견하여 외국에서 2년 이상 선교활동을 한 선교사의 자녀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6개월(한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비연속시 3년) 재학한 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재학한 자
성균관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교직원 부모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 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현지법인·자영업자또는 교직원 부모의 자녀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재학한 학생
성신여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유학·연수·출장·파견자의 자녀
*해외취업·선교사자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
및 유학·연수·출장·파견·해외취업·선교사의 자녀
고등학교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상사에 준하는 기관이나 법인 임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에 준하는 기관(금융·언론기관,
정부투자기관, 해외지사 등)이나 법인 임직원의 자녀
세명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세종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기타 재외국민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기타 재외국민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 연속하여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이수한 자
숙명여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등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근무·거주하는 교포·재외국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자 -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대학명
구
분
자격요건
재학기간
숭실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유학·유학한 자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유학 또는 유학한 자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강의·연구·선교·기타 공공 목적으로 파견된 자의
자녀
*강의·연구·선교, 기타 공공목적을 위하여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자영업자의 자녀(취업자 포함)
*부모가 모두 외국에 취업(자영업 포함)을 목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자의 자녀로 부모와 함께 거주한 자
아주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 파견된 대학 전임 교직원의 자녀
외국에 공식 파견되어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대학교 전임교직원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현지법인·자영업자, 선교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선교사의 자녀
외국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과정
3년을 계속해서 이수한자
연세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에 재학한 자
우석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2년 이상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이화여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
등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중 5년 이상 재학한자
인제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유학·연수자·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체류(근무)하거나
체류(근무)하고 귀국한 유학·연수자의 자녀 및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에서 5년 이상 부모와 함께 체류한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인하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해외선교사 및 기타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선교사 및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학교에서 고교과정 2년 이상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중·고등학교 과정을 재학한자
중앙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교육 및 연구목적 해외파견자의 자녀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해외에 공식 파견되어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외국고등학교 전과정(고1 - 3)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자
대학명
구 분
자격요건
재학기간
청주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포천중문의과대
*대학전임교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대학전임교직원의
자녀로서 국내 소속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외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5년이상 재학한 자
포항공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중·고등학교과정에 재학한 자
*비연속인 경우는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과정에 재학한 자
한국외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기타 재외국민(현지법인·자영업·선교사·유학생
등)의 자녀
*외국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2년 이상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재학하고 귀국한 자
*비연속인 경우는 외국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4년 이상의 중·고등학교과정에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한국항공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한라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한양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해외연수·유학생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기타사유)하는 기타 재외국민(현지법인·자영업·해외연수·유학생
등)의 자녀
*외국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중·고등 학교과정을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비연속적인 경우는 외국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과정을 통산 4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홍익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일반적 자격기준과 동일
대학별 지원 자격기준 간단한
도표로 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해 당 대 학 명
대학수
일반적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
여수대,
건양대, 경산대, 경일대, 꽃동네, 나사렛대, 남부대, 대불대,
동신대, 동양대, 루터신대, 서울기독대, 서원대, 수원가톨릭대,
울산대, 을지의대, 천안대, 추계예대, 평택대, 한국기술교대, 호남대,
호남신대, 삼척대, 광주대, 동명정보대, 우송대, 초당대
27
일반적
자격기준을
일부 변경 적용하는
대학
경상대,
군산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원대, 고신대, 국민대, 그리스도신대,
대신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해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신라대, 아세아연합신대, 연세대, 우석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중앙대, 총신대, 칼빈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서대, 한세대, 한양대, 호서대, 홍익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51
일
반
적
자 격
기 준 을 확 대 적 용 하 는 대 학
강의,
연구 목적의 자녀
인천대,
목원대, 선문대, 숭실대, 원광대, 중앙대,
5
교직원
강의,
연구 목적 파견 자녀
가톨릭대,
성균관대, 수원대, 아주대, 포천중문의대,
5
선교사의 자녀
감리교신대,
건국대, 고신대, 광신대, 국민대, 단국대, 대신대, 명지대, 목원대,
삼육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신여대, 숭실대, 아세아연합신대,
아주대, 영남신학대, 인하대, 전주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남대, 한성대, 한세대, 한일장신대, 호서대
28
유학,연수,출장자의 자녀
경상대,
부산대, 인천대, 전남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가야대, 감리교신대,
건국대, 경남대,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명지대, 목원대, 부산외대,
삼육대, 서울신학대, 선문대, 성신여대, 수원대, 숭실대, 영남신학대,
인제대, 전주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탐라대, 한성대,
한양대
31
취업자
인천대,
광운대, 국민대, 목원대, 선문대, 성신여대, 숭실대, 원광대,
전주대
9
현지법인,
자영업자의 자녀
경상대,
군산대, 부산대, 서울대, 인천대, 전남대, 창원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가톨릭대, 감리교신대, 건국대, 경남대, 경성대, 경원대, 경희대,
계명대, 고신대, 광신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신대, 대전대, 대진대, 동서대, 명지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삼육대, 서울신학대, 선문대, 성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수원대, 숭실대, 신라대, 아세아연합신대, 아주대, 영남신학대,
우석대, 인제대, 인하대, 전주대, 중앙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탐라대, 포천중문의대, 포항공대, 한남대, 한성대, 한양대, 한일장신대,
호서대, 홍익대, 영산대
60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서울대,
가야대, 감리교신대, 경기대, 단국대, 대신대, 동덕여대, 동해대,
목원대, 서강대, 서울여대, 선문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신학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총신대, 칼빈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
27
북한이탈주민
강릉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해양대, 가야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원대, 계명대, 관동대,
광운대, 국민대, 그리스도신학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신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서대,
동아대, 동해대, 명지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라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영남대, 영산원불교대,
용인대, 우석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주대, 중부대, 중앙대, 중앙승가대, 청주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포항공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라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양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서대, 홍익대, 밀양대, 상주대, 서울산업대, 진주산업대, 충주대,
한경대, 남서울대, 영산대, 청운대, 호원대
111
외국인의 지원 자격기준
분류번호
구
분
자격요건
공통
학력요건
비
고
①
교육과정졸업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 제한 없음)
②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의 2% 범위)
③
전교육과정이수외국인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초·중·고등학교)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 제한 없음)
[해 설]
※ 외국인의 범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및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학생의 부모 국적은 불문.
㉢ 이중국적자·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단, 지원당시 이중국적자라도 특례입학자격인정 기준시점까지 한국
국적 포기예정자는 조건부로 인정. 재학기간은 외국국적취득 후부터
기산)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은 예외적으로 그
대로 인정
Netscape 7.0 이상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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